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찰,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인터넷규제의 법적 고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법적 고찰, 안전색의 법적 고찰, 해외동포지원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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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 고찰,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인터넷규제의 법적 고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법적 고찰, 안전색의 법적 고찰, 해외동포지원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2. 전자상거래와 보안
3.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4. 전자상거래와 준거법

Ⅱ. 인터넷규제의 법적 고찰
1.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1)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2) 전기통신사업법
3)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
4)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법적 고찰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구성에 관하여
1) 소송이란
2) ‘제4장 분배절차’
3) 필요없는 조문
2. ‘소송허가’절차에 관하여
1) ‘소송허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 ‘소제기허가’라는 절차를 둘 수 있는지 본다
3) ‘소송수행허가’라는 절차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하다
4) ‘소송허가’제도의 재판형식이 결정인 것도 문제이다
5)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 규정할 것은 무엇일까

Ⅳ. 안전색의 법적 고찰
1. 문제제기
2. 제조물 책임법과 안전색 표시의 결함의 법적 관련성
1) 표시결함의 책임을 추궁하는 법리
2) 안전색의 표시결함과 국가책임에 대한 판단

Ⅴ. 해외동포지원의 법적 고찰

Ⅵ.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1. 부패방지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Ⅶ.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1.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2. 제주 4․3사건문제 해결의 법적 측면
1) 제주 4․3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 및 연구가 가능하고 그 관련자마다 의미와 욕구가 동일하지 않다
2) 제주 4․3사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측면에서도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법사회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충분한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3) 4․3, 그 법적 해결의 중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현행 집시법은 각급 법원과 국회, 그리고 이들 기관장공관,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 100미터 이내의 집회 ·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NGO의 대부분 집회 · 시위 장소가 법원, 국회, 외국대사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특히 외국대사관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 100미터 제한도 실제적으로 시위의 대상에 대한 의사전달을 무력화하고 있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를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제12조)는 규정도 이것을 광범위하게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집회나 시위의 제한이 아니라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 ·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될 때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사전제한 금지, 명백 · 현존하는 위험 존재, 막연한 것의 무효추정 등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심의기, 1989). 집시법은 안녕질서 위협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입증책임과 해석의 중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집회 · 시위 신고서의 기재조항을 축소하고 미비한 경우의 시위금지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집회는 고의로 시민운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회금지가 아니라 집회자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몰 수 집회금지는 현대사회에서 주간과 야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오후 12시 이후로 제한하여야 한다. 주요 기관 주위의 집회 · 시위금지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연방법원이나 회기 중인 국회에 제한하고, 외교기관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며, 거리도 20미터 내지 50미터로 축소하여야 한다. 주요도로의 집회 · 시위금지 조항도 법률에 근거하여 극히 일부분에 제한하거나 규정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회와 시위는 언론 · 출판과 함께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현대 대중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유권 중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에 속한다(심의기, 1989). 실제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집회와 시위는 불만을 표출하고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므로 소수자의 국정반영 창구로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권두섭, 2001). 따라서 개개인이 느끼는 약간의 불편 때문에 시민의 저항권과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고 독재정치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Ⅶ.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1.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 43사건은 현재 우리 제주인에게 한라산이다. 그것은 타고난 환경이며 분노의 휴화산이다. 한라산은 좀더 인내할지 모르나 우리의 인내는 불안하기만 하다. 이 불안,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 43사건의 의의, 성격의 여러 측면이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 전제로 우선 역사적 사실파악이 중요하고 최근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 사실들은 막상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의미를 주고 있지는 못하고 폭동, 봉기, 항쟁 등으로 불리어지면서 제주 43사건의 연장전 같은 논쟁으로 이어지고 이와 관련된 감정적 대립은 43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말 이념의 대립을 넘나드는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 민족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 그 불안을 넘어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역사적 인간의 존엄성을 각성,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 제주 43사건문제 해결의 법적 측면
1) 제주 43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 및 연구가 가능하고 그 관련자마다 의미와 욕구가 동일하지 않다
이는 단순한 이론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이해관계도 있는 문제이다. 각 관련자들은 자신이 파악하는 의미를 타인에게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 타인이 그 의미를 부정하고 반발하고 그 반대의미를 주장하는 경우는 어떨 것인가. 이에 각 관련자들이 자신의 의미를 타인에게 강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서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법적인 검토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2) 제주 43사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측면에서도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법사회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충분한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최근 43 계엄의 근거 등과 관련한 법해석학적인 논쟁이 불거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고 비논리적인 의견전개의 흠이 있어 43 관련자에게 법적 처리에 대한 오해를 주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43, 그 법적 해결의 중요성
역사적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려 하고 자신은 강제 당하지 않으려는 본능을 행사하다가 근대에 이르러 자유민주적인 입헌주의 법개념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법은 시공을 초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에 겹쳐져 있는 규범이다. 43의 경우도 당시 법에 따라서 국가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행위가 타인에게 강제 가능한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그 문제해결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절차과정이나 그 결과 파악된 진실아래 비로소 서로 관용에 이를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즉 현재 43 문제의 법적 측면은 이미 존재하는 실정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사법적 절차상 해결을 검토하고 그 미비점이나 정책적 측면을 입법절차 상 보완하고 행정절차 상 시행함으로써 현행 헌법정신에 맞는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비로소 반성과 관용, 화합의 길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성준, 안전난간대 구조규격의 제도적 고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9
- 김재두, 전자상거래의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 김주환 외 1명,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박용우,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0
- 이대성, 제주도 4·3민중운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1989
- 최정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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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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