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대학병원의 간호사교육
Ⅲ. 대학병원의 의료소외
Ⅳ. 대학병원의 문제점
1. 공공보건의료 역할 미흡
2.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국립병원임에도 조직, 운영상 주민과 병원직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민주성과 공공성이 부족함
3. 민간병원보다 낮은 의료인력, 비정규직 양산으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심화됨
4. 공공성의 훼손
Ⅴ. 대학병원의 경영혁신
Ⅵ. 향후 대학병원의 발전적 위상
1. 국민건강의 최소 기본선 확보
2. 국민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책 기능 수행
3.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어 내는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대학병원의 간호사교육
Ⅲ. 대학병원의 의료소외
Ⅳ. 대학병원의 문제점
1. 공공보건의료 역할 미흡
2.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국립병원임에도 조직, 운영상 주민과 병원직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민주성과 공공성이 부족함
3. 민간병원보다 낮은 의료인력, 비정규직 양산으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심화됨
4. 공공성의 훼손
Ⅴ. 대학병원의 경영혁신
Ⅵ. 향후 대학병원의 발전적 위상
1. 국민건강의 최소 기본선 확보
2. 국민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책 기능 수행
3.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어 내는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인건비 비율 삭감으로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립대병원의 과제는 잘못된 경영혁신 방안을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인력 유지 및 투명한 경영공개와 참여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영, 국립대병원 본연의 설립취지를 살려 교육, 연구, 진료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인력감축,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조건 저하, 병원의 수익증대를 위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의 경영혁신 방안과 해당병원의 구조조정방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3차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Ⅵ. 향후 대학병원의 발전적 위상
1. 국민건강의 최소 기본선 확보
국가가 국민들이 질병에 대해 필수, 응급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은 의료소외계층, 중증질환자, 응급환자, 법정전염병환자, 산재환자 등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국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광역단위의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해 가야 한다.
2. 국민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책 기능 수행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은 국민간 건강의 격차를 해소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보건정책과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의 불평등(disparity)을 해소해야 한다.
3.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어 내는 역할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 인력기준을 지키고, 적정마진 하에서 병원경영을 이루어내며, 바람직한 노사문화의 본보기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범적인 활동 자체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편익뿐 아니라, 민간부문을 견인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운영방식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다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게 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여 투자가 늘어나는 순순환이 가능하게 된다.
Ⅶ. 결론
병원의 수익은 환자에 대한 서비스수익, 기타의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환자에 대한 서비스수익에는 입원 및 의료서비스와 기타의 전문적 서비스가 포함되며,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따라서 정해진 요율에 의한 발생기준으로 기록된다. 환자에 대한 서비스수익의 총액을 최종적인 회수금액으로 감소시키는 항목을 기록하기 위해서 별도의 충당금계정이 사용된다. 이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서비스가 요율 이하로 제공되는 자선충당금 경우와 의사 및 종업원에 대한 할인에 대한 우대충당금, 제3자(예를 들면 의료보험조합)가 요율 이하로 지불할 약정을 맺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병원회계에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영업비용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서비스수익의 차감항목으로 처리된다.
“기타의 영업수익”에는 병원이 운영하는 학교의 수업료, 병원공간의 임대, 의료기록의 작성 및 발급수수료, 입원실의 전화 및 텔레비전 사용료, 식당, 선물코너, 간식점 등의 수익 등이 포함된다. 기타의 영업수익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출한 기증자의 연구,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적 기부금 및 교부금도 포함된다. 제한적 기부금 또는 교부금이 수령되면 특정목적 기금의 증가로 기록되거나 이연수익으로 기록된다. 제한사항이 기증자가 특정한 바에 의한 지출을 통하여 종료되면 특정목적 기금잔액(또는 이연수익)은 감소되며 운용기금에 수익으로 기록된다.
영업외 수익은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수익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관리기구가 특정 목적에 지명한 것을 포함한 모든 비제한적 기부금 및 교부금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비제한적 기부기금의 수입, 기한부 기부기금의 종료로 인한 비제한적 자원, 그리고 비제한적 담보물로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도 포함된다.
여러 기금단위에 적용될 수 있는 투자자산은 흔히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쳐진다. 투자자산이 합쳐질 때, 투자수익은 합쳐진 시점에서 기여한 투자자산의 시장가치에 따라 각 기금에 할당되어야 한다.
병원의 영업비용은 발생기준에 따라 보고 되며 흔히 의료서비스(치료, 수술, 간병, 육아실, 수술실 등), 기타의 전문적 서비스(실험실, 방사선실, 마취, 조제실 등), 일반 서비스(재산관리, 유지수선, 세탁 등), 재무서비스(인사, 구매, 보험, 이자, 관리기구 등), 행정서비스(인사관리, 구매, 보험, 이자, 재단이사회) 및 감가상각 규정에 대한 기능적인 범주가 포함된다.
대손, 자선, 종업원 우대 및 계약에 대한 충당금계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비용이 아니다. 그것은 수지계산서에서 환자서비스 수익으로부터 차감되는 수익의 차감항목이다.
비영리병원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수지계산서라 불리는 영업보고서에서 보고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부기금의 이익은 그것이 비제한적인 것인 경우에는 운용기금에서 영업외 수익으로 보고 되어야 한다. 그 이익이 제한적인 것인 경우에는 특정목적 기금에서 기금잔액의 증가로 보고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나 기부기금의 수익으로는 보고 되지 않는다. 특정목적 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김동식 외 1명 - 대학병원 조직내의 갈등해결유형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강정규 외 1명 - 친환경 병원경영 : 3개 대학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 2011
박승경 외 2명 -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박은순 -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5
정선윤 - 대학병원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2012
조성만 외 4명 - 일개 대학병원의 상향·하향 인사평가결과 비교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 2012
국립대병원의 과제는 잘못된 경영혁신 방안을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인력 유지 및 투명한 경영공개와 참여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영, 국립대병원 본연의 설립취지를 살려 교육, 연구, 진료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인력감축,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조건 저하, 병원의 수익증대를 위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의 경영혁신 방안과 해당병원의 구조조정방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3차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Ⅵ. 향후 대학병원의 발전적 위상
1. 국민건강의 최소 기본선 확보
국가가 국민들이 질병에 대해 필수, 응급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은 의료소외계층, 중증질환자, 응급환자, 법정전염병환자, 산재환자 등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국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광역단위의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해 가야 한다.
2. 국민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책 기능 수행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은 국민간 건강의 격차를 해소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보건정책과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의 불평등(disparity)을 해소해야 한다.
3.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어 내는 역할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 인력기준을 지키고, 적정마진 하에서 병원경영을 이루어내며, 바람직한 노사문화의 본보기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범적인 활동 자체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편익뿐 아니라, 민간부문을 견인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운영방식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다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게 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여 투자가 늘어나는 순순환이 가능하게 된다.
Ⅶ. 결론
병원의 수익은 환자에 대한 서비스수익, 기타의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환자에 대한 서비스수익에는 입원 및 의료서비스와 기타의 전문적 서비스가 포함되며,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따라서 정해진 요율에 의한 발생기준으로 기록된다. 환자에 대한 서비스수익의 총액을 최종적인 회수금액으로 감소시키는 항목을 기록하기 위해서 별도의 충당금계정이 사용된다. 이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서비스가 요율 이하로 제공되는 자선충당금 경우와 의사 및 종업원에 대한 할인에 대한 우대충당금, 제3자(예를 들면 의료보험조합)가 요율 이하로 지불할 약정을 맺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병원회계에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영업비용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서비스수익의 차감항목으로 처리된다.
“기타의 영업수익”에는 병원이 운영하는 학교의 수업료, 병원공간의 임대, 의료기록의 작성 및 발급수수료, 입원실의 전화 및 텔레비전 사용료, 식당, 선물코너, 간식점 등의 수익 등이 포함된다. 기타의 영업수익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출한 기증자의 연구,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적 기부금 및 교부금도 포함된다. 제한적 기부금 또는 교부금이 수령되면 특정목적 기금의 증가로 기록되거나 이연수익으로 기록된다. 제한사항이 기증자가 특정한 바에 의한 지출을 통하여 종료되면 특정목적 기금잔액(또는 이연수익)은 감소되며 운용기금에 수익으로 기록된다.
영업외 수익은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수익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관리기구가 특정 목적에 지명한 것을 포함한 모든 비제한적 기부금 및 교부금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비제한적 기부기금의 수입, 기한부 기부기금의 종료로 인한 비제한적 자원, 그리고 비제한적 담보물로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도 포함된다.
여러 기금단위에 적용될 수 있는 투자자산은 흔히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쳐진다. 투자자산이 합쳐질 때, 투자수익은 합쳐진 시점에서 기여한 투자자산의 시장가치에 따라 각 기금에 할당되어야 한다.
병원의 영업비용은 발생기준에 따라 보고 되며 흔히 의료서비스(치료, 수술, 간병, 육아실, 수술실 등), 기타의 전문적 서비스(실험실, 방사선실, 마취, 조제실 등), 일반 서비스(재산관리, 유지수선, 세탁 등), 재무서비스(인사, 구매, 보험, 이자, 관리기구 등), 행정서비스(인사관리, 구매, 보험, 이자, 재단이사회) 및 감가상각 규정에 대한 기능적인 범주가 포함된다.
대손, 자선, 종업원 우대 및 계약에 대한 충당금계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비용이 아니다. 그것은 수지계산서에서 환자서비스 수익으로부터 차감되는 수익의 차감항목이다.
비영리병원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수지계산서라 불리는 영업보고서에서 보고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부기금의 이익은 그것이 비제한적인 것인 경우에는 운용기금에서 영업외 수익으로 보고 되어야 한다. 그 이익이 제한적인 것인 경우에는 특정목적 기금에서 기금잔액의 증가로 보고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나 기부기금의 수익으로는 보고 되지 않는다. 특정목적 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김동식 외 1명 - 대학병원 조직내의 갈등해결유형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강정규 외 1명 - 친환경 병원경영 : 3개 대학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 2011
박승경 외 2명 -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박은순 -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5
정선윤 - 대학병원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2012
조성만 외 4명 - 일개 대학병원의 상향·하향 인사평가결과 비교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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