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재벌총수지배력의 법적 연구
Ⅱ. 지주회사의 법적 연구
1. 규제내용의 문제점
2. 입법형식의 문제점
3. 현실상의 문제점
Ⅲ. 기업연금제도의 법적 연구
1. 의의 및 성립배경
2. 기업연금제도의 운영방법 및 유형(형태)
1)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갹출제도
2) 보험방식과 신탁방식
3. 갹출제도와 비갹출제도
4. 적격제도와 비적격제도
Ⅳ. 정보공개법의 법적 연구
Ⅴ. 저작권법의 법적 연구
Ⅵ. 전자상거래의 법적 연구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4.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Ⅶ. 여성농업인의 법적 연구
Ⅷ. 지방자치단체관여의 법적 연구
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2. 제도적 보장론과 주관적 공권문제
참고문헌
Ⅱ. 지주회사의 법적 연구
1. 규제내용의 문제점
2. 입법형식의 문제점
3. 현실상의 문제점
Ⅲ. 기업연금제도의 법적 연구
1. 의의 및 성립배경
2. 기업연금제도의 운영방법 및 유형(형태)
1)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갹출제도
2) 보험방식과 신탁방식
3. 갹출제도와 비갹출제도
4. 적격제도와 비적격제도
Ⅳ. 정보공개법의 법적 연구
Ⅴ. 저작권법의 법적 연구
Ⅵ. 전자상거래의 법적 연구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4.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Ⅶ. 여성농업인의 법적 연구
Ⅷ. 지방자치단체관여의 법적 연구
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2. 제도적 보장론과 주관적 공권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침해한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일정한 제도들을 특정 정치목적을 위해 단순법률에 의해 폐지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이를 헌법률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 제도적 보장인 것이다.
C.Schmitt에 의하면 이때의 제도적 보장은 공법적 성격을 갖는 制度(Einrichtung)의 존재와, 憲法律的인 保障(verfassungsgesetzliche Garantie)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C.Schmitt의 이론상 制度的 保障은 基本權과는 달리 국가내적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한 내용의 제약이 가능한 것이나,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입법기관이 이를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고, 제한을 하더라도 제도 자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률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위와 같은 제도적 보장이론에 따를 때 침해될 수 없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바, 일반적으로 自治機能保障自治團體保障自治事務保障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보장내용에 속하는 자치기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自治高權’이 포함되는데, 지역고권인사고권재정고권계획고권조직고권조세고권조례고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自治團體保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즉 국가가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해서 행정구역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해야지 자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또 전국민의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로지 국가의 위임사무만을 처리케 함으로써 국가의 집행기관으로 가능케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독창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자치기구를 통해 자기책임하에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자치기능을 무시하고 국가의 위임사무만을 처리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와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제도적 보장론과 주관적 공권문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을 국가이전의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인 자유권으로서 이해하는 C.Schmitt에 의하면, 국가내부에서의 자연적인 공동체(예컨대 가족)나 조직적인 공동체(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기본권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장이 논의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성질을 갖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권리주체로서의 성격이 주어질 수 있고, 이때의 주관적인 권리는 또한 헌법적으로도 보장될 수 있는 것인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27조의 규정내용은 1849년의 제국헌법안 제184조와는 달리(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인 권리의 보장없이 제도적 보장의 성질만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의 논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주관적 공권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수견해에 의하면 지방자치가 제도적 보장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주관적인 법적 지위도 제도적 보장의 내용으로서 함께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문리해석과 제도적 보장의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상응하게 전개하는 논거에 의해 정당화되는 듯이 보인다.
먼저 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그 표현에 있어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27조의 표현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즉 기본법 제28조 2항 1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Gemeinde)에게는 법률에 의한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내용의 규율권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권고적인 성격이나 프로그램적인 것이 아니라 강한 구속력을 갖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의 보장을 보장의무자에게(주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권리보호 주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법 제28조 2항의 문리해석 이외에도,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인 법적 지위인정이 논의되고 있다. 즉 제도적 보장의 의미를 당해 제도를 통해서 종합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권리주체의 주관적인 지위나 자격과는 단절된, 단순히 일반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객관적인 권리보장으로 고찰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 형식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는 잘못된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인 권리는, 제도적 보장에 의해 파악되는 내용의 온전한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써, 객관적인 법적 제도보장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117조의 문언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이론적으로도 제도적 보장이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공권은 양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적 공권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중앙정부의 관여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사법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行政訴訟의 原告適格을 인정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기(2005) -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박승룡(1998) - 재벌의 구조개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강봉(2011) - 저작권법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순천향대학교
양석진(2009)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한국법학회
이완근(1999), 전자상거래의 법적 연구, 대불대학교
조민순(2009) -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문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C.Schmitt에 의하면 이때의 제도적 보장은 공법적 성격을 갖는 制度(Einrichtung)의 존재와, 憲法律的인 保障(verfassungsgesetzliche Garantie)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C.Schmitt의 이론상 制度的 保障은 基本權과는 달리 국가내적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한 내용의 제약이 가능한 것이나,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입법기관이 이를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고, 제한을 하더라도 제도 자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률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위와 같은 제도적 보장이론에 따를 때 침해될 수 없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바, 일반적으로 自治機能保障自治團體保障自治事務保障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보장내용에 속하는 자치기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自治高權’이 포함되는데, 지역고권인사고권재정고권계획고권조직고권조세고권조례고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自治團體保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즉 국가가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해서 행정구역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해야지 자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또 전국민의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로지 국가의 위임사무만을 처리케 함으로써 국가의 집행기관으로 가능케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독창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자치기구를 통해 자기책임하에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자치기능을 무시하고 국가의 위임사무만을 처리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와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제도적 보장론과 주관적 공권문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을 국가이전의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인 자유권으로서 이해하는 C.Schmitt에 의하면, 국가내부에서의 자연적인 공동체(예컨대 가족)나 조직적인 공동체(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기본권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장이 논의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성질을 갖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권리주체로서의 성격이 주어질 수 있고, 이때의 주관적인 권리는 또한 헌법적으로도 보장될 수 있는 것인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27조의 규정내용은 1849년의 제국헌법안 제184조와는 달리(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인 권리의 보장없이 제도적 보장의 성질만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의 논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주관적 공권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수견해에 의하면 지방자치가 제도적 보장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주관적인 법적 지위도 제도적 보장의 내용으로서 함께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문리해석과 제도적 보장의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상응하게 전개하는 논거에 의해 정당화되는 듯이 보인다.
먼저 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그 표현에 있어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27조의 표현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즉 기본법 제28조 2항 1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Gemeinde)에게는 법률에 의한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내용의 규율권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권고적인 성격이나 프로그램적인 것이 아니라 강한 구속력을 갖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의 보장을 보장의무자에게(주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권리보호 주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법 제28조 2항의 문리해석 이외에도,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인 법적 지위인정이 논의되고 있다. 즉 제도적 보장의 의미를 당해 제도를 통해서 종합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권리주체의 주관적인 지위나 자격과는 단절된, 단순히 일반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객관적인 권리보장으로 고찰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 형식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는 잘못된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인 권리는, 제도적 보장에 의해 파악되는 내용의 온전한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써, 객관적인 법적 제도보장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117조의 문언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이론적으로도 제도적 보장이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공권은 양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적 공권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중앙정부의 관여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사법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行政訴訟의 原告適格을 인정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기(2005) -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박승룡(1998) - 재벌의 구조개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강봉(2011) - 저작권법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순천향대학교
양석진(2009)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한국법학회
이완근(1999), 전자상거래의 법적 연구, 대불대학교
조민순(2009) -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문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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