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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전, 화폐, 금전적 효과측정, 금전적 제재수단, 금전적 수익률]금전(화폐)과 금전적 효과측정, 금전(화폐)과 금전적 제재수단, 금전(화폐)과 금전적 수익률, 금전(화폐)과 금전채권신탁, 금전(화폐)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전(화폐)과 금전적 효과측정
1. 비용-회계적 방법(Cost-accounting Method)
2. 총체적 추정법(Global Estimation Method)
3. CREPID(Cascio-Ramos Estimate of Performance in Dollars) 방법
4. 40% 방법
5. SDy 추정법들의 사용빈도

Ⅲ. 금전(화폐)과 금전적 제재수단
1. 중복적 제재
1) 문제점
2) 개선책
2. 금전적 제재수단 선택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Ⅳ. 금전(화폐)과 금전적 수익률

Ⅴ. 금전(화폐)과 금전채권신탁
1. 의의
2. 종류
1) 일반금전 채권신탁
2) 생명보험신탁
3. 업무처리절차

Ⅵ. 금전(화폐)과 금전대차거래
1. 적용범위
2. 거주자간 거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1)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2)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3)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 차입
4)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탁자가 위탁자 본인 또는 수익권을 양도받은 자를 수익자로 하여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을 신탁하며 원본보전 및 이익보족계약은 하지 아니한다.
신탁의 목적이 위탁자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며 수익권이 분할된 때에는 각각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서를 발행한다. 또한 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때에는 구수익증서를 회수한 후 신수익증서를 발행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동 수익권은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최초수익자 이외의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의 매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수익률을 감안한 매수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기한전 변제신청이 있거나 추심불능 또는 그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채권을 동종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채권으로 교환토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교환하지 못하거나 교환후의 원본이 이전의 원본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금전으로 보전토록 하여야 한다.
수탁한 금전채권에 관한 제세공과금, 기타비용은 은행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수탁응당일 전일 및 해지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Ⅵ. 금전(화폐)과 금전대차거래
1. 적용범위
①「금전」의 대차이므로 유가증권 등 금전이외의 물건의 대차는 제외됨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금전의 대차는 외국통화는 물론 원화의 대차도 포함됨
③ 소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금전의 수수가 없더라도 계약체결만으로 금전의 대차에 포함됨
④ 외국환은행의 해외수입자에 대한 Banker\'s Usance 제공, 국내 수입업자의 해외은행으로부터의 Banker\'s Usance 수혜는 금전의 대차에 포함됨
2. 거주자간 거래
거주자간 외화금전대차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영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1)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①「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거래
②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 금전의 대차거래
③ 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와 그 동거가족 또는 해외체재자가 체재함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지급을 위한 금전의 대차거래
④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일중대출(intra-day credit)을 받는 경우
2)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신고 대상 거래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설립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영리법인이 건당 미화 3천만 불 이하의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일람불 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거래외국환은행의 장 신고거래)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이내에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자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외국인투자금액 이내(외국인 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는 투자금의 75/100이내)에서 상환기간 1년 이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하거나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② 한국은행총재 신고(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③ 한국은행총재 허가 대상 거래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대상 거래(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설립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영리법인이 건당 미화 3천만 불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⑤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대상 거래
○ 일정기준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상환기간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부채비율이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로서 국내외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 이상
** 1년 이하 단기외화자금의 정의
ㆍ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증권발행은 1년 미만)
ㆍ 상환기간 1년 초과 외화차입 중 평균차입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 상환금액이 총 차입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3)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 차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년 초과의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는 경우 재경부장관 신고, 1년 이하의 단기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재경부장관 허가사항
4)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①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거래
○ 기관투자가(외국환은행 제외)가 설립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 따라 외화자금을 대출하거나 동일인당 10억 원 이하에서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 종합무역상사가 미화 1천만 불(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5천만 불)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 법인이 미화 1천만 불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②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거래를 제외한 경우의 거래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대상
참고문헌
▷ 구재선(1998), 금전채권신탁의 활성화 방안, 하나금융
▷ 김정구(2008), 사인간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은행명의 지급보증서의 법적 효력, 전국은행연합회
▷ 김성필(2000), 금전의 법률관계, 한국기업법학회
▷ 백태승(2007), 금전과 금전채권의 특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유태용(1993), 산업교육 프로그램의 금전적 효과측정, 한국심리학회
▷ 이웅혁(1995), 행정범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전적 제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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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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