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 의의,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 실태,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 세계여성회의,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개선방안 분석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 의의,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 실태,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 세계여성회의,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의의

Ⅲ.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발전과정
1. 1980년대까지
2. 1990년대 이후

Ⅳ.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근로기준법

Ⅴ.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실태

Ⅵ.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
1. 북경선언
2. 북경행동강령
1) 전략 목표와 행동
2) 여성과 빈곤
3) 여성 교육 및 훈련
4) 여성에 대한 폭력
5) 여성과 경제
6) 여성과 인권

Ⅶ.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모성휴가제도

Ⅷ. 향후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여성계에서 제출하였던 근로기준법 개정청원안 제14조(근로자의 정의) 2항을 신설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조정안에 따르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해 모성보호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모성보호조항은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누려야 되는 기본권이므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도 당연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계약 최장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안은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위 안을 당장 폐기하고, 비정형노동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관련 일부 부처에서 제출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비정형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안을 논의하였다. 여성 및 노동계는 비정형노동자의 보호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비정형노동자 확산을 위한 조치가 논의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비정형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한다면 기업은 현재보다도 더욱 자유롭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비정형노동자의 사용을 늘릴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3년까지 사용해야 하는 비정형노동자의 업무는 사실상 정규노동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비정형노동자의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기업의 요구에 언제까지 정부가 휘둘릴 것인가. 정부의 정권적 기반은 바로 기업이 아닌 국민이다. 국민 전반이 비정형화로 인하여 빈곤화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인가! 정부는 빈곤화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 모습을 직시하길 바란다.
비정형노동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를 개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계약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3.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의 안을 환영하며, 정부는 비정형노동자의 실제 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Ⅸ. 결론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행해지는 노동시간의 66%가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여성은 세계 전체 소득의 10% 그리고 전체 부동산의 1%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빈곤층 13억 인구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25% - 50%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94%가 비정규, 비조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고 또한 노동권 단체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에 처해 있다(마야 잔시, 2000). 이제까지 여성은 이중노동에 의해 고통받아왔으며, 세계화 이후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란 더 싸고 더유연한노동을 찾는 자본의 속성에 따라 결국 여성들의 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이용하여 더 많은 여성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축적구조를 완성시킨다. 기업가들은 여성을 더 순종적이고 덜 조직적이며, 결혼이나 임신 같은 사유로 해고하기 쉬운 존재로 보고 있다. 하청 및 시간제 노동, 계절노동, 성과급 노동 등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여성은 특히 불안정하고 더욱 착취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의 노동은 부차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쉽게 해고되는 것이다.
여기에 신국제분업이라는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착취 형태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져오는데, 일단 자본은 싼 노동력을 찾아 제3세계로 이전한다. 여성노동이 남성노동보다 열등하다는 관념은 최저임금이하의 여성임금을 정당화하고 젊은 여성은 남성보다 권위에 잘 복종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잘 견뎌내기 때문에 선호된다. 제3세계에 적용된 노동의 신축화가 중심에도 형성되는데, 결국 여기서도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여성노동력이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제 1세계에서 흑인 여성과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드러난다. 미국에 이주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노동착취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마킬라도라 같은 자유무역지대는 제3세계 여성 노동력을 1세계가 착취하는 방식이다. 결국 형태는 다를 뿐 제1세계와 제3세계에서 드러나는 여성노동력의 착취는 제 3세계 여성 자체이거나 제1세계로 이주해온 또 다른 제3세계 여성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을 착취해온 양상은 같지만, 남한사회에서는 제 1세계와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형태와는 다소 다르다. 이미 제3세계와 같은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부문의 여성노동의 착취는 사라지고, 그 대신 서비스 부문의 팽창과 기혼 여성의 임시직 노동이 그 자리를 메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가 그 하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위계화되어 노동의 신축화를 메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사이의 위계화가 점점 심화된다. 또한 이주노동력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남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불안정노동층을 형성한다),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제 1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축적인 일회용 노동을 담당한다기보다 대다수가 성 산업에 종사하거나 식당 등의 요식업에 서비스노동을 담당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영미(2008), 여성 노동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가 간 비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 김현미(2000),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회
3. 방민희(2011),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 무엇을 할 때인가, 사회진보연대
4. 정지현(2004), 다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사회진보연대
5. 최상림(2004),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 황정미(2007), 여성 사회권의 담론적 구성과 아내·어머니·노동자 지위, 한국여성연구소

추천자료

  • 가격7,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574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