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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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지방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세의 종류와 의의

Ⅱ. 지방세의 분류

Ⅲ. 취득세
1. 취득세의 정의
2. 취득의 개념
3. 취득세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5. 납세의무자의 특례
6. 취득의 시기
7. 과세표준
8. 세율

Ⅳ. 등록세
1. 등록세의 정의
2. 과세표준
3. 과세표준액의 결정
4.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Ⅴ. 재산세
1. 재산세의 정의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납세의무자

Ⅵ. 목적세
1. 목적세의 정의
2. 목적세의 분류

본문내용

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ㆍ도는 제외) 에 부과한다.
② 기타 공동시설세 : 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부과한다.
3) 납세의무자
- 건축물, 선박소유자 등
4)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등
5)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6) 세율
- 건축물, 선박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 0.06% ∼ 0.16%(주유소, 호텔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세율의 2배)
7) 납기
-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고지한다.
(3) 사업소세
1) 사업소세의 정의
-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설치로 인해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비용 및 환경개선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사업소 용 건축물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 납세의무자
- 재산할 사업소세 : 시ㆍ군ㆍ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할 사업소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3) 과세대상
- 재산할 사업소세 : 사업소용 건축물(연면적 330㎡ 이하는 제외)
- 종업원할 사업소세 : 종업원 급여총액(종업원 50인 이하는 제외)
4) 과세기준일
- 재산할 사업소세 : 매년 7월 1일
5) 과세표준 및 세율
- 재산할 사업소세 : 사업소 건물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종업원할 사업소세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
6) 부과 징수
- 재산할 사업소세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신고납부한다.
- 재산할 사업소세: 매월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신고납부한다.
(4) 지역개발세
1) 지역개발세의 정의
-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 지하자원, 발전용수, 입출항하는 컨테이를 과세대항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2)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에 한하여 그 사업을 사는 법인 및 개인이다.
3) 과세대상 및 세율
- 발전용수
-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지하수 : 개발하여 채수된 물 ㎥당 20원
목욕온천수 : 개발하여 채수된 물 ㎥당 100원
4) 징수 및 납부
- 매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20%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5) 지방교육세
1) 지방교육세의 정의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주의 - 등록세 :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시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2) 과세주체
- 과세주체는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인 특별시, 광역시, 도이다.
3) 과세표준과 세율
① 등록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20%)
② 재산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20%)
③ 자동차 세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30%)
④ 주민세균등할 : 주민세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10%) - 인구 50만 이상시는 25%
⑤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50%)
⑥ 레저세 : 레저세액의 100분의 60(60%)
4) 탄력세율(5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의 : 레저세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 징수한다.
6)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취득세 가산율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1일 10,000분의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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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8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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