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산업보건협약,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산업보건과 산업보건협약, 산업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산업보건과 유럽연합(EU), 산업보건과 국가정책, 산업보건과 주요법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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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보건, 산업보건협약,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산업보건과 산업보건협약, 산업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산업보건과 유럽연합(EU), 산업보건과 국가정책, 산업보건과 주요법령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보건과 산업보건협약

Ⅱ. 산업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1.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2. 산재보상제도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2)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폐업해도 보상한다
3)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강제적용 된다
4) 업무상 재해라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Ⅲ. 산업보건과 유럽연합(EU)

Ⅳ. 산업보건과 국가정책
1. 정부의 책무
2. 회원국의 조치의무
3. 국가차원에서의 조치
4. 노출금지 및 보건상의 위험

Ⅴ. 산업보건과 주요법령
1. 기본법
2. 성문법
3.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5년 작업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5)
그 리 스
1985년 근로자의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of Workers Act 1985)
스 페 인
1995년 산업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Protection against Occupational Hazards Act 1995)
아 일 랜 드
1989년 사업장 보건안전 및 복지법(Safety, Health and Welfare at Work Act, 1989)
룩셈부르크
1924년 근로자의 보건안전에 관한 법(Law on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1924)
네 덜 란 드
1980년 작업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80)
핀 란 드
근로보호법(제299/1958호, 이후 수 차례 개정됨) (Protection of Labour Act)
스 웨 덴
1977년 작업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7)
영 국
1974년 사업장 보건안전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2. 성문법
벨기에
업무수행 중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법
일반안전 및 보건 규정[(특히,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과 작업 및 작업장의 청결에 관한 1952년 법(1952 Law on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and Cleanliness of Work and Workplaces)과 1978년 근로계약법(1978 Law on Work Contracts)]
프랑스
노동법[1913년 직장보건 및 안전 법령(1913 Decree on health and safety at work)과 1976년 산재방지법(1976 Law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Work) 포함]
오스트리아
1994년 근로자보호법(Employee Protection Act 1994)[근로자 보호에 관해 부분적으로 법규 마련, 명령 (Orders)의 이행을 통해 시행]
3. 기타
독 일
산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주요 단일 법령은 없음. 연방 및 지방(Lander) 당국과 산재 보험 연합(Accident Insurance Associations)에 의한 다양한 법제와 규정(codes, acts, orders, rules)존재
스 페 인
사업장 보건 및 안전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주요 법률로는, 1971년의 일반 산업 안전 및 보건 조례 승인을 위한 명령(Order to Approve the Gener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1971), 1974년 사회보장 일반법(General Law on Social Security 1974), 직장법(Law on Workplaces)이 있음.
이 탈 리 아
헌법, 민법, 형법에 사업장 보건 및 안전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1978년의 법률 제833호, 1955년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of 1955 on health and safety), 기본훈령 89/391호와 최초의 7개 세부훈령들을 내용으로 하여 1994년 9월 19일에 제정된 법령 제626호 (Legislative Decree No.526)가 있음.
포 르 투 갈
기본법령은 없으나, 1966년의 산업체의 산업 안전과 위생에 관한 일반 규정(General Regulation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ygiene in Industrial Establishments 1966), 상업적 단체사무실서비스 산업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일반 규정(General Regulations of Health and Safety in Commercial Establishments, Offices and Service Industries)을 기반으로 함.
참고문헌
○ 김윤철(1990), 산업보건 법령개정 주요내용, 대한산업안전협회
○ 김병석(2009), 국내ㆍ외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비교 고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 노순규(199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방향, 대한산업보건협회
○ 대한산업보건협회(2012),산업보건 주요뉴스
○ 한국경영자총협회(2011),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
○ 한인상(2010), 유럽연합과 독일의 외국인근로자보호 -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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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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