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합헌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박탈, 실태,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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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합헌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박탈, 실태,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Ⅲ.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합헌성
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 검토

Ⅳ.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박탈

Ⅴ.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실태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Ⅵ.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Ⅶ.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합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에 대해 결사의 자유, 필수공공서비스 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의 폐지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해야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교섭을 제한하고 있는 법과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행정결정(지침 등)으로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법률과 관행을 개선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영화,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합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과제
기간산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민중은 공공성의 유지 및 사회공공성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미국의 전력 민영화가 전력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현실을 교훈으로 새겨 현재의 무원칙한 민영화는 단호히 저지되어야 하며, 기간산업과 필수적 공공서비스는 공공적 소유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노조는 이와 같은 사회적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음으로서 사회통합을 성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더구나 민영화는 공공부문 조합원의 일자리, 노동조건,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에 직결되어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정의(공공서비스 강화와 사회통합의 구현)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전투적인 투쟁주체로 자신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이익 추구의 중요한 주체로 세워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상 운영이나 노조의 단체행동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집단세력과의 연대와 협력은 공공부문 노조의 전략적 과제다.
예를 들어, 해외매각과 민영화 문제는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관심사이자 쟁점이다. 이런 조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민중운동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연대를 이뤄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과거의 잘못된 관치경영을 근절하고, 관료적 비효율성, 그 결과인 권력형 부패와 경영투명성 부족 등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 경영참여를 실현하고, 시민사회의 대표(또는 소비자 대변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경영구조의 민주화와 사회공공성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세계적인 영역에서 추진되는 금융자본의 공세,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자의 국제연대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본의 횡포에 맞선 휴머니즘노동권사회적 권리의 세계화’를 요구하고,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과 “저항의 세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Ⅷ. 결론
현재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주의의 폐쇄성과 부패성에 있다. 한때 총체적 부채공화국으로까지 표현되었던 공직사회의 부패는 이미 구조적이고 총체적 차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패 척결을 다짐하고 공직사회의 정화를 운운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똑같은 구조적 부패에 의해 정권의 주도세력이 몰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자기정화기능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으며 내부로부터 정화할 주체와 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당연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부패방지법이 국회에 청원중이며 지속적 논의과정에 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존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이다. 그러나 현재 법이 제대로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다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비리 고발자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의 공무원사회는 소수의 용기 있는 고발자를 매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급자에 의해 저질러진 비리를 하급자 일 개인이 고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따라서 주요한 것은 이러한 부패와 비리를 정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대중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집단적 단결을 통해 또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 라고 한다. 대중적 토론과 의사결정, 민주적 선출과정 등등 노동조합의 일상적 운영과 활동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의 학교 기능을 하며, 부당한 권위나 비리,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부패는 이러한 강력한 견제자가 있을 때 제대로 발붙이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주인은 몇몇 보수적인 정책입안자들이나 그 밑에서 권력의 부패한 맛에 길들여진 자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들 또한 국민이며 주인이다. 따라서 스스로 내부개혁의 목소리를 만들고 요구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공무원노조를 수용하고 자립적인 행정서비스 집단으로서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재,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보장의 방향, 상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 김백규,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 방안, 충북대학교, 2001
◎ 박범석,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 오재일 외 1명,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대효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전하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 한수균,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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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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