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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실기재,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증권집단소송 손해배상, 국제유류오염, 노동분쟁 가압류범위,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2. 손해배상의 범위

Ⅲ.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Ⅳ.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결론

Ⅴ.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1.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그 상속문제
1) 개요
2)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3)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4) 병의 상속인
2. 상속을 받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E의 경우)
3. 사안의 해결

Ⅵ. 증권집단소송 손해배상
1. 인과관계에 관한 원칙
2. 입증책임에 관한 원칙
3. 연대책임에 관한 원칙

Ⅶ.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1. 민사책임협약/국제기금협약(69CLC/71FC) 체제
2. 민간협정(TOVALOP 및 CRISTAL) 운영
3. 민사책임협약/국제기금협약(92CLC/92FC) 체제
4. 92CLC/92FC의 개정
5. 추가기금 의정서(Supplementary Fund Protocol)

Ⅷ. 노동분쟁 가압류범위 손해배상
1. 일반론
2.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3. 적극적 손해
4. 과실상계
1)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
2) 쟁의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의 전면적 개정
3)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 보장
4) 민사책임의 범위 제한
5) 쟁의행위와 관련된 가압류 전면 금지
6)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 개선조치
5. 신원보증제도의 개선

Ⅸ.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처분권을 제한 당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됨.
-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일반적 거래관계와 달리 계속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원천징수해서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관계에 있는 바 회사가 해당 노동자의 임금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그 임금채권의 지급의무자도 자신이 되므로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가압류의 실익)이 없음.
- 노동쟁의로 인한 가압류는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전면 금지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야 함.
6)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 개선조치
- 당장 쟁의행위로 인한 가압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압류 절차에 있어 채무자인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변론 내지 심문절차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야 함.
- 노동사건의 특성상 노동자의 임금이나 조합 재산의 은닉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사용자 일방의 소명만을 듣고 일방적인 가압류 결정을 내리던 법원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함.
- 법원은 가압류 심문을 함에 있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엄격한 사측의 소명을 요구해야 함.
- 특히 노동자의 급여와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조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엄격히 제한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의 생계보호 취지에서 급여채권의 1/2까지만 압류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46조 4호),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경우 사실상 생계가 어렵게 됨.
- 저소득자 또는 노동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노동자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급여의 3/4까지 압류가 금지되며, 임금의 3/4이 21만 엔을 넘는 경우 21만 엔 까지만 보호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여 채권의 3/4까지 압류를 금지하되,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급여의 3/4에 해당하는 액수가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체 평균임금의 50%까지 보호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5. 신원보증제도의 개선
- 신원보증제도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원보증인이 되었다가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파산지경에 처하게 되는 폐해를 낳고 있음.
- 현행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요건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 신원보증제도는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었던 피용자의 거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인신구속적인 제도임.
-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해야 함.
Ⅸ.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이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초구 소속 위 공무원들의 설계변경승인업무, 가사용승인업무, 준공검사 승인 업무 등은 대규모 유통시설인 삼풍백화점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필요한 일련의 행위들로서, 비록 ‘이 사건 삼풍사고의 원인’ 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이 사건 붕괴건물이 붕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붕괴건물이 부실하게 시공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피고 이준, 같은 이한상 등이 백화점 용도의 대규모 건물을 신축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소규모 쇼핑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 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축계획 없이 무단으로 백화점 용도에 걸맞은 증가된 건축 및 판매시설 면적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일부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던 사정이 놓여 있고, 그러한 와중에서 불법 건축물 및 무단 용도변경 등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무단증축후 사업계획변경, 중간검사 미필 후 가사용승인, 가사용기간의 소급 및 가사용승인 면적의 확대 등을 반복하여 왔는데,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이준 등에게 협조하기로 결정한 후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때로는 묵인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 건축관련 법령을 악용하여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방조하여 피고 이준 등이 이 사건 붕괴건물을 부실하게 시공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할 것이니 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이 사건 삼풍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서초구는 사용자로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헬스클럽 회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아(2010),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에 관한 재고찰, 한국민사법학회
박영준(201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박홍신(2005),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인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건설산업비전포럼
이민철(1999), AIDS 감염자에 대한 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양용철(2001), 판례로 보는 초상권의 연구, 중앙대학교
함택동(2006),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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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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