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적용순서-일반원칙
Ⅳ.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상하법원간 문제)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적용순서-일반원칙
Ⅳ.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상하법원간 문제)
본문내용
여 노조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 사정 없는 경우 그러한 노사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단협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규 그대로 적용되면 단협의 개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개정된 단협에는 취규상 유리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협 우선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협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규 그대로 적용되면 단협의 개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개정된 단협에는 취규상 유리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협 우선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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