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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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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인복지법의 목적

Ⅲ. 노인복지법의 이념

Ⅳ. 노인복지법의 성립과정

Ⅴ. 노인복지법의 내용

Ⅵ. 노인복지법의 관련법규
1. 주택관련 법과 노인복지법
1) 현행법
2) 문제점
3) 개선점
2.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1) 현행법
2) 문제점
3) 개선점

Ⅶ.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1. 정책당국에 의견제시 및 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행정당국에 적극적인 행정집행 지원과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노인복지사업 다양화와 전문화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4.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인복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 : 연금의 지급
제12조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 : 미지급의 연금
제14조 : 지급정지
제15조 : 연금수급권의 상실
제16조 : 부당이익 등의 회수
제17조 : 수급권의 보호
제18조 : 병급의 조정
제19조 : 이의신청
제20조 : 시효
제21조 : 신고
제22조 : 조사질문 등
제3장(보건복지조치)
제23조 : 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4조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25조 : 생업지원
제26조 : 경로우대
제27조 : 건강진단 등
제28조 : 상담입소 등의 조치
제29조 : 치매관리사업
제30조 : 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 :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6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8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의 2 : 가정봉사원의 교육
제39조의 3 :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제40조 : 변경폐지 등
제41조 : 수탁의무
제42조 : 감독
제43조 : 사업의 정지 등
제44조 : 청문
제5장 (비용)
제45조 : 비용의 부담
제46조 : 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7조 : 비용의 보조
제48조 : 유류물품의 처분
제49조 : 조세감면
제6장 (보칙)
제50조 : 심사청구 등
제51조 :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2조 : 삭제
제5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4조 :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5조 :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7장 (벌칙)
제56조, 57조, 58조, 59조 : 벌칙
제60조 : 양벌규정
제61조 : 과태료
1) 현행법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25조) 그러나 노인 복지법에 의하면 의사나 촉탁의사의 경우 양로시설과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노인 요양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에는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 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에서는 10인 미만의 경우 의사나 촉탁의사를 고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등의 고용 기준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 문제점
시설입소 노인들의 완급의 치료가 적시에 불가능하고 정기 진단 실시가 소홀해질 수 있다.
3) 개선점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 의료 행위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의료업은 의료인이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유료노인복지 시설은 부설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입소노인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병원급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주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Ⅶ.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우리의 노인복지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노인복지 관련자와 관련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익 집단화하여 계속적으로 노인문제를 사회문제화 내지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정책당국에 의견제시 및 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실질적인 노인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정(안)을 제안 및 노인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노인문제연구소’설립을 건의하여야 한다.
2. 행정당국에 적극적인 행정집행 지원과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과 규정이 미비하다할 지라도 행정당국과 그 속에서 종사하는 행정 공무원과 관련자들이 ‘사랑과 봉사정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사업 다양화와 전문화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와 여론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와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킴과 아울러 누구나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사회환원 차원에서 노인복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4.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인복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법적인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도 하겠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먼저 사회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그 프로그램을 활발히 시행한다면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게 되고 그러한 측면이 정책이 반영되어 법적인 체계도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 중도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찾아오는 노령화를 막을 방법은 아직 강구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인간의 힘으로 노령의 시기를 늦출 수는 있어도 막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노령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각각의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미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가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인복지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노인복지법을 발전시키고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두 관심을 갖고 나서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대처하고 그럼으로써 현재의 삶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성순(2001),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밝은노후모임 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권오형(1996), 한국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구재군(2008),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복지법,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재민(2008),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 노인복지법 판례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장인협·최성재(1994),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장봉석(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노인복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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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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