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 화훼산업, 석유화학산업, 방송영상산업, 경쟁]경쟁촉진과 화훼산업, 경쟁촉진과 석유화학산업, 경쟁촉진과 방송영상산업, 경쟁촉진과 지상파방송, 경쟁촉진과 기업결합, 경쟁촉진과 프로그램사업 분석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경쟁촉진, 화훼산업, 석유화학산업, 방송영상산업, 경쟁]경쟁촉진과 화훼산업, 경쟁촉진과 석유화학산업, 경쟁촉진과 방송영상산업, 경쟁촉진과 지상파방송, 경쟁촉진과 기업결합, 경쟁촉진과 프로그램사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쟁촉진과 화훼산업
1. 국제 경쟁력 강화
1) 토지․노동집약적인 농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2) 자본․기술 집약적 작목의 선정
2. 농업생산의 선택적 육성
1) 작목 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
2) 농업생산의 선택적 육성
3) 비전략작목의 유망작목으로의 전환 유도

Ⅱ. 경쟁촉진과 석유화학산업
1. 석유화학산업의 현황 및 타산업과의 연관성
1)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액은 제조업 총생산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국내의 시장 경쟁여건을 살펴보면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협소한 국내시장하에서 과당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음
3) 정부계획에 의해 독과점체제를 유지하던 시장구조는 들어 과점체제로 전환되었고 경쟁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전형적인 내수업종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5)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보았을 때 5,230천 톤으로써 세계 5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 교역에서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의 11.5%를 차지함
6) 기업별 평균 생산능력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구미 선진기업에 비해 크게 열세임
7) 석유화학제품은 거의 모든 제조업의 중간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업 전체의 업황과 석유화학산업의 업황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8)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산업간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연관산업의 기술 그리고 관련장비업체의 경쟁력이 취약함
9) 수출 한 단위당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외화가득률의 수준은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51.6% 인 것으로 추정되며 중화학공업의 52.4%를 하회하는 수준임
3.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변화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1) 세계 석유화학산업이 공급과잉된 상태에서 선진국 및 중동국들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내지 기업결합 등을 도모해옴
2)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은 규모의 대형화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에도 주력해옴

Ⅲ. 경쟁촉진과 방송영상산업
1. 미국의 방송영상 산업 현황 : 제작부문을 중심으로
1) 영화 제작
2) TV 프로그램 제작
2. 네트워크와 제작사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1) 계약의 기간과 만료
2) 지불액과 지불방법
3) 작품, 기술적 요건, 보증

Ⅳ. 경쟁촉진과 지상파방송
1. 현행 지상파 방송사 소유 규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
2. 지상파 방송 3사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Ⅴ. 경쟁촉진과 기업결합
1. 기업결합제도
2. 경쟁제한행위 관련 제도
3. 지적재산권제도

Ⅵ. 경쟁촉진과 프로그램사업
1. 외주정책 강화와 제작소스 다원화 정책
1) 외주제작비율의 정책 목표 강화
2) 지상파의 외주비율 확대 및 정책적 보완
3) 지상파에 대해 제작비 쿼터제 실시
4) 케이블TV, 위성에도 외주제작활성화 정책 적용
2. 영상제작물 저작권 및 계약조건 개선을 통한 유통활성화 정책
1)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프로그램 제작비의 협의
2) 프로그램 소프트의 발주 및 구입 방식의 개선․변혁
3) 저작권 처리에 관한 규칙의 확립
4) 저작권 처리기구의 설치
5) 저작권 데이타베이스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사가 외주비율을 임의 변칙적 운영을 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상파의 독점구조를 와해하고 외부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성쿼터이외에 제작비 쿼터 실시가 필요하다. 순수 독립제작사의 외주 비율은 18%이나 방송사 제작비 대비 독립제작사에의 제작비 지출은 6%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방송사에 제작비 쿼터에 의한 투자의무를 부여하여, 외주제작물, 국산 애니메이션, 한국영화 등, 현행 방송법상 편성비율의 적용을 받는 국내 제작물에 대한 투자 혹은 구매에 내실을 기하게 하는 한편,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다매체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에 투자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작비 쿼터에 의한 투자 규모는 연간 1,000억 원을 상회하여 영상산업 기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비 쿼터에 의한 투자 (1안)
간접비를 계상한 프로그램 제작비 대비 외주비율에 준함.
장점 : 외주비율을 제작비에도 적용한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유지 및 외주비율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연동적 증액효과
단점 : 방송사별 정확한 프로그램 제작비 산출에의 어려움
제작비 쿼터에 의한 투자 (2안)
전체 매출액 기준 6%로 법제화한 후, 연차적으로 비율을 늘리는 방안 모색
장점 : 매년 방송사별 의무투자액을 정확히 산출가능
단점 : 외주비율외 추가규제로 인식될 우려
4) 케이블TV, 위성에도 외주제작활성화 정책 적용
외주제작 중심의 선진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뉴미디어 정책을 통해 국내 영상시장의 제작 및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외주 제작활성화 정책을 뉴 미디어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외주비율이란 방송사업자가 아닌자와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닌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므로, 케이블 TV, 위성 등 지상파 이외의 매체에 적용하는 외주비율에서 지상파3사 프로그램은 제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외주비율이 지상파이외의 매체에 적용될 경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적용은 케이블, 위성 등 신생매체를 지상파 하부시장화할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상파 프로그램의 타매체 유통은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시장행위의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상파 이외의 매체에 적용되는 외주비율에는 비네트워크 외주제작물 쿼터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순수 독립물 외주비율에 준할 수 있다. 비네트워크 외주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매체간 프로그램 창구유통을 활성화시켜 케이블 및 지역민방의 제작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영상제작물 저작권 및 계약조건 개선을 통한 유통활성화 정책
1)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프로그램 제작비의 협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대가가 방송국의 일방적인 제시로 결정되는 것이 관계인 거래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합리적인 비용 계산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기준을 방송국과 제작자가 합의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프로그램비 지급기준은 일단 하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프로그램 소프트의 발주 및 구입 방식의 개선변혁
부분 발주 방식의 개선과 동시에, 공개 입찰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방송국이 왕성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 발주 , 또는 제작 협력이라는 유형의 프로그램 제작을 중지하고 전면 위탁, 구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방송국이 년간 외주 계획을 고시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제작자측에 기획안을 응모하게 하는 공개 입찰 제도, 즉, 미국식 파일럿 제작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작비의 선불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3) 저작권 처리에 관한 규칙의 확립
프로그램의 권리가 수입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방송사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뭉치로 한 계약을 제작자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독점 금지법상의 우월적지위의 남용에 해당되며, 위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관행은 프로그램 제작자의 창조적 제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다양한 형태의 제작 자금이 방송영상산업에 집중되는 길을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저작의 권리는 제작자에게 귀속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러한 원칙하에서의 계약의 체결을 확립해야 한다.
4) 저작권 처리기구의 설치
또한 저작물의 권리 처리를 간결하게 하고, 프로그램 소프트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위해 방송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작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 저작권, 저작 인접권을 일괄 처리하는 프로그램 저작권 처리 기구 (가칭)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저작권 처리 기구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작권의 판매를 대리하고, 중개하는 유통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역할은, 유통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협약을 개인이 아닌 단체가 대신 체결,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5) 저작권 데이타베이스 확립
프로그램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의 정확한 공시와, 저작물의 이용 촉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 저작권자, 권리자, 그리고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조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 김진국, 한·미 FTA는 한국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시킬 기회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2007
* 김성하,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4
* 강상현 외 2명,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략 : 진단과 모색, 한국언론학회, 2007
* 이영석 외 1명, 화훼산업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한정열,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사업은 무엇인가? :배경과 과제, 대한주산의학회, 2010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디지털융합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한국콘텐츠진흥원, 2003
  • 가격9,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34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