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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문제, 아웃소싱]아웃소싱의 법률문제, 개인정보보호의 법률문제, 인터넷상표보호의 법률문제, 인터넷주소관리의 법률문제,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 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 중요정보공개제도의 법률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웃소싱의 법률문제
1. 파견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2.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여부(사용자 개념의 확대)
3. 아웃소싱업체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1) 문제의 소재
2)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3)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Ⅱ. 개인정보보호의 법률문제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공공기관 보유의 개인정보보호
2.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3. 전자거래법상의 개인정보보호

Ⅲ. 인터넷상표보호의 법률문제

Ⅳ. 인터넷주소관리의 법률문제

Ⅴ.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

Ⅵ. 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

Ⅶ. 중요정보공개제도의 법률문제
1. 법률간 불일치의 문제
2. 명확성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동법 제10조제1항 단서),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0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7조제1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고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표시ㆍ광고법에서는 표시하여야 할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0조).
담배성분(니코틴 및 타르의 함량)의 표시와 관련하여 그 표시를 위반할 경우 담배사업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ㆍ광고법에 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수강료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23조제1항제5호), 이는 표시ㆍ광고법과 과태료에서 차이가 난다.
표시ㆍ광고법 외에도 여러 법률들이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음에 따라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소관도 여러 부처에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다. 업종마다 또 상품마다 표시ㆍ광고사항이 다양하고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시ㆍ광고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이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별 법률들이 일정 표시ㆍ광고사항을 정하고 있거나 하위 법령에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위임을 하고 있어서, 일정 업종 또는 상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표시ㆍ광고사항이 서로 어긋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ㆍ광고법 제4조에 따라 정하는 중요표시ㆍ광고기준과 다른 법률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표시ㆍ광고사항이 다르면 국민들로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2. 명확성의 문제
현행법상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중요사항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법 밖에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제17조, 제18조)ㆍ농산종묘법(제6조제2항)ㆍ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3조)ㆍ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ㆍ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ㆍ계량에관한법률(제21조)ㆍ소비자보호법(제8조)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0조, 제13조)ㆍ약사법시행규칙(제57조)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ㆍ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화장품법ㆍ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ㆍ관세법(제231조)ㆍ대외무역법(제23조)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법령들이 일정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특정 업종 또는 특정 상품에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알아내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송시기를 표시하는 것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특히 표시ㆍ광고사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관련 법규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예견가능성 내지는 접근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시ㆍ광고법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동법 제4조 참조). 나아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ㆍ광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동법 제20조제1항제1호).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해 표시ㆍ광고법에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시에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법에 구체적인 위임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로서는 어떠한 사항을 표시ㆍ광고 하여야 하는지 표시ㆍ광고법만 보아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과태료를 처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즉, 표시ㆍ광고법 제4조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헌재결 98헌바37). 위임입법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그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에서와는 달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결 90헌가27).
이 점에서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인 표시ㆍ광고법 제4조의 규정도 고시에 위임되는 표시ㆍ광고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미정(2008), 인터넷 도메인 이름(domain name)분쟁 및 해결방안, 충남대학교
오상진(2011),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육소영(2001), 인터넷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찬형(2008),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혜영(2011),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최영민(2001), 전자지급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電子支給制度에 관한 法的 硏究),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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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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