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법의 개념
Ⅲ. 법의 유형
Ⅳ. 법의 이념
Ⅴ.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1) 법의 타당성
2) 법의 실효성
2. 법의 형식적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인적 효력
3) 장소적 효력
Ⅵ. 법의 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Ⅶ. 법의 구성요건적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2. 구별개념
3. 논의의 실익
참고문헌
Ⅱ. 법의 개념
Ⅲ. 법의 유형
Ⅳ. 법의 이념
Ⅴ.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1) 법의 타당성
2) 법의 실효성
2. 법의 형식적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인적 효력
3) 장소적 효력
Ⅵ. 법의 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Ⅶ. 법의 구성요건적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2. 구별개념
3. 논의의 실익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을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규범적인 측면을 법의 규범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2) 법의 실효성
법은 강제 규범으로서 그 규범대로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데 이러한 법의 사실적 측면을 법의 실효성이라고 한다. 이는 행위 규범을 실현되지 못할 때 그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강제 규범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의 형식적 효력
1) 시간적 효력
법은 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은 시행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하고 폐지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기간을 법의 유효기간이라 한다.
2) 인적 효력
한나라의 법은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전 영역에 미친다. 그런데 그 국가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또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도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서로 상충하게 될 때에는 법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속지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 되도 이로써 충분하지 못할 때에 속인주의를 병용한다.
3) 장소적 효력
법의 장소적 효력이라 함은 법이 어떠한 범위의 지역에 적용될 것인가 하는 법의 공간적 효력을 말한다. 법은 한나라의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전 영토·영해 및 영공에 효력을 미친다. 영역 내에 있는 한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불문하고 무국적자임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Ⅵ. 법의 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이 행하는 해석이다.
1) 입법해석
법문으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 → 법률로 나타남. ex) 민법 제98조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고액기체) 및 전기 기타 관리(배타적독점적 지배를)할 수 있는 자연력(무체물)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한다.
2) 행정해석
정부 → 행정처분으로 대통령총리령 등으로 나타난다.
3) 사법해석
법원 → 판결로 나타난다.
2. 무권(無權=학리)해석
국가권력의 뒷받침이 없어서 구속력은 없음. 법문 자체, 또는 입법의 취지, 그 법을 적용할 구체적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언어학적 또는 논리학적 방법에 의하여 법률 용어의 의의를 밝히는 것을 말함. 학자의 학설로 나타남. 보통 법의 해석은 이 학리해석을 말한다. 모든 해석의 출발점은 문리적(문법적)해석이다.
1) 문리적(문법적)해석
법령의 문장, 문구의 뜻을 기초로 하여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국어 문법적으로 법문의 진정한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법전 전체의 조직, 법질서 전체의 유기적 논리적 관계, 입법정신 및 연혁, 법규 적용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법규의 의미를 확정짓는 해석이다.
(법률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
ex) 나는 밥을 먹으면 ( )에 간다. ← 학생이라면(학교나 도서관 등)
㉠ 확장 해석, 축소해석 ex) 車馬(수레 거, 말 마 ; 바퀴 달린 수레와 말)
● 확장 해석: 법문의 용어를 보통 쓰여지는 의미보다도 최대한 넓혀서 해석하는 것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말 가운데 노새나 당나귀까지 들어간다고 해석
● 제한적(축소)해석: 법문의 의미를 목적에 비추어 축소하여(좁게) 해석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우(牛)마거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
㉡ 반대 해석, 물론(당연)해석, 유추해석 cf) 유추는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는 작업
● 반대 해석: 법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의 상대개념. 법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토대로 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대사항을 지정하는 해석
(규정의 이면에 숨은 내용을 캐내어 해석)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사람은 통행하여도 좋다는 해석을 하는 것
● 물론(당연)해석: 법문의 규정보다도 더욱 더 강력한 이유로 법문과 동일한 결론을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해석(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상식상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의 경우에 그러한 규정을 두었으므로 을의 경우에도 물론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말의 통행을 금하는 정도이므로 호랑이나 사자의 통행은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 유추(類推)해석: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기존의 법규를 다른 유사한 사항에 적용)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말 통행을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 사슴의 통행 도 금지(말 중에 사슴도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음)
Ⅶ. 법의 구성요건적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구성요건적 故意와 구성요건적 事實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認識事實과 發生事實이 不一致한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필요한 모든 客觀的 構成要件要素를 對象으로 한다. 이러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는 行爲의 主體客體行爲手段方法態樣結果因果關係行爲狀況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構成要件的 錯誤로써 意味를 갖는 것은 客體行爲方法因果關係의 錯誤라 할 수 있다.
2. 구별개념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의미하므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處罰條件犯行動機責任能力 또는 處罰阻却事由에 관한 錯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禁止錯誤도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3. 논의의 실익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사실의 발생도 있으나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어느 範圍 內에서 발생한 故意旣遂의 責任을 認定할 것인가에 구성요건적 착오를 논하는 실익이 있다.
참고문헌
신요섭, 법의 해석에 관한 소고 : 헌법해석학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1984
이동희, 법의 효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0
이덕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연구, 공주대학교, 2011
정미라, 법의 이념과 법철학, 범한철학회, 2005
최종고, 법과 정의의 상징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99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 기본법의 종류와 의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
2) 법의 실효성
법은 강제 규범으로서 그 규범대로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데 이러한 법의 사실적 측면을 법의 실효성이라고 한다. 이는 행위 규범을 실현되지 못할 때 그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강제 규범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의 형식적 효력
1) 시간적 효력
법은 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은 시행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하고 폐지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기간을 법의 유효기간이라 한다.
2) 인적 효력
한나라의 법은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전 영역에 미친다. 그런데 그 국가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또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도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서로 상충하게 될 때에는 법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속지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 되도 이로써 충분하지 못할 때에 속인주의를 병용한다.
3) 장소적 효력
법의 장소적 효력이라 함은 법이 어떠한 범위의 지역에 적용될 것인가 하는 법의 공간적 효력을 말한다. 법은 한나라의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전 영토·영해 및 영공에 효력을 미친다. 영역 내에 있는 한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불문하고 무국적자임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Ⅵ. 법의 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이 행하는 해석이다.
1) 입법해석
법문으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 → 법률로 나타남. ex) 민법 제98조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고액기체) 및 전기 기타 관리(배타적독점적 지배를)할 수 있는 자연력(무체물)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한다.
2) 행정해석
정부 → 행정처분으로 대통령총리령 등으로 나타난다.
3) 사법해석
법원 → 판결로 나타난다.
2. 무권(無權=학리)해석
국가권력의 뒷받침이 없어서 구속력은 없음. 법문 자체, 또는 입법의 취지, 그 법을 적용할 구체적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언어학적 또는 논리학적 방법에 의하여 법률 용어의 의의를 밝히는 것을 말함. 학자의 학설로 나타남. 보통 법의 해석은 이 학리해석을 말한다. 모든 해석의 출발점은 문리적(문법적)해석이다.
1) 문리적(문법적)해석
법령의 문장, 문구의 뜻을 기초로 하여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국어 문법적으로 법문의 진정한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법전 전체의 조직, 법질서 전체의 유기적 논리적 관계, 입법정신 및 연혁, 법규 적용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법규의 의미를 확정짓는 해석이다.
(법률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
ex) 나는 밥을 먹으면 ( )에 간다. ← 학생이라면(학교나 도서관 등)
㉠ 확장 해석, 축소해석 ex) 車馬(수레 거, 말 마 ; 바퀴 달린 수레와 말)
● 확장 해석: 법문의 용어를 보통 쓰여지는 의미보다도 최대한 넓혀서 해석하는 것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말 가운데 노새나 당나귀까지 들어간다고 해석
● 제한적(축소)해석: 법문의 의미를 목적에 비추어 축소하여(좁게) 해석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우(牛)마거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
㉡ 반대 해석, 물론(당연)해석, 유추해석 cf) 유추는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는 작업
● 반대 해석: 법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의 상대개념. 법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토대로 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대사항을 지정하는 해석
(규정의 이면에 숨은 내용을 캐내어 해석)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사람은 통행하여도 좋다는 해석을 하는 것
● 물론(당연)해석: 법문의 규정보다도 더욱 더 강력한 이유로 법문과 동일한 결론을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해석(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상식상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의 경우에 그러한 규정을 두었으므로 을의 경우에도 물론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말의 통행을 금하는 정도이므로 호랑이나 사자의 통행은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 유추(類推)해석: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기존의 법규를 다른 유사한 사항에 적용)
ex) 법문: 거마(車馬)통행금지 → 말 통행을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 사슴의 통행 도 금지(말 중에 사슴도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음)
Ⅶ. 법의 구성요건적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구성요건적 故意와 구성요건적 事實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認識事實과 發生事實이 不一致한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필요한 모든 客觀的 構成要件要素를 對象으로 한다. 이러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는 行爲의 主體客體行爲手段方法態樣結果因果關係行爲狀況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構成要件的 錯誤로써 意味를 갖는 것은 客體行爲方法因果關係의 錯誤라 할 수 있다.
2. 구별개념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의미하므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處罰條件犯行動機責任能力 또는 處罰阻却事由에 관한 錯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禁止錯誤도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3. 논의의 실익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사실의 발생도 있으나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어느 範圍 內에서 발생한 故意旣遂의 責任을 認定할 것인가에 구성요건적 착오를 논하는 실익이 있다.
참고문헌
신요섭, 법의 해석에 관한 소고 : 헌법해석학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1984
이동희, 법의 효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0
이덕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연구, 공주대학교, 2011
정미라, 법의 이념과 법철학, 범한철학회, 2005
최종고, 법과 정의의 상징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99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 기본법의 종류와 의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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