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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법리, 교원노조, 통일영업비밀법, 의견광고, 통근재해]보호법리와 교원노조, 보호법리와 통일영업비밀법, 보호법리와 의견광고, 보호법리와 통근재해, 보호법리와 영업비밀침해, 보호법리와 업무상재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호법리와 교원노조

Ⅱ. 보호법리와 통일영업비밀법

Ⅲ. 보호법리와 의견광고

Ⅳ. 보호법리와 통근재해

Ⅴ. 보호법리와 영업비밀침해
1.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2.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 개시하는 경우

Ⅵ. 보호법리와 업무상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일을 맡았던 자가 그 직장을 그만 둔 뒤, 자신이 持分을 가진 또 다른 경쟁업체의 종업원으로서 당해 정보를 사용하였다. 종업원이 자신의 일상적인 근무를 통해 개발한 製法을 퇴직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기밀관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顧客名簿(customer list)도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한 종업원이 종전의 일터에서 자기는 사용하였으나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고객명부를 기억하여 물건을 판매한 경우, 대부분의 판례는 명단을 외우려는 인위적인 노력(deliberate effort. 예컨대 의도적인 복사행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기억하는 명부의 여하한 부분을 이용해도 좋다는 偶然한 記憶理論(casual memory rule)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연한 기억이론은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고객에게 상품의 배달이나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론이고, 이 때에는 퇴직후에 경쟁적인 영업을 아니하겠다는 종업원과의 競業禁止의 約定에 의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고객명부와 관련하여 명부상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적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Goldstein, p.147).
Ⅵ. 보호법리와 업무상재해
이러한 ‘通勤起因性’은 業務上 災害 인정의 경우에 있어서의 ‘業務起因性’에 상당하는 것인데, 우리의 通說判例와 마찬가지로 保護通勤災害制度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실무 역시 거의 相當因果關係說에 입각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다. 相當因果關係說에 의하면 通勤起因性이란 ‘당해 재해가 통근에 통상 수반되어 있는 위험이 구체화되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본의 學說의 대부분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즉 保護通勤災害制度는 생존권보장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통근도상의 재해로 인한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 및 유족의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재해와 통근의 관련성도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파악하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通勤關聯性說) 나아가 생존권의 목적과 관련하여 통근에 의한 재해가 피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통근기인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이른바 生存權目的關聯性說) 이러한 일본의 학설은 보호통근재해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민법의 손해배상제도가 채용하는 상당인과관계라는 요건을 필요로 할 합리적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법적 구제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근로자의 자의적인 행위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保護通勤災害制度의 구제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구체적으로 일본의 보호통근제도에 있어서 通勤起因性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비단 우리의 通勤災害에 있어서의 通勤起因性에 대한 解釋論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業務上 災害에 있어서의 業務起因性에 대한 解釋論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相當因果關係說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민법상 원리에 입각한 이론이라는 점 이외에 구체적으로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에 의한 통근재해에 있어서 수미일관하지 않은 입장을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편 生存權目的關聯性說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保護通勤災害制度에 대한 해석론의 산물로서 그 이념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근재해 보호 실정에 비추어 우리의 업무상 재해의 해석론상 보호법리의 근거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에 일단 여기서는 合理的 關聯性說의 입장을 따라, 통근에 기인한 재해라 함은 통근과 재해와의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통근과 절단되는 특별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합리적 관련성은 긍정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通勤經路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으로는, 예를 들면 통행 중에 넘어지는 것, 미끄러지는 것, 교통사고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근도중에 자동차에 치인 경우, 버스가 급정차하여 넘어져서 부상한 경우, 지하철역의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상한 경우, 보행 중에 빌딩건설현장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부상한 경우, 우범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통근 도중 강도상해를 입은 경우 및 통근에 기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통근에 기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과 같이 被災者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재해, 통근도중에 사사로이 싸움을 하다 부상당한 경우, 피재자의 기존질병이 업무과 관계없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우연히 통근 중에 사망한 경우 등은 通勤災害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뇌졸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大法院은 당해 근로자의 출근시간이 약 1시간 20분씩 소요되는 열악한 출퇴근 조건을 재해발생의 한 요인으로 지적하며 당해 재해를 業務上 災害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判例의 논지는 ‘통근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業務上 災害 인정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에서도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도시근로자의 경우 매일 러시아워에 만원버스나 전차에 시달리며 통근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토 대단히 힘이 드는 이른바 ‘중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판례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복기, 통근재해 보호의 법리, 서울대학교, 1998
◎ 김원오,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그 특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박도희, 인격권의 보호법리와 그 적용의 한계, 한양대학교, 2005
◎ 손연우, 민법상 개인정보보호법리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2006
◎ 손희권,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 정호열,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법리, 한국경제법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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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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