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2) 법원의 소송지휘권
3) 법정경찰권
Ⅲ.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Ⅳ.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Ⅴ. 공판과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2) 권리
3. 증인신문방식
1) 교호신문방식
2)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3) 교호신문제도의 예외
참고문헌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2) 법원의 소송지휘권
3) 법정경찰권
Ⅲ.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Ⅳ.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Ⅴ. 공판과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2) 권리
3. 증인신문방식
1) 교호신문방식
2)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3) 교호신문제도의 예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8조, 경범죄처벌법 제6조 등)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건과 즉결심판사건(법원조직법 제34조)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 사법경찰에게는 수사종결권이 없다.
검사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수사를 종결한다.
수사종결의 대표적 내용은 공소의 제기 혹은 불기소처분이다. 우리나라 형소법상 공소제기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소추주의, 검사기소주의 및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된다.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함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
감정인 : 전문적 지식경험에 의해 전문적 판단결과를 법원법관에 보고하는 자
감정증인 : 특별한 지식경험에 의해 지득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증인에 속함)
2) 증인적격
증인적격이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원칙 ⇒ 제한 × : 제146조)
☞ 형사미성년자도 증인적격자이다.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 법관
㉡ 검사(단, 공소유지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는 증인적격 인정됨)
㉢ 변호인
㉣ 피고인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
* 공동피고인
-공범관계 없는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
㉥ 공무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9제147조 1항)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① 출석의무 증인거부권자 → 출석의무 ×
증언거부권자 → 출석거부 ×
※ 출석의무위반 - 50만 원 이하 과태료, 비용배상, 구인
② 선서의무 - 선서무능력자(16세미만자, 선서취지 이해 못한 자)는 제외
③ 증언의무
2) 권리
① 증언거부권
<증언거부사유>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탄로될 염려
업무상 위탁을 받을 관계로 알게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제한적 열거)
3. 증인신문방식
1) 교호신문방식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신문(유도신문의 금지) ⇒ 반대당사자의 반대
-신문(유도신문의 허용) ⇒ 재주신문 ⇒ 재반대신문
2)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재판장의 증인신문개입권, 증인신문순서변경권, 법원의 직권증인 신문권
3) 교호신문제도의 예외
-간이공판절차
참고문헌
*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검사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수사를 종결한다.
수사종결의 대표적 내용은 공소의 제기 혹은 불기소처분이다. 우리나라 형소법상 공소제기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소추주의, 검사기소주의 및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된다.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함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
감정인 : 전문적 지식경험에 의해 전문적 판단결과를 법원법관에 보고하는 자
감정증인 : 특별한 지식경험에 의해 지득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증인에 속함)
2) 증인적격
증인적격이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원칙 ⇒ 제한 × : 제146조)
☞ 형사미성년자도 증인적격자이다.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 법관
㉡ 검사(단, 공소유지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는 증인적격 인정됨)
㉢ 변호인
㉣ 피고인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
* 공동피고인
-공범관계 없는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
㉥ 공무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9제147조 1항)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① 출석의무 증인거부권자 → 출석의무 ×
증언거부권자 → 출석거부 ×
※ 출석의무위반 - 50만 원 이하 과태료, 비용배상, 구인
② 선서의무 - 선서무능력자(16세미만자, 선서취지 이해 못한 자)는 제외
③ 증언의무
2) 권리
① 증언거부권
<증언거부사유>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탄로될 염려
업무상 위탁을 받을 관계로 알게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제한적 열거)
3. 증인신문방식
1) 교호신문방식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신문(유도신문의 금지) ⇒ 반대당사자의 반대
-신문(유도신문의 허용) ⇒ 재주신문 ⇒ 재반대신문
2)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재판장의 증인신문개입권, 증인신문순서변경권, 법원의 직권증인 신문권
3) 교호신문제도의 예외
-간이공판절차
참고문헌
*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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