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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행정개혁, 복지행정제도, 복지국가, 정부조직개편]일본행정개혁과 복지행정제도, 일본행정개혁과 복지국가, 일본행정개혁과 정부조직개편, 일본행정개혁과 지방분권, 일본행정개혁과 정치리더십,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행정개혁과 복지행정제도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Ⅲ. 일본행정개혁과 복지국가

Ⅳ. 일본행정개혁과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Ⅴ. 일본행정개혁과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Ⅵ. 일본행정개혁과 정치리더십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會)가 대폭으로 정리되어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정치의 리더십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심의회에서 답신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尊重)의무」라고 하는 규정이 법률상 의무규정으로서 존재한다. 이 의무규정으로 인해, 대신은 행정관이 뽑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결론을 거의 원안(原案) 그대로 국회에 제안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법률의 제안 및 시책의 결정에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지게 되며, 따라서 정치의 개입여부를 제한해오던 심의회(審議會)를 대폭으로 정리하는 일이 정치의 리더십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관료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관료의 권한행사가 확대되어온 현상은 비단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닌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일본에서의 관료 집중 현상은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권성은 전전(戰前)의 구()헌법제10조에 규정되어진 천황의 이른바 관제(官制)대권(大權)으로 상징된다. 즉, 관료는 절대적 존재인 천황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의회의 민주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 특권적인 성격을 지닌 폐쇄적인 정치집단이었다. 전후(戰後)를 기점으로 그와 같은 특성은 당연히 부인되었지만, 줄곧 정책결정의 운영을 제도적 관행적으로 상당부분 행사했던 세력은 다름 아닌 관료세력이었다. 한마디로 관료우위론(優位論)이 오랫동안 일본정치를 설명하여 왔던 것이다.
관료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정책의 전환이 어렵고 새로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일본의 행정개혁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개혁과정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일본행정개혁의 성격은 정치의 리더십확보에 중점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내각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臨時行政調査會)이래 다양한 기관 및 집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제시되어져왔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프랑스와 같은 내각부의 창설 및 내각보좌관제도의 도입, 또한 대장성(大藏省)으로부터 주계국(主計局)을 분리하여 수상에게 직속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어왔다(新藤宗幸1986). 여기에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본국민들 사이에 기존의 행정시스템에서 그 변화를 구하기에는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어감으로 한편으로 정치권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여 변화를 촉구하여줄 것을 기대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개혁방향에 일층 힘을 실어주었다고 보여진다.
다른 선진공업국가의 행정개혁은 오히려 강한 정치지도력이 있기에 가능하였다. 영국의 대처, 아메리카의 레이건, 뉴질랜드의 론기 수상 등 쉽게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개혁을 제창하면서 동시에 개혁을 통해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하는 모습, 급격한 고령사회가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일본행정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1980년대 이후 일본은 고도산업화국제화에 대응하여 활력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관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1990년 10월 31일에 발족되었고 1993년 10월 27일 호소카와(細川護熙)수상에게 최종답신을 제출하고 해산한 제3차 행혁심은 행정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정부부문 역할의 재검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체제의 구축, 국민부담이 증대억제와 재정기반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최종답신은 규제완화 및 지방분권의 추진, 특수법인의 개혁, 중앙성청체제의 개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였다.
첫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한 규제완화 기구의 설치, 국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고 개혁의 실시상황을 점검하며, 평가 기타 규제완화에 필요한 제언을 하기 위한 민간인 등으로 구성되는 제3차적인 추진기관(가칭 규제완화 옴부즈만)의 설치, 규제완화백서의 작성 및 공개 등 규제완화 기초조건의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의 권한을 이관하여 중앙의 관여를 폐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이고도 자율적으로 행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기반을 강화하여야 하고, 나아가 자립적인 지방행정체제의 확립 및 지방분권에 관한 입법화를 권고하고 있다.
셋째, 공적금융 및 특수법인이 개혁은 관주도에서 민자율로의 전환을 전제로 공적금융 특히 우편저축의 비대화에 따른 우려해소와 시장원리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아서 제도운영이 경직화된 특수법인의 개혁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행정의 역할 증대와 함께 각 성청 상호간의 의존과 경합관계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적행정이라는 벽에 부딪치어 유연한 대응이라든가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행정체제의 구축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지출삭감 등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출이 억제되고 있고 3공사(일본국유철도, 일본전매공사, 일본전신전화공사)가 민영화되었으며 지방에 대한 보조금도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또한 총리부 인사국과 행정관리청을 합병하여 총무청이 탄생하였고 행정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공명공평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된 행정절차법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내외의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행정개혁이 국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도 큰 공헌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성원(2011), 일본의 정권교체와 복지개혁,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염재호(2009), 한일 행정개혁의 비교연구 : 정부조직개편의 제도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정재욱(2001),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 장종완(2006), 일본 행정개혁추진법의 중점분야, 대한민국국회
○ 칸바야시 요지(2010), 최근 일본지방분권개혁 논의의 동향, 지방행정연구소
○ 하태수(2006), 일본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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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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