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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관계법, 선거법, 선거공영제, 정치자금법, 정당법, 전자매체]정치관계법과 선거법, 정치관계법과 선거공영제, 정치관계법과 정치자금법, 정치관계법과 정당법, 정치관계법과 전자매체 분석(정치관계법, 선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Ⅱ. 정치관계법과 선거공영제

Ⅲ. 정치관계법과 정치자금법

Ⅳ. 정치관계법과 정당법

Ⅴ. 정치관계법과 전자매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사건이 자신들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치과정에 이익집단으로 변모하여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정치적 기본권의 틀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사회자본으로서의 성격마저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체가 지나친 국가통제로 인하여 개인을 옭아매는 속박의 매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은 최소화되고 개인이 갖는 자율권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제가 재정비되고 국가간의 공조도 가일층 확대되어야 한다. 문제는 전자매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여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해석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법규범력의 문제가 심각히 도전받고 있어 주권국가의 사법관할권(jurisdiction)마저 행사하기 힘든 곳이 바로 전자매체이기 때문에 전자매체에 대한 입법은 그만큼 더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선법과 같이 인터넷매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熟考·배려없이 규제일변도로 인터넷언론을 규정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재 전자매체가 불러오고 있는 인간생활의 변화는 마치 산업혁명이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헌법적 변혁으로 이어졌듯이, 엄청난 ‘제4의 물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전자매체를 ‘통제의 매체’가 아닌 ‘자유의 매체’로 향상·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법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보격차에 따른 계층간·지역간·연령간·직업간의 생활격차와 분열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통제마련보다는 정치적 기본권을 통한 생활배려(Daseinsversorge)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보망확충과 정보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인류에 대한 재해가 자연이나 전쟁이었지만 현대 정보화사회에서는 기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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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 정치관계법 개정과 17대 총선 :평가와 전망, 한국정당학회, 2004
윤재수, 현행 정치관계법의 개선방안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2007
오승용, 정치관계법 개정과 17대 총선 : 정치개혁의 명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정만희,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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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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