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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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1.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1) 도시의 성장과 신도시의 탄생배경
(2)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2.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1) 도시성장관리의 의미와 그 과정
(2) 도시성장관리의 차원
(3) 도시간 성장관리 프로그램과 신도시개발

3. 적정공공시설조례(APFO)
(1) APFO의 의의
(2) APFO 제도의 특징과 주요 사례

4. 동시성 제도(Concurrency)

본문내용

클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간 성장관리 프로그램은 지역개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부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는 세금, 예산, 규제권한을 이용하여 지역개발의 경우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만드는 것으로, 지역개발이 잘못 되는 경우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으로 인해 미국의 지방정부는 성장관리입법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J. M. Stein, Growth Management: The Planning Challenge of the 1990s (Newbury Park: Sage, 1993), pp. viiI-xii.
도시성장관리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도시성장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그동안 양적 성장에 경도되어 왔던 도시성장이 발전의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도입되고 있는 도시간 성장관리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적정공공시설조례(APFO; Adequate Public Facility Ordinance)와 동시성제도(concurrency) 등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밖에도 도시성장단계 프로그램(Growth Phasing Program), 도시성장경계 프로그램(Urban Growth Boundary), 성장률 프로그램(Rate-of-Growth Program) 등이 미국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성이 많다고 판단된 APFO 프로그램과 동시성제도(Concurrency)만을 선정하여살펴보고자한다.자세한내용은이상대외,「앞의책」,p.37;www.vaplanning.org/ growthtools.pdf;www.uoregon.edu/~pppm/landuse/UGB.html;www.planningpa.org/budget.pdf 참조
3. 적정공공시설조례(APFO)
(1) APFO의 의의
APFO(Adequate Public Facility Ordinance) 프로그램은 적정공공시설 조례로서 현재 상태 혹은 신규 개발로 인해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시설이 적정하게 개발되어 있지 못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반면에 기존의 공공시설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입지개발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려는 일종의 성장관리기법이다. 이상대 외,「전게서」, p.117.
APFO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개발을 허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형태에 관해 확인하는 작업과 다른 하나는, 개발의 영향을 받는 지역내에 언제 공공시설이 있어야만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APFO에 해당되는 분야는 상하수도 및 교통시설, 교육 및 소방시설, 공원 및 도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분야에서 적절한 공공시설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 지방정부는 개발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2) APFO 제도의 특징과 주요 사례
APFO의 특징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Ibid., pp.70~73.
첫째, APFO 제도는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공공시설 확보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둘째, APFO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개발사업은 적정한 공공시설의 확보를 조건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만약 새로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APFO와 같은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공공시설로 인해 도시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재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셋째, APFO 제도는 공공시설들이 새로운 개발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점이다. APFO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공공시설의 적정성 여부는 사전에 판단되어야 한다.
미국의 지방정부 중에서 APFO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메릴랜드 주의 Montgomery 카운티를 들 수 있다. www.nempac.org/apftext.htm 참조
Montgomery 카운티는 1973년부터 APFO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는 지역별로 공공시설의 수용능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개발업자들에게 지역별로 개발사업의 승인을 획득하기 쉬운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 H. Freilich, To Sprawl or Not to Sprawl: A National Perspective for Kansas City, University of Kansas, 1997, p.27.
플로리다 주정부도 APFO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www.co.leon.fl.us/growth/concur.htm 참조
플로리다 주는 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의 확보와 연계되도록 주 전체에 적용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률을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을 명령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필요한 도로, 하수, 폐기물, 식수, 상하수도관, 공원, 대중교통 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건설되어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결과 플로리다 주의 지방정부들은 새로운 개발사업을 위해 공공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금 확보수단으로 개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 동시성 제도(Concurrency)
APFO 제도는 개발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개발업자가 반드시 공공시설물들이 개발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즉, 공공시설들이 개발과 동시에 혹은 개발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는 시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APFO는 종종 동시성제도(Concurrency)라고 불리기도 한다. 동시성 제도는 메릴랜드나 뉴 햄프셔 주와 같이 APFO 법규를 통해 시행되기도 하고, 플로리다 주나 워싱턴 주와 같이 동시성 제도를 법규화한 지역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R. D. Ducker & D. W. Owens, “A Smart Growth Toolbox for Local Governments,” Popular Government(Fall, 2000),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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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3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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