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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규칙, 행정쟁송]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행정규칙, 행정소송과 행정쟁송, 행정소송과 행정행위, 행정소송과 직권탐지주의, 행정소송과 항고소송, 행정소송과 소의이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Ⅲ. 행정소송과 행정규칙

Ⅳ. 행정소송과 행정쟁송
1. 의의
1)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
2)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
2. 행정쟁송의 기능
1) 권리구제
2) 행정통제

Ⅴ. 행정소송과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1) 명령
2) 허가
3) 면제
2. 형성적 행위

Ⅵ. 행정소송과 직권탐지주의

Ⅶ. 행정소송과 항고소송

Ⅷ. 행정소송과 소의이익
1. 개설
2.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1) 원칙
2)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도과
3. 기타 원인에 의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다툼의 전제가 된 지위가 상실되어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
5. 기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을 부정하고 소송상 화해를 부인한다.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무효라고 본다.
다섯째,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취소판결의 대세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세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취소소송이 객관적 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인의 권리구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세효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월권소송을 객관소송으로 파악하는 프랑스에서는 판결의 대세효를 인정하지만, 주관소송으로 파악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이러한 대세효가 없다고 본다.
Ⅷ. 행정소송과 소의이익
1. 개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 즉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더 나아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위법처분을 소급적으로 배제하여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판결을 구할 실익을 인정하고 있다.
2.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1) 원칙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처분 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처분 등의 집행완료 또는 처분 이후 사정변경으로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등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도과
인허가처분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위법한 처분의 효력이 그 효력기간이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가중요건으로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재적 처분 등의 효력기간의 경과후에도 당사자에게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한편 장래의 불이익처분에 있어 가중요건으로 되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행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시행규칙이 법원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해석되는 이상 과거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은 장래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상관계의 한 요소로 참작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상 불이익에 지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처분 등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긍정하기 위하여는 그로서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법률상의 이익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익이나 명예, 신용 등 인격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기타 원인에 의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존속기간 등이 경과됨으로써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
그밖에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례는 “채광계획인가처분의 전제가 된 광업권에 대한 취소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채광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계속중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버린 경우”, “학교법인 등의 이사취임승인처분 등의 취소소송계속 중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다툼의 전제가 된 지위가 상실되어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중에 당연퇴직의 사유(정년의 도래 등)가 발생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자진사퇴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이나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한편 근로자나 사용자가 입은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나 장차 회사의 인사나 다른 기업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는 사실적, 경제적 이유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유로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징계처분 후 당연퇴직사유발생시까지의 급료나 퇴직금청구(징계의 종류에 따른 퇴직금지금여부 및 차액)를 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공직에의 취임제한 등의 법률상의 불이익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5. 기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다. 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한편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더 이상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고문헌
- 금철수·홍정선(1992), 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안, 사법제도개선방안, 교육과학사
- 김범주(1985), 행정소송상의 소의 이익(원고적격),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김남철(2005),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상규(1993), 신행정법론 상, 법문사
- 정하중(2012), 일반논문 :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와 입증책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홍정선(1997), 행정법원론 상,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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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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