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업무상재해),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과 작업장통제, 산업안전보건과 건설노동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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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업무상재해),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과 작업장통제, 산업안전보건과 건설노동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법
1.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3.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4.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5.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고열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주는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비치하고 근로자 신규배치 시 고열에 순응시키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제111조)
2) 한랭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운동지도, 영양지도 및 더운물 비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12조)
3) 다습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환기 또는 개인위생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13조)
6.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Ⅱ.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2.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의 활동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작성
4. 부서별 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설치

Ⅲ.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업무상재해)
1.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이해
2. 산업재해의 원인에 대한 이해
3. <산재 보상>과 <산재 예방>

Ⅳ. 산업안전보건과 작업중지권

Ⅴ.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측정
1. 1단계 : 암흑기 : 작업환경 측정을 해도 그 결과를 조합조차 통보받지 못한 시기
2. 2단계 : 작업환경측정의 참여권 확보기 :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작업환경 측정
3. 3단계 : 새로운 내용적 참여 모색기 : 조합원이 주인 되어 요구하는 작업환경측정

Ⅵ. 산업안전보건과 작업장통제

Ⅶ. 산업안전보건과 건설노동자
1. 건설 노동자와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2. 업무상재해, 사망 발생현황
3. 작업환경측정
4. 업무상질병과 건강검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업환경권은 노동보건에 영향을 주는 집단적인 작업환경과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작업장 통제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작업통제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면서 그 효과가 임시적이고 소극적인 지금까지의 작업중지권으로는 과로사 발생이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항하는 작업통제를 추진하기 어렵다. 물론 집단적 작업환경의 결정에 대한 작업환경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작업장 행동은 작업중지권과 같은 강력한 투쟁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미 몇 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행사의 가능성과 더불어 이상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로 작업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노동자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Ⅶ. 산업안전보건과 건설노동자
1. 건설 노동자와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고, 특히 건설업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5개 법이 추가로 관련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건설업은 ‘산업안전관리비’ 등 건설업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항도 있으나,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자’, ‘노동조합의 참여’와 관련해 건설업이 제외되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의 안전보건예방법으로 되어있다.
2. 업무상재해, 사망 발생현황
1964년 산재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던 우리나라 산업재해발생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는 재해율 1.42, 도수율 5.56, 강도율 1.55를 기록한 이래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재해율 1.90, 도수율 7.78, 강도율 3.29를 정점으로 현재까지는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보이는 산업재해 발생 감소의 배경으로는 재래형 재해의 자연감소와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산재감소 노력, 최근의 건설경기의 위축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타 산업에 비해 중대재해(사망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나 사망사고의 발생률이 높아, 전산업 강도율 2.11에 비해 건설업은 2.6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3.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환경개선을 실시해야한다고 되어있다. 20,000여 개의 건설업체와 그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을 생각할 때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수는 극히 적다. 그나마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은 건설제조관련 업종으로 생산현장이 제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일반 건설공사현장의 작업환경측정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대상사업장이 ‘옥내사업장’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4. 업무상질병과 건강검진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건강수준을 알 수 있는 일차적 자료는 업무상 질병 통계와 노동자 건강검진 결과이다. 통계만으로는 건설업의 업무상 질병 발생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이 특수검진을 통해서 주로 발견된다는 점과,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특수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노동자들의 업무상질병은 이 통계 밖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매년 600여명의 진폐증 환자가 일본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진폐증 1명이라는 통계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외, 난청, 중금속중독, 유기용제중독,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에서도 마찬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건설노동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체 건설노동자의 10% 미만의 인원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3% 내외의 건설노동자에게만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노동자도 대부분 사무관리기술직 노동자와 일부 현장 노동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건강수준 파악이 어렵다고 본다.
통계 외에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면, 최재욱에 의해 실시된 건설업 노동자의 건강평가 정도가 거의 전부인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일반건강진단 결과 건설 노동자에 있어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간질환 등의 소화기 질환은 전체 업종에서의 유소견율과 비슷하였으나, 호흡기결핵은 전체 업종에서의 3.82%에 비해 5.90%로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을 1개 사업장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진폐 1명, 유기용제 중독 3명이 발견되었다. 대상자수가 적기 때문에 이 연구로는 그 결과를 건설 노동자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적은 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정도로 직업과 관련된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
최재욱 등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업 노동자들의 보건관리실태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으나, 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건강을 평가한 건설업 노동자의 수가 너무 적어 그 결과로 건설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09), 산업안전보건분야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나민오(2010),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백승만(2006),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신기수(201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연구, 창원대학교
이희성(200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1996),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분야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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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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