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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조세와 조세제도

Ⅲ. 조세와 조세개혁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Ⅳ. 조세와 조세감면

Ⅴ. 조세와 실질과세

Ⅵ. 조세와 국제조세

Ⅶ. 조세와 조세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완화, 외국인의 국내투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자유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거래량은 비약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최근에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들 제도들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시 상대국가와의 세제상 충돌은 물론 특정과세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결과 우리의 과세권을 포기해야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동 제도들을 접하지 못한 결과 해외에서의 대처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국가간의 국제조세협상시 상호주의가 중시되므로 우리에게 동일한 제도가 없을 경우 협상력 등 대응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1995년 7월 OECD에서 국제적 적용지침인 “다국적기업과 과세행정을 위한 이전가격 지침”을 새로이 마련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전가격세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게 되어 법인세 등 기존 세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전가격세제를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이하 국조법)이라는 단일 세법을 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Ⅶ. 조세와 조세법
개개의 조세의 확정·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하며, 그것에 대한 형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조세범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과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 및 기타 조세법상의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조세법상 조세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 경정결정, 강제징수 등의 사후적 조치를 위한 제도가 있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는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가 있다. 행정적 제재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가산금(연체세라고도 한다),가산세 등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 등으로 가하여지는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간편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납세의 면탈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조세범은 국가사회전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 전파성도 강하다. 또한 조세범은 직접적으로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의 조세범에 대한 윤리적 비난은 그다지 강하지 아니하여 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조세범을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심리적 강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조세부담의 공평과 평등을 도모하며 조세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벌에 의한 처벌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행정적 제재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산금은 일명 연체세 또는 이자세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각종의 조세에 있어서 그것이 본래의 납부기한 내에 완납되지 않았던 경우 그 지연한 세액 또는 기간에 응하여 과하여지는 지연손해금적 성질을 지닌 제재의 일종이다. 국세 등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세는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신고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적당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즉 정당한 사유 없는 무신고, 무기장, 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등에 대하여 가하는 일종의 행정벌로서 부가적인 제재이다. 그러므로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산세에 상당한 금액은 본 세액에 가산되어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된다. 세법에 정하여진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성질에 따라 1)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산세로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가산세,기타 협력의무불이행가산세등이 있으며, 2)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산세로서 준비금 및 적립금 사용의무불이행가산세와 납세의무전환가산세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기영(2009), 법인과 조세제도, 한국상사법학회
* 김진욱 외 1명(2011),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 김종근(2012),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 박정우 외 1명(2010),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한국비교사법학회
* 전주성(2010),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 편집부(20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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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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