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징수율,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사업자 문제점]방송사업자의 승인심사,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방송사업자의 관계, 방송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사업자의 문제점, 방송사업자의 규제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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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사업자, 징수율,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사업자 문제점]방송사업자의 승인심사,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방송사업자의 관계, 방송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사업자의 문제점, 방송사업자의 규제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사업자의 승인심사
1. 기본방향
2. 심사방법

Ⅲ.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Ⅳ. 방송사업자의 관계

Ⅴ. 방송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Ⅵ. 방송사업자의 문제점
1.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지상파 위주의 진입장벽
2.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확대

Ⅶ. 방송사업자의 규제개선방안
1. DMB 등 신규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소유규제 문제
2. 방송시장의 구조개선 및 비대칭규제
3. 규제기준과 규제방식의 전환
4. 지역방송의 규제 차별화
5. 소유규제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입방식을 모두 등록제로 하기로 하고, 보도채널이나 홈쇼핑(T-Commerce)채널의 경우에는 동영상이나 오디오금지, 직접취재보도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지만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부정적측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본다.
2. 방송시장의 구조개선 및 비대칭규제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은 제도적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시청률에 입각한 상업성을 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독과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하다.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비대칭적규제를 병행해 가야할 것이다. 즉, 신규방송서비스시장 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의결권없는 주식이라 도 더 보유하려는 욕망을 가진 지상파상업방송의 지분소유규제는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간의 겸영규제가 현행 방송법에 없어서 독과점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지상파방송사간 겸영규제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TV SO의 소유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라고 생각한다. 전체 매체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촉진시키고 케이블 TV의 디지털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수도권지역의 경우에 한해 SO의 복수소유를 완화하되 그 상한선을 전체 SO총매출액의 49%, 전체 사업구역의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규제기준과 규제방식의 전환
특정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가 될 수 없으므로 매출액 기준제한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시청점유율 규제로 변경 되어야 한다. 시청률 및 여론 영향력의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시청률규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지속적인 확대와 방송매체간 경쟁 추세를 감안할 때 개별 매체시장규제에서 전체 방송시장규제로 가야 한다.
4. 지역방송의 규제 차별화
지역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는 다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지역문화와 언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앙 및 서울방송사를 제외한 지역방송에 대하여 대기업, 신문사 등의 소유규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민방이 SO를 겸영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SO에 대한 소유규제완화에 따라 대기업이 지역의 SO를 장악하는 상황 이 발생하는 것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서울의 민방이 지역방송 지분을 사들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 소유규제 정책
최근 FCC의 결정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신문사가 방송사업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일부 신문이 있다는 사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과는 전혀 다른 매체환경과 방송시스템, 방송시장을 갖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같이 적용 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방송시장은 시장규모나 매체별 점유율, 시장주체들의 성격 등 많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실정에 적합한 규제모델을 찾아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융합매체의 경우 방송으로 보느냐, 통신으로 보느냐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외국자본의 진입에 대한 규제가 매우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WTO체제하에서도 통신시장 과 달리 방송의 경우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이 개방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방송의 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시청자복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때 디지털시대에 부응하여 전체 방송매체간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경쟁, 여론독과점의 예방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우리의 소유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연(2003),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 권건보(2010),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방송통신위원회(2010), 201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보고서
○ 방송위원회(200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 방안 공청회, 방송통신위원회
○ 박대수(2008),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석년(2003), 방송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중재가 관건, 한국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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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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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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