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정도전의 헌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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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 정도전의 헌법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II. 정도전의 생애

III. 정도전의 주요 저술서
1.조선경국전
2.경제문감

IV. 정도전의 헌법사상
1.‘군주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2.‘재상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3.‘언관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4.‘감사·수령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V. 結

본문내용

도록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2. 재상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통치의 실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도전 공법사상의 독특한 의의가 드러나는 재상론이 전개되는데, 한마디로 그의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사상은 곧 재상중심통치의 사상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내각책임제의 정치에서의 대통령과 내각수상과의 유사한 제도를 모색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에 비해 재상에게 강력한 실권을 허락하고 있다.
「임금의 직책은 한 재상을 논정하는데 있다하는 바, 이는 총재를 가리켜 한말이다.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관을 거느려 만민을 다스리게 되니 그 직책이 중대한 것이다. <<조선경국전>>, 지천총서

정도전의 이와 같은 재상중심의 관료 지배 체제를 지향하고자 한 것은 조선왕조 건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의 정치적 주도권의 확립과 권력 강화를 위한 목적도 배려되어 있을지 모르나 그보다는 전제정치로서는 민본위민정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언관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정도전이 재상권의 강화에 못지않게 강조한 것이 언관(혹은 간관)의 기능강화인데, 그가 개국직후 태조에게 「문덕곡」을 지어서 태조의 4대 업적 중 ‘작개언로’를 첫째로 지어서 이는 순과 같은 덕이라고 찬양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전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간관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간쟁의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군주는 항상 간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했다. 간관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자가 옳다고 말해도 간관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천자가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말해도 간관은 반드시 행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재상은 오로지 그 도를 행할 수 있고 간관은 그 말을 오로지 행할 수 있다. 말(言)이 행하여지면 도(道가) 또한 행해진다.재상과 간관은 천하의 일을 관계하기 때문에 또한 천하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언론을 기능을 가지면서 간관과 구별되는 어사가 있는데 어사는 간관과 달리 군주의 귀와 눈이 되어 재상을 비롯한 백간의 비행과 위법을 규찰하여 탄핵하는 임무를 갖는다. 그러나 어자의 기능은 왕권을 옹호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비행 규찰로 인하여 재상중심의 통치질서가 안정되기 때문에 간관과 마찬가지로 실체적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4. 감사수령론에서 살펴본 정도전의 헌법사상
민본정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민과 직접 접촉하여 정치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지방관, 즉 수령의 책임 중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정도전은 위민민본정치의 실현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수령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수령의 선정을 보장하기 위한 도덕규범과 소임을 제시, 강조한다. 수령이 갖추어야할 기본자세로서 정도전은 공(공평)·명(덕의)·청렴·동(공경)을 들고, 수령의 소임으로는 (1)토지개간, (2)호구증대, (3)학교진흥, (4)예속의 형성, (5)옥송의 공평, (6)도적의 근절, (7)차역의 균등, (8)부감의 절약을 들고 있다.
또한 수령의 임무를 규찰하는데는 감찰관이 필요한데, 이를 감사라고 한다. 정도전에 의하면 감사는 풍채를 무겁게 하고 기절을 숭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감사가 풍채가 중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기절을 숭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 경·의하게 되면 권세있고 간사한 사람들의 마음이 저지되어 법과 정치를 어지럽히는 싹이 근절될 것” 이기 때문이다.
V. 結
정도전은 분명히 “인군의 지위는 존귀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천하만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긴다. 민심을 얻으면 민은 군주에게 복종하지만 민심을 얻지 못하면 민은 군주를 버린다” 고 했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민에 의한 폭군방벌을 역성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정도전은 역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군주의 통치권의 존립여부는 민의 주체적 동의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다만, 민심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의 판단은 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재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연현상 속에서 찾는다는데 정도전의 성리학적 혁명사상의 특징이 깃들어 있다 하겠다. 그렇다하더라도 자연현상을 빌어서 군주의 선정을 촉구한다는 의지적인 면이 있고, 또 자연의 재해를 계기로 군주가 각성한 경우가 여러 번 있으며, 나아가 악정의 군주를 추방할 수 있는 심리적 사상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조선왕조 건국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은 굳히 따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이성계는 스스로 왕위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추대와 천명의 허락을 받아서 이른바 응천순인함으로써 왕위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민본혁명사상을 근대 서구의 민주저항사상과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대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투표에 의하여 민의가 측정되고, 다수의 민의를 얻은 자가 정치를 운영하며 그 임기가 제한되어 수시로 정권이 바뀐다. 이에 비해 정도전의 헌법사상에서는 민의 투표권이나 다수지배의 원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의 임기도 의식되지 않는다. 혁명에 의하여 교체되는 것은 다만 군주일인뿐인 것이다. 따라서 서양민주주의가 계약정치라면 정도전의 민주주의는 신탁통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의문시 되는 것은 신탁을 저버리는 군주에 대하여 현실적 혁명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민 자신의 권리일까 하는 문제인데, 정도전의 법사상에는 ‘권리’라는 추상적 개념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니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뜻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사이트>
에듀피아 대백과 http://newdle.edupia.com/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구글 http://www.google.com
<참고문헌>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조유식, 정도전을 위한 변명, 푸른 역사, 1998.
정도전, 삼봉집, 민족문화추진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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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8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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