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사용사업주, 지배주주]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지배주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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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책임, 사용사업주, 지배주주]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지배주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2. 면책특약의 유효성

Ⅱ.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1. 취재과정에서 취재 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취재 후 보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는 명예훼손·초상권침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Ⅲ.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
1. 판결1동경지판 1976.8.23., 판시 824, 31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판결2동경지판 1992.9.1., 판시 1463, 155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Ⅳ.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1. 근로자의 단결권의 승인
2. 단체교섭상대방으로서의 지위
3.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지위

Ⅴ.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1.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법적효과
2. 민사책임
1) 민사책임의 성립 요건
2) 민사책임의 범위
3) 쟁의행위 대응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의 활용
3. 형사책임
4. 징계책임
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

Ⅵ.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1.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결과책임에 대한 입증방법
2. 가해자가 공격자이였기 때문에 입증책임 역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Ⅶ.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1. 관련법규정과의 관계
2. 책임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3. 인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1) 인보험의 특수성
2) 면책약관의 효력을 긍정한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하여 위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면책약관은 동 문언여하에 불구하고 무단무면허운전 등의 모든 무면허운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시 말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이라는 법규위반상황을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하여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금지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편,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비추어 약관조항이 동 문언에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그 동안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수차 변경되어 현재 적어도 강제대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판례의 해석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인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1) 인보험의 특수성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의 경우는 위에서 본 책임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피보험자자신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자신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신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키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인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상법규정(제732조의 2, 제739조)이 있으므로 이러한 면책약관이 위 상법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면책약관의 효력을 긍정한 판례
종전의 하급심판결 중에는 인보험의 경우도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이라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것들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95. 4. 4. 94나38191 판결】
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상법 제663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제732조의2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에 저촉될 수 있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63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참조)
2)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은 음주운전이 사고발생 원인으로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이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제2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사유도 그와 같이 해석된다. 이와 같이 제1, 2보험계약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위 각 보험약관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 시에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각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태,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 김형준, 음주운전과 형사책임, 중앙대학교법과대학형사법학회, 1990
◈ 송호신, 지배주주의 권리와 책임, 한양법학회, 2008
◈ 신권철,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2011
◈ 이승선,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
◈ 최신섭,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제한 : 피해자행위의 도그마적 해석, 인하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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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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