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문제점과 대안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문제점과 대안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의 기술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Ⅱ. 법의 평가 및 문제점

Ⅲ. 법의 문제점에 따른 대안점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진 자”라고 법령에 정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단어의 이미지에 의해 단순히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생각할 것이며, 노인성 질병을 가진 그 자신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나 혹은 노인만 해당된다는 생각에 거리감이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 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는 생각을 내포하기에는 “노인등”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낮게 평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와 의료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과 요양보호사인력을 주요 인력으로 보고 사회복지사를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복지와 의료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은 명목상이며 의료적 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인력 1명 당 배치되는 입소자의 수는 25명인 반면, 사회복지사는 1명당 100명의 입소자가 배치된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낮은 인식과 수행결과에 대한 기대의 낮음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은 포괄수가제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의무배치인력으로 되어 있으나 사무원, 위생원, 시설관리인 등은 의무배치인원이 아닌 관계로 이들에 대한 역할을 대신 사회복지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실이다. 즉,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고유의 업무인 사례관리업무와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등에 대한 명확한 업무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사 고유의 업무외의 수행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안용석. 2012).
셋째,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이 적은 노인이 지불하기에는 높다(김형수. 2010). 현재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40조 3항 2호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50% 감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소득·재산 기준이 보험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과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하는 장기요양인정자가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 금액을 지불하는데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Ⅲ. 법의 문제점에 따른 대안점
첫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노인등”이라는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떠오르게 만드는 소지가 있는 단어 사용보다는 “노인 및 노인성 질병 자”와 같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대상에 대한 혼동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단어의 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맞는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배치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선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제도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에 관한 법 제정이 없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탓에 노인 개개인의 욕구 특성에 맞는 케어플랜이 수립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게 된다.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는 요양서비스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동원하고 조정하며, 요양보호사를 지도·감독하여 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안용석. 2012).
세 번째로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을 못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을 낮추거나 혹은 제40조3항2호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의 감경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보험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과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기준으로 감경대상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자를 기준으로 그 대상자의 실소득과 실제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의 부채와 재산을 집계하여 그에 따른 감경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경대상자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위에서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과 개선점은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에 시행되어 현재 2012년 약 4년이라는 짧은 시행기간을 두고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이 더 이상 학문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선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참고문헌
주미숙. 2009.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표준교재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개발행정학과 개발행정전공
안용석.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사례관리전문 사회복지사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형수.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光神大學校出版部
이용환, 고명석, 김준환, 양승규, 유영주. 2010. 최신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12년 고령자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배포일시:2012년 9월 27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11. 01. 18(최종수정 2012. 08. 02). 보건복지부
참고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2. 11. 25,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2012. 11. 25,
  • 가격3,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19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