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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법률안검토, 문화재보호법중개]법률과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검토, 법률과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검토, 은행법중개정법률안검토, 법률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검토, 법률과 환경관련법률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1) 개정내용의 개요
2) 검토의견
2.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지원과의 중복 허용
1)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2) 검토의견
3.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2)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Ⅱ.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의원 대표발의)
1)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경비 지원
2) 문화재 은닉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 정지
2.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3. 도난문화재 관련 공소시효 및 선의취득 등에 관한 특례조항

Ⅲ. 법률과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검토

Ⅳ. 법률과 은행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여부 문제
1) 개요
2) 제도도입의 찬반양론 비교
3) 검토의견
2.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에 관한 문제
1) 주요 개정내용(제14조의3제2항)
2) 검토의견
3. 금융기관 이사의 수
1) 해당 조항(제14조의3제1항)
2) 검토의견

Ⅴ. 법률과 교원및교원단체정치활동관계법률검토
1. 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2.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3. 교육의 정치 수단화 방지 및 교육의 자주성 확립
4.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민주시민양성에 기여
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재해석 필요
6. 일률적인 정치활동 금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과장
7.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선동이나 정치적 편향교육과는 다름
8.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은 필요

Ⅵ. 법률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검토
1.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자 현황 통계 및 재정 소요 불확실
2. 재정능력 초과시 차선책

Ⅶ. 법률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검토
1. 법률의 적용범위
2. 수집의 제한원칙
3.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와 사전통보
4. 보유정보화일에 대한 공개의 원칙
5.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Ⅷ. 법률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검토
1. 간접차별 개념 확대<제2조(정의)>
2. 성희롱의 금지 범위 확대<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②항>

Ⅸ. 법률과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검토

Ⅹ. 법률과 환경관련법률검토
1. 현황
2.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론
1) 고의·과실과 입증책임
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3. 환경오염에 대한 입법적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다.
- 그런데 전산망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기통신기본법의 전문개정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전산망법의 규율대상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우선 민간부문 전산망사업에까지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해서 전기통신기본법과의 충돌 내지는 이중규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망법의 규율대상이 축소되고 있다.
- 또한 이번의 개정내용은 아니지만 전산망사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단체에 관하여도 전산망법이 그 설립·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자칫 관변단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 다만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개정내용은 정보시대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강구
2. 전산망개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참여 및 지원
3. 정보공동체제의 구축
4. 정부의 공공기관 전산화 촉진대책 수립의무
5. 시범사업 실시 및 이에 대한 재정, 행정, 기술상 필요한 지원
6. 정부의 기술개발촉진, 정보교육의 확대, 공동기술개발제도 마련의무
7.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근거마련
Ⅹ. 법률과 환경관련법률검토
1. 현황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법적 구제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그 이유는 현행 민법 제217조에는 토지소유자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환경문제라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임.
영미법은 환경오염문제를 \"생활방해(Nuisance)\", \"사적생할 방해(Private Nuisance)\"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불법행위 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생활방해의 금지(Immission)\"를 1차적으로 상린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아울러 불법행위법적 배상을 이론으로 해결하고 있음.
한편 일본은 물권법 또는 상린관계법으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면서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법적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부분의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을 일본 판례의 영향을 받아 불법행위에 의한 이론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 물론 민법 제217조를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근거로 주장하기도 하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판례 학설도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이론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린관계적 이론 구성의 필요성은 이제 희박해진 것으로 여겨짐.
2.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론
민사법상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해(손해)발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오염의 예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사후 피해의 구제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
1) 고의·과실과 입증책임
전통적인 불법행위 이론에 있어서는 고의과실의 존재를 원고(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지만 환경오염의 성격 즉, 대량성, 장기성, 다양성 및 입증의 곤란 등으로 인해 점차 무과실책임 위주로 변천하고 있으며, 학설 및 판례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 듯 함.
즉,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손해방지 조치를 취하여 손해예방을 할 수 있으므로 \"예견 가능성\"을 과실의 판단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임.
이러한 학설 판례의 입장은 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수산업법 제82조 등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아울러 환경오염을 그만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장차 환경관련 법률들은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주지하다시피 환경오염 사건은 환경오염의 장기성, 광역성, 입증의 곤란, 전문적인 조사의 필요성 등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원인과 청구액을 주장함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론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름. 이에 원고는 손해 즉 환경오염과 환경침해 행위간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되고 피고(환경오염 행위자)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개연성설임.
3. 환경오염에 대한 입법적 검토
독입법상의 단체소송(Verbanksklage)이나 영미법상의 집단소송(class action)등은 환경오염 소송의 성격상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은,
1) 집단에 속하는 자가 너무 다수이어서 구성원 전원을 당사자로 함에는 그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
2) 집단의 구성원 전원에 공통되는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어떤 문제가 있고,
3) 대표당사자의 청구나 항변이 집단(class) 전원의 청구나 항변의 전형이 되고,
4)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집단(class)의 구성원 1인 또는 수인은 대표당사자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한편, 환경오염 분쟁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환경오염 분쟁 조정기구를 상설화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현재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제2조) 등에 분쟁 조정제도를 두고 있는 바, 다른 환경 관련 법률들에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조정기구의 입법화가 필요할 것임.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 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법령해석정보국(20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보상혜택이 환수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 배태원(1970),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 대한민국국회
▷ 최선호(2004),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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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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