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1)화물상환증의 의의
2)화물상환증의 발행
Ⅱ.채권적 효력
1) 채권적 효력 의의
2) 채권적 효력 발생요건과 범위
3) 채권적 효력에 관한 학설
-화물상환증의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4) 채권적 효력 판례
Ⅲ.물권적 효력
1) 물권적 효력 의의
2) 물권적 효력 발생요건과 범위
3) 물권적 효력에 관한 학설
4) 물권적 효력 판례
Ⅳ.참고문헌
1)화물상환증의 의의
2)화물상환증의 발행
Ⅱ.채권적 효력
1) 채권적 효력 의의
2) 채권적 효력 발생요건과 범위
3) 채권적 효력에 관한 학설
-화물상환증의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4) 채권적 효력 판례
Ⅲ.물권적 효력
1) 물권적 효력 의의
2) 물권적 효력 발생요건과 범위
3) 물권적 효력에 관한 학설
4) 물권적 효력 판례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해서 직접점유와 마찬가지로 간접점유이전의 원칙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한다. 즉 증권은 운송인의 직접점유하에 있는 운송물을 대표하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 민법의 점유에 관한 일반이론을 수정하는 것이다.
대표설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일시적으로 운송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이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없고, 따라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증권의 인도에는 점유이전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 현재 이러한 비판은 결국 상대설을 지지하는 이상 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증권소지인이 알지 못한 사이에 소멸하는 기회가 많고 소지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증권의 유통력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절대설을 긍정하는 유력한 논거로 되어 있다.
-엄정상대설
엄정상대설은 화물상환증의 교부를 상법상의 특별한 점유이전원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민법190조)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이 학설에서는 상법 제133조의 규정은 민법 제190조와 다른 특별규정이 아니고 그것의 한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운송물의 간접점유의 이전을 위하여서는 화물상환증의 교부 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화물상환증의 교부만으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 상법 제133조의 규정에 반하며, 또한 민법 제190조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야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민법450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화물상환증의 유통을 저해하게 된다. 강위두.1986.3.화물상환증의 효력. 고시계 제31권 제4호.고시계사.pp.61
ⅲ.물권적 효력부정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입장이 없으나 일본의 경우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화물상환증은 처분증권이고 또 인도증권이므로 증권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한다고 보아 결국 물권적 효력은 채권적인 성질이나 효력의 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시에 의한 인도방법으로 운송물의 점유이전을 하게 되므로 결과에 있어서 엄정상대설과 큰 차이가 없다. 이병태.1987.9.화물상환증의 효력.고시계 제32권 제10호.고시계사.pp.66
4) 물권적 효력 판례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상대설의 대표설을 취하고 있다. 대판1998.9.4 96다6240
Ⅳ.참고문헌
최기원.2008.상법신론(상).박영사
정희철.1994.상법학(상), 박영사
강위두.1986.3.화물상환증의 효력. 고시계 제31권 제4호.고시계사
이기수.1991.화물상환증의 기능과 효력.고시연구 19권 1호.고시연구사
이병태.1987.9.화물상환증의 효력.고시계 제32권 제10호.고시계사
법제처홈페이지
대판 80 다 1325
http://www.law.go.kr/precSc.do?menuId=5&query=80%EB%8B%A41325#licPrec96785
대판96 다6 240
http://www.law.go.kr/precSc.do?menuId=5&query=96%EB%8B%A46240
대표설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일시적으로 운송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이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없고, 따라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증권의 인도에는 점유이전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 현재 이러한 비판은 결국 상대설을 지지하는 이상 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증권소지인이 알지 못한 사이에 소멸하는 기회가 많고 소지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증권의 유통력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절대설을 긍정하는 유력한 논거로 되어 있다.
-엄정상대설
엄정상대설은 화물상환증의 교부를 상법상의 특별한 점유이전원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민법190조)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이 학설에서는 상법 제133조의 규정은 민법 제190조와 다른 특별규정이 아니고 그것의 한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운송물의 간접점유의 이전을 위하여서는 화물상환증의 교부 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화물상환증의 교부만으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 상법 제133조의 규정에 반하며, 또한 민법 제190조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야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민법450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화물상환증의 유통을 저해하게 된다. 강위두.1986.3.화물상환증의 효력. 고시계 제31권 제4호.고시계사.pp.61
ⅲ.물권적 효력부정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입장이 없으나 일본의 경우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화물상환증은 처분증권이고 또 인도증권이므로 증권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한다고 보아 결국 물권적 효력은 채권적인 성질이나 효력의 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시에 의한 인도방법으로 운송물의 점유이전을 하게 되므로 결과에 있어서 엄정상대설과 큰 차이가 없다. 이병태.1987.9.화물상환증의 효력.고시계 제32권 제10호.고시계사.pp.66
4) 물권적 효력 판례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상대설의 대표설을 취하고 있다. 대판1998.9.4 96다6240
Ⅳ.참고문헌
최기원.2008.상법신론(상).박영사
정희철.1994.상법학(상), 박영사
강위두.1986.3.화물상환증의 효력. 고시계 제31권 제4호.고시계사
이기수.1991.화물상환증의 기능과 효력.고시연구 19권 1호.고시연구사
이병태.1987.9.화물상환증의 효력.고시계 제32권 제10호.고시계사
법제처홈페이지
대판 80 다 1325
http://www.law.go.kr/precSc.do?menuId=5&query=80%EB%8B%A41325#licPrec96785
대판96 다6 240
http://www.law.go.kr/precSc.do?menuId=5&query=96%EB%8B%A4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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