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환율변동성, 정보화,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환전규정, 매매,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결제리스크,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관세청통보,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매각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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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환은행]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환율변동성, 정보화,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환전규정, 매매,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결제리스크,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관세청통보,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매각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환율변동성

Ⅲ.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정보화

Ⅳ.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환전규정

Ⅴ.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매매
1. 외국환의 매입
2. 외국환의 매각
1) 거주자에 대한 매각
2)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3)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후 외국환 매각이 가능한 거래
3.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4. 외화자금차입

Ⅵ.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결제리스크

Ⅶ.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관세청통보
1. 통보대상거래
2. 통보시기

Ⅷ.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매각 사례
1. 외환은행 매각에 의한 론 스타의 이익
2. 외환은행 매각에 의한 론 스타의 양도세
3.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세금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자한 론스타는 3년도 안 돼 3조3907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셈이다. 한국 기업이 이만큼 이익을 냈다면 최고 세율 36%를 적용해 1조2206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론스타는 한푼도 안낼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내세운 \'LSF-KEB 홀딩스\'란 자회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벨기에와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세금 추징처럼 LSF-KEB 홀딩스를 도관(導管)기업(Conduit Company: 명의만 본사에 빌려주고 제3국에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을 본사에 보내는 조세회피용 회사)으로 보고 미국 본사에 과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마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시는 한.미 조세협정이 있고 부동산 양도차익이라서 과세가 가능했지만, 외환은행의 경우는 주식 양도차익인 데다 과세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론스타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은행에 투자했던 미국계 펀드 뉴브리지캐피털(제일은행)과 칼라일(한미은행)에 대해 과세하지 못한 전례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이주성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과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두고 보면 안다. 탈루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과세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단 국내 론스타 지사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한국지사가 (외환은행 거래를) 주도했다는 등의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외환은행 매각에 의한 론 스타의 양도세
정부가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넘길 당시, 매각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문서검증반을 구성해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최종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환은행 인수 후보자들의 실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외환은행 주가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질 경우 대주주인 론스타는 당장 3조원 이상의 매각이익을 챙기게 된다.
문서검증에 참여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매각과정에 개입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대거 검찰고발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환은행 \'졸속 매각\'을 참여정부의 최대 비리사건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최근 론스타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를 벌이고 있어 서둘러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보다 의혹을 해소한 뒤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세금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지분 50.53%)인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끝내지 못할 경우 개정 세법에 따라 자칫 5000억원대의 양도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은행간 외환매매거래로 인한 총 결제규모는 4,393억 미달러로 일평균 209억 미달러였는데, 한 번의 외환거래에서 受取 및 支給이 각각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거래규모는 결제액의 1/2 수준인 일평균 105억 미달러 정도였다.
조사대상기간중 결제된 通貨 수는 26개로 나타났으나 이중 미달러화가 49.8%(2,187억 미달러), 원화가 40.7%(1,790억 미달러)를 차지하고, 여기에 일본엔 및 유로를 더한 상위 4개 통화가 전체 결제액의 98.1%에 달해 일부 통화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미달러화 거래가 전체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엔, 유로, 파운드 등의 통화도 거의 미달러화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외환거래가 미달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결제액은 韓銀金融網(BOK-Wire)을 통한 총자금결제액의 약 13%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外換去來代金의 비중이 약 50%정도로 추정되는 미국의 CHIPS나 영국의 CHAPS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통화별 결제규모
통화별
미 달러
원화
일본 엔
유로
합 계(26개)
총결제금액1)
2,187
1,790
180
156
4,393
(일평균)
(104.1)
(85.2)
(8.5)
(7.4)
(209.2)
구성비
49.8
40.7
4.1
3.5
100
이와 같이 미달러화를 제외한 여타 외국통화의 결제규모가 작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타통화가 수출입 등 經常去來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아 은행고객간 거래규모가 작은데 기인한다. 비교적 결제규모가 큰 일본엔의 경우에도 대일 輸出入去來중 약 40%정도가 미달러화로 결제(1999년 기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엔화표시 수출의 경우에도 수출대금으로 받은 엔화자금을 향후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하기 위해 그대로 보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미달러화 이외 기타통화의 경우 은행의 대고객거래규모가 적고 이에 따라 은행들의 포지션 조정 및 換差益去來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국내은행들이 기타통화를 국내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직접 매매하기보다는 유동성, 편의성 면에서 효율적인 같은 시간대의 동경, 홍콩 등 國際金融市場에서 미달러화를 상대로 거래를 하고 국내시장에서는 원/미달러화 반대거래를 함으로써 포지션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미달러화의 결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선웅,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문제에서 나타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허점, 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7
반채화, 외환은행의 사업부제 구조도입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2005
송경용,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 및 주요 위규유형, 전국은행연합회, 2009
이태성, 한국외환은행법중 개정법률, 대한민국국회, 1969
임영숙, 문서관리에 관한 고찰 :한국외환은행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1983
정원훈, 외환은행의 발족과 역할, KOTRA,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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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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