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개념, 종류,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실패이론,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회원관리, 후원자관리,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지원활동 사례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개념, 종류,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실패이론,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회원관리, 후원자관리,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지원활동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개념
1. 미국 비영리단체의 개념
2. 유럽 비영리단체의 개념
3. 일본 비영리단체의 개념

Ⅲ.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종류

Ⅳ.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실패이론

Ⅴ.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서비스활동

Ⅵ.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회원관리
1. 회원관리 시스템
2. 회원 정보관리
3. 회원관리 전산화 작업

Ⅶ.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후원자관리

Ⅷ. 민간비영리단체(비영리조직, NPO)의 지원활동 사례
1. 미국 - 세제상 우대 및 행정상지원
2. 영국 - 세제상 우대
3. 일본 - 세제상 우대
4. 외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통비참가용 피복비 등 비용을 기부금의 지출로 간주하여 그 참가자에게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2. 영국 - 세제상 우대
영국에 있어서의 자원봉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구빈교육진흥종교진흥기타 공동사회에 유용한 활동 등 「공익자선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공익단체이다. 공익자선목적을 가진 조직은 법인격의 유무나 준거법을 불문하고 공익단체가 될 수 있으나, 공인된 공익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법」에 따라 설치된 공익단체위원회에 인정등록하여야 된다.
그리고 공익단체위원회에 등록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행해진다.
공익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자격을 승인 받은 경우 그 본래사업 및 주로 당해 공익단체의 수익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등록공인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면세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단체위원회가 등록승인에 앞서 국세청과의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쌍방간에 사전견제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단체가 행하는 비관련사업(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면세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단체에 대한 양도에 대해서는 인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는 공익단체에 대한 생전증여사후증여도 원칙으로 비과세된다. 개인의 기부는 기본세율에 의한 세액분을 공제하여 기부자가 기부하고, 그 후의 공익단체가 그 분을 환급받는다. 법인의 기부는 일정요건하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3. 일본 - 세제상 우대
일본에서는 법인격 취득과 세제상 우대조치가 연동하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주무관청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제정(1998년)되기 전까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격 취득이 어려워 세제상 우대조치를 받기가 어려웠다. 즉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재정시행되게 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간이하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세제상 우대에 있어서 공익법인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즉, 비영리민간단체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면 공익법인처럼 법인세소비세지가세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4. 외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주요선진국가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주로 세제상 우대조치와 같은 간접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의 역사가 길며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회비 또는 기부금으로도 활동이 가능할 만큼 재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소극적인 것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단지 세제상 우대조치로서 정부의 지원은 족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비영리민간단체가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Ⅸ. 결론
Weisbrod(1998)는 NPO가 공공재의 사적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정부는 중위투표자(median voter)를 만족시키는 수준에서만 공공재를 제공하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위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이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 NPO는 정부에서 제공 못하는 공공재에 대한 이러한 잔여적 수요(residual demand)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난다. 한편, Hansmann(1985)은 모든 유형의 비영리조직은 전형적으로 소비자들이 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생겨난다고 본다. 영리기업은 그들이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이용할 유인을 가진다. 하지만 반대로 비정부조직은 비배분의 제약에 따라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혜택이 제한되고 그래서 영리회사의 관리자들보다는 그들의 고객을 이용할 유인이 더 적다. 이와 같이 비영리부문은 공공재 공급이라는 정부의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시장실패를 정부에 대신해서 치유하게 되는 정부의 대체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비영리부문의 역할은 다음에서 보는 Young에 의해 종합화된다.
Young(1998)은 NPO의 기능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크게 보완적(complementary)기능, 대체적(supplementary)기능, 대립적(adversarial)기능으로 범주화하였다. 보완적인 기능에서는 정부와 비영리단체는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공재집합재 생산을 위해 주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영리단체의 활동수준은 그 활동영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과 정(+)의 관계가 있다. 대체적인 기능은 국가가 다양한 정치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제공에 실패한 공공재 또는 집합재의 공급역할을 비영리단체가 맡게 된다는 Weisbrod(1998)의 모델과 유사하다. 이에 의하면 비영리단체에 배정되는 국가보조금은 사적영역에서의 재정충당과는 부(-)의 관계에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립적 관계 모델에 따르면 정부, 비영리단체 각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더 투명하고 생산적이 되도록 상호 감시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특히 지지(advocacy)조직들은, 시민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좀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생수,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에 관한 소고,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0
* 감정기,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역사회복지 협력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0
* 나석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 박태규, 재정효율화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대한민국국회, 2010
* 이경훈, 비영리민간단체(NPO)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 최창수 외 1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모형의 구축과 적용, 한국행정연구원, 2005
  • 가격6,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50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