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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가상각][감가수정][운휴자산][기업회계]감가상각의 개요, 감가상각의 의미, 감가상각의 내용, 감가상각의 방법, 감가상각과 감가수정, 감가상각과 운휴자산, 감사상각과 기업회계, 감가상각과 개인용컴퓨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감가상각의 개요

Ⅱ. 감가상각의 의미

Ⅲ. 감가상각의 내용
1. 내용연수
2. 감가상각대상금액
3. 잔존가액
4. 감가상각방법

Ⅳ. 감가상각의 방법
1.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
2. 정률법(declining-balance method)
3. 생산량 비례법(Unit of production method)

Ⅴ. 감가상각과 감가수정

Ⅵ. 감가상각과 운휴자산

Ⅶ. 감사상각과 기업회계
1.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2. 내용년수
3. 잔존가액
4. 신규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상각률 적용

Ⅷ. 감가상각과 개인용컴퓨터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이 감가상각하는 것도 기업회계상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된다.
1.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은 동일 과목의 고정자산과 같은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였더라도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내용년수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종류별 내용년수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3.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계산시 취득원가의 5%로 하고 동 잔존가액은 감가상각이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여야 한다.
4. 신규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상각률 적용
유형자산을 회계연도 중에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회계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 단위, 월 단위 또는 6월 단위(동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6월로 하며, 동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한다)로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동일 과목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 제 50조 감가상각의 계산 방법
1.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나.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다.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라.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2.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호에 규정된 상각방법 중 하나의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이상 보유하게 된 때
다.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4. 법인이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세무서장이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Ⅷ. 감가상각과 개인용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는 일정기간의 내용년수를 가지는 내구재인 만큼, 매년 일정수준의 감가상각을 가지게 된다. 자산의 감가상각 정도는 기업에서 창출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원가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만큼 정확히 산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감가상각이란 개인용 컴퓨터의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경제적 의미의 감가상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세법상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상각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특히 1995년에 대폭 개정된 감가상각 정책으로 인해 세법상 감가상각은 이제 경제적 의미의 감가상각과는 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감가상각 정책이 대폭 개정되기 전까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을 실제의 감가상각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하여 왔었다. 그러나 1995년에 감가상각 정책을 개정하여 기업의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세법상 감가상각과 경제적 의미의 감가상각과는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전에는 경제적 의미의 감가상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세법과는 별개로 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형고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의 측정은 Hulten and Wykoff(1981)이 방법론을 제시한 이후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 측정이 자산별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들의 접근법은 중고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자산별로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모든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Hulten and Wykoff 접근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자산에 적용한 연구로 현진권(1996)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운수자산의 중고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나, 연구대상이 세 가지 운수자산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활용면에서 한계를 가졌다.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추정한 경제적 감가상각은 정확한 반면, 개별 자산들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 한계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였다.
컴퓨터는 모든 부문에서 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컴퓨터의 경제적 감가상각의 추정은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또한 컴퓨터 분야에서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름에 따라 신기종이 나올 때마다 구형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가 다른 자산에 비하여 빠른 편이다. 이러한 기술개발로 인한 기술상의 감가상각(technology depreciation)은 컴퓨터 자산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김기영 외 1명, 감가상각회계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7
김상기 외 3명, 감가상각방법과 상각기간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010
박경운, 감가상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4
이준규 외 1명,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시장반응, 한국세무학회, 2003
현진권, 감가상각의 현황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94-06, 한국조세연구원, 1994
황명철, 현행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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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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