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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청자주권, 방송방식]시청자주권과 옴부즈맨프로그램, 시청자주권과 방송방식, 시청자주권과 시민채널, 시청자주권과 중간광고, 시청자주권과 지상파방송,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의견,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주권행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청자주권과 옴부즈맨프로그램

Ⅱ. 시청자주권과 방송방식

Ⅲ. 시청자주권과 시민채널

Ⅳ. 시청자주권과 중간광고

Ⅴ. 시청자주권과 지상파방송

Ⅵ.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의견

Ⅶ.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주권행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김은미. 김현주, 2004).
시청자 여론 환경을 주도하는 시청자 단체나 인쇄매체, 혹은 시청자 위원회도 마찬가지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시청자 대표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편의성이나 우호성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공정성과 균형성 시비를 낳거나, 시청자 대표성을 편협하게 규정할 우려를 낳아서는 안된다. 최근 정치적 가치관 편향성 시비를 낳고 있는 미디어 관련 개혁 프로그램이 가져온 염려를 반복해서도 안된다.
매주 비슷비슷한 의견들로 이어지는 시청자 의견에만 의존해서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청자 의견에 ‘사후반응’하는 것을 뛰어넘어 프로그램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청자들은 평소 방송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시청자 의견을 받지 말고 ‘숨겨진’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캐내야 균형잡힌 의견전달이 가능하다. 시청자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시청자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국한된 비평에 머무르지 않고 프로그램이 던지는 사회적 의미,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일종의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평가 프로그램은 일종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자 의견 중에서 전달과 자극의 효과가 큰 내용을 선별해 내는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많은 의견을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자는 어차피 중간에서 시청자 의견을 여과하는 게이트 키퍼의 역할도 맡아야 한다. 이 시대 시청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자들 스스로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어떤 문제는 특정 방송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다. 우리 방송에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송사뿐만 아니라 방송 전체를, 때로는 언론 전체 시각에서 관찰하고, 또 거리낌 없이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해야 하고, 공론의 장에 얼마나 의미있는 안건을 올려놓느냐는 제작자의 책임이다.
Ⅶ.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주권행사
다양한 시청자권 확보방식의 상당한 부분을 수렴함으로써 위에서 제기한 몇 가지 보완만 한다면 시청자권 측면에서 볼 때 방송법 역사상 가장 진전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할 만하다.
따라서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검토과정에서 지적한 제안사항들의 보완과 법조항의 실질적인 행사작업이다. 즉, 법개정 이후 이들 법조항을 토대로 시청자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시청자의 몫이지만 이들 시청자를 일깨우고, 조직화하고, 권한 행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일은 이제까지처럼 결국 시청자단체의 역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방송법시안이 수정, 통과될 경우 시청자단체의 활동영역과 범위는 무한 확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이제부터야 말로 각 단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시청자권리보호의 중요한 방패막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단체의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통합방송법 제정과 함께 시청자 단체도 도약이든 전환이든 변화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시청자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주로 감시 및 비평운동, 교육운동, 제작운동, 정책 및 법률운동, 이 네 가지로 집약된다. 방송법시안과 각각의 운동방식을 사안별로 연결하면 구체적인 시청자권 행사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시 및 비평운동의 경우 이제까지 프로그램 내용의 모니터활동에만 국한하였으나 편성, 내용, 제작 및 운영방식 등으로 감시대상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정보 및 자료의 공개인데 현행 법 중 방송위원회의 ‘회의공개절차 등에 관한 세칙(위원회규칙제74호)’제6조(회의방청) 제9조(회의록열람시기), ‘시청자불만처리에 곤한 규칙 제17조(자료의 열람)’ 등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온 모니터 결과의 제도적 수렴은 일차적으로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방송사 전반의 문제는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의 통로를 이용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교육과 제작운동은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참여지원사업과 단체사업지원을 활용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미디어교육운동과 관련하여 각 시청자단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는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의 개발인데 이 문제를 각 단체들이 연대하여 사업지원을 받아 공동개발을 하는 것도 모색해볼 만한 일이다.
끝으로 시청자단체들이 앞으로 시청자권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정책 및 법률운동이다. 이번 방송법제정에서 이들 단체들이 활동했듯이 앞으로 시행령, 규칙 제정 등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문제는 법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권리찾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방송안에서 시청자들이 찾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찾기를 위해 법률운동, 재판운동을 확산하는 일도 시청자단체가 해야 할 몫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호(2003), TV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시청자평가원 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광호(2002), 지상파 디지털 전환정책 재수립과 시청자 방송주권 회복,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2005), 시청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금의 올바른 운영방안,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은희(2000), 제3주제 : 새 방송법과 시청자주권 : 법시행과 제도화과정, 한국방송학회
임동욱(2000), TV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광고홍보학회
정연우(2008), 지상파방송의 재원구조 : 시청자 주권은 방송의 안정적 재원에서 비롯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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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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