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생활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 주체
3. 판례
1) 헌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헌결 20002.3.28.2000헌바53 전합]
2)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기각)[1995.12.28. 91헌마114]
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5) 불기소처분취소(기각)[현결1999.6.24 97헌마265]
6) 손해배상[대판1996.8.20 94다29928]
7) 손해배상[1998.7.24 96다42789]
8) 손해배상(기각)[1997. 8. 7. 97가합8022]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1) 사생활과 공생활의 관계
2) 사생활 침해정도와 수인의무
3) 법률에 의한 제한
Ⅲ. 사생활비밀과 공익
Ⅳ. 사생활비밀과 주거영역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 판례
Ⅴ. 사생활비밀과 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2.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Ⅵ.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사생활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 주체
3. 판례
1) 헌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헌결 20002.3.28.2000헌바53 전합]
2)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기각)[1995.12.28. 91헌마114]
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5) 불기소처분취소(기각)[현결1999.6.24 97헌마265]
6) 손해배상[대판1996.8.20 94다29928]
7) 손해배상[1998.7.24 96다42789]
8) 손해배상(기각)[1997. 8. 7. 97가합8022]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1) 사생활과 공생활의 관계
2) 사생활 침해정도와 수인의무
3) 법률에 의한 제한
Ⅲ. 사생활비밀과 공익
Ⅳ. 사생활비밀과 주거영역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 판례
Ⅴ. 사생활비밀과 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2.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Ⅵ.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 글,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확산할 권리’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천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후자의 권리를 독일에서는 정보의 자유(Informations freheit)라고 부른다. 본기본법 이후 현재의 독일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이 자유는 나치스 시대에 있었던 특정방송의 청취 금지나 국가의 금서목록 등에 의한 광범한 언론통제라는 비극적 경험을 반성한 후, 의견발표의 권리를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제도의 원리에 기초하여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위한 전제가 되는 알권리라고 부른다. 이 법의 구체화는 각 주의 출판법에 ’관공서의 정보제공의무‘로서 규정된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냉전시대의 주역이 되고 각 지역분쟁에 개입하면서 정부가 국익을 앞세워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류를 억압했다.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알권리 운동이 전개되어 1967년에는 마침내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되고 알권리의 구체화가 연방 차원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
1978년 12월 유엔 제20차 총회에서 채택한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은 의견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요구들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Ⅶ. 결론 및 시사점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의 정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다르고, 민간부문 내에서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여러 개인정보처리기관들이 존재하면서 상이한 목적에 따라 개별적인 DB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부 내의 이들 개인정보DB는 공익이라는 단일의 관점에서 언제든지 용이하게 통합될 수 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수많은 개별 기업들과 개인들이 각자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개인정보DB를 통합하기란 어렵고 통합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이창범, 2003b).
이러한 근거에 따라 프라이버시 감독기구의 공사부문 분리안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의 수집축적 및 이용이 개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축적 및 이용은 민간부문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 반면, 민간부분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이미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시장에서 기업과 개인의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고, 기업과 개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규제의 초점은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및 유통, 오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데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박종찬, 2003: 118-119; 이창범, 2003a). 이런 점에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민간부문의 그것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개인정보통제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리하여 조율해야 되는 상반되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그 근거이다. 그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법리와 민간부문에서의 법리가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각각 다르게 마련이고, 프라이버시 침해의 양태와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므로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보다 강력한 정부규제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민간부문은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를 경제 및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도를 통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고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관장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ㆍ사부문 통합안은 분리안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개인정보결정권의 기본요청, 즉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은 민간부문이나 정부부문이나 동일하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은 양 부문에서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이인호, 2003b).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주체가 누구든 간에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정보보호의 원칙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이 모든 부문에서 통일되게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단일의 감독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이 두 부문에서―부문에 관계없이 위험에 따라―동등한 수준의 정보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이형규, 2003). 다만 민간부문에서는 그 규정을 준수할 사람이 기본권의 주체이며, 공공부문에서는 공익이 추구되어져야 한다는 한도에서 차이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원 / 경찰의 사생활 비밀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6
권혁용 / 정보화 사회에서의 알 권리와 사생활 비밀의 보호, 한국외국어대학교, 1991
박인수 외 1명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양창수 / 사생활 비밀의 보호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2003
조영승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0
정해창 / 사생활 비밀의 보호, 한국법학원, 2003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냉전시대의 주역이 되고 각 지역분쟁에 개입하면서 정부가 국익을 앞세워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류를 억압했다.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알권리 운동이 전개되어 1967년에는 마침내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되고 알권리의 구체화가 연방 차원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
1978년 12월 유엔 제20차 총회에서 채택한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은 의견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요구들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Ⅶ. 결론 및 시사점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의 정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다르고, 민간부문 내에서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여러 개인정보처리기관들이 존재하면서 상이한 목적에 따라 개별적인 DB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부 내의 이들 개인정보DB는 공익이라는 단일의 관점에서 언제든지 용이하게 통합될 수 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수많은 개별 기업들과 개인들이 각자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개인정보DB를 통합하기란 어렵고 통합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이창범, 2003b).
이러한 근거에 따라 프라이버시 감독기구의 공사부문 분리안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의 수집축적 및 이용이 개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축적 및 이용은 민간부문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 반면, 민간부분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이미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시장에서 기업과 개인의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고, 기업과 개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규제의 초점은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및 유통, 오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데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박종찬, 2003: 118-119; 이창범, 2003a). 이런 점에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민간부문의 그것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개인정보통제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리하여 조율해야 되는 상반되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그 근거이다. 그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법리와 민간부문에서의 법리가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각각 다르게 마련이고, 프라이버시 침해의 양태와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므로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보다 강력한 정부규제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민간부문은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를 경제 및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도를 통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고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관장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ㆍ사부문 통합안은 분리안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개인정보결정권의 기본요청, 즉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은 민간부문이나 정부부문이나 동일하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은 양 부문에서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이인호, 2003b).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주체가 누구든 간에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정보보호의 원칙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이 모든 부문에서 통일되게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단일의 감독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이 두 부문에서―부문에 관계없이 위험에 따라―동등한 수준의 정보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이형규, 2003). 다만 민간부문에서는 그 규정을 준수할 사람이 기본권의 주체이며, 공공부문에서는 공익이 추구되어져야 한다는 한도에서 차이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원 / 경찰의 사생활 비밀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6
권혁용 / 정보화 사회에서의 알 권리와 사생활 비밀의 보호, 한국외국어대학교, 1991
박인수 외 1명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양창수 / 사생활 비밀의 보호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2003
조영승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0
정해창 / 사생활 비밀의 보호, 한국법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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