목차
甲, 乙의 죄책
1.공동정범으로 인한 보통살인죄.
1.1객관적 구성요건.
1.2주관적 구성요건.
1.3위법성 및 책임.
2.공동정범으로서 존속 살인죄의 미수.
2.1구성요건.
2.2위법성.
2.3책임성.
3.죄수
4.결론
1.공동정범으로 인한 보통살인죄.
1.1객관적 구성요건.
1.2주관적 구성요건.
1.3위법성 및 책임.
2.공동정범으로서 존속 살인죄의 미수.
2.1구성요건.
2.2위법성.
2.3책임성.
3.죄수
4.결론
본문내용
가 문제로 될 것이다. 이 대신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대책을 강구 했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책임비난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대적 면책은 인정 할 수 없다. 하지만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상대적 면책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2.3 죄수
공동정범에 의한 A에 대한 존속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0조 2항, 제 254조)는 초법규적 면책사유의 과잉피난에 근거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책 할 수 있다(형법 제 22조 3항 제 21조 2항). 그러나 B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의 법조경합으로 A에 대한 존속 살인죄는 B에 대한 보통살인죄의 배후로 물러난다.
결론
甲과 乙은 공동정범(형법 제 30조)으로 범한 살인죄로서 제250조 1항에 의해 가벌적이다.
2.3 죄수
공동정범에 의한 A에 대한 존속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0조 2항, 제 254조)는 초법규적 면책사유의 과잉피난에 근거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책 할 수 있다(형법 제 22조 3항 제 21조 2항). 그러나 B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의 법조경합으로 A에 대한 존속 살인죄는 B에 대한 보통살인죄의 배후로 물러난다.
결론
甲과 乙은 공동정범(형법 제 30조)으로 범한 살인죄로서 제250조 1항에 의해 가벌적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