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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재정, 일본재정과 지방재정운용, 공적 자금투입, 구조개혁, 세제개편, 지방분권]일본재정과 지방재정운용, 일본재정과 공적 자금투입, 일본재정과 구조개혁, 일본재정과 세제개편, 일본재정과 지방분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재정과 지방재정운용
1. 자체재원
2. 지방교부세 제도
3. 국고지출금 제도
4. 지방채 제도

Ⅲ. 일본재정과 공적 자금투입
1. 대형 유통회사 마이칼의 도산과 금융청의 특별검사 실시
2. 부분보호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
3.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산 증가

Ⅳ. 일본재정과 구조개혁

Ⅴ. 일본재정과 세제개편

Ⅵ. 일본재정과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본문내용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 소득소비자산간에 균형이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 그 근간에는 소득소비자산과세의 균형에 의한 효율과 형평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주민세 감세라는 감세정책도 경기부양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이다.
Ⅵ. 일본재정과 지방분권
신지방자치법은 양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서도 과거 이래 최대의 규모이며,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전후 일본국 헌법 하에서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체의 장을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써 사무를 위임해 왔던 기관위임사무제도를 인정해 왔다. 이 제도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를 상하관계로써 위치시키는 중앙집권체제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신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를 기관위임사무에 의한 조직내의 포괄적 감독기관이 아닌 법률에 의한 관계, 소위 법정주의를 지향하기 위하여 기관위임사무를 완전 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의 법개정 가운데 7할 이상이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그것에 동반하는 사무구분의 재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의 관여와 필치규제제도를 재정비했으며, 중앙-지방정부간 세 재원의 배분에 관해서 정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제1-5차까지의 권고와 중간보고 및 지방분권추진 계획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자치체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의해서 그 자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국가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무와 자치체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무에 관한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원칙을 세웠다.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사무의 성질, 사회경제적 배경, 종래의 운영경험 등을 고려하고 중앙정부의 각 성청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31개 항목을 국가의 직접 집행사무로써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협동조합 감독, 사회보험관련 사무 등 예외적인 사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자치체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무는 법정수탁사무와 자치사무로써 구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지금부터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계획의 결정,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음식점 운영의 허가, 병원과 약국의 개설 및 허가 등 55%에 달하는 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전반적으로 국가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사무이지만, 국민의 편리성 또는 사무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는 법정수탁사무로써 지방자치체가 처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정수탁사무는 국세조사 등의 지정통계, 여권의 교부, 국정선거, 국도의 관리, 국가보상 등 45%의 사무에 이른다.
이상과 같이 신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 및 법정수탁사무를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써 규정하고 있다. 명치 이래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써 자리 매김 해 왔던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대등한 협력적인 관계로써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2. 자치재정권의 확립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의한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제언은 제2차 권고에서 국고보조금의 개혁, 지방세재원의 확보, 지방채의 허가제도의 폐지와 협의제로의 이행 등을 권고하고 제5차 권고에서는 통합보조금의 창설을 제언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에 관한 이번 개혁의 핵심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허가로부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협의제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50조는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기채의 방법, 이율 및 보상의 방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당분간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방분권일괄추진법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다만, 제230조의 ①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채의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율 및 보상의 방법은 예산으로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본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지방분권추진계획에서는 지방세액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지방세에 관해서 지방의 세출규모와 지방세수입과의 괴리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축소하려는 관점으로부터 과세 자주권을 존중해 가면서 지방세의 충실한 확보를 도모하려하고 있다.
금번의 분권개혁에서는 지방채에 대한 허가제가 협의제로 변경되었다는 성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의 개혁에 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일본은 자치체의 세출에 있어서 공채비를 제외한 약 5할이 국고보조금 관계의 사업과 국가 법령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내셔날 미니멈(national minimum)을 달성하려고 하는 복지국가에서는 지방자치체에서 일정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체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세원의 재배분과 재정지역의 조정이라고 하는 대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지방재정에 관한 개혁의 기조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세원배분의 방법에 관해서 검토하면서 지방세의 충실한 확보를 도모하려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중호,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서세욱, 일본의 재정개혁, 대한민국국회, 2005
- 이창균, 일본의 지방재정과 세제 : 제도와 특징, 한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2007
- 윤형모, 공적자금투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국제지역학회, 2002
- 한국조세연구원, 일본 세제조사회의 세제개편 건의, 2006
- 허전, 일본 지방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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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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