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위험(리스크)의 개념
Ⅲ. 위험(리스크)의 종류
1. 보험리스크
2. 금리리스크
3. 가격변동리스크
4. 신용리스크
5. 유동성리스크
6. 외환리스크
7. 경영관리리스크
8. 부외거래 리스크
Ⅳ. 위험(리스크)의 발생요인
1. Peril
2. Hazard
1) Physical Hazard
2) Moral Hazard
Ⅴ. 위험(리스크)의 통제기구(IRGC, 국제위험통제위원회)
1. IRGC 창설 배경과 목적
2. IRGC의 운영 및 발전 전망
3. 한국의 역할 및 대응
Ⅵ. 위험(리스크)의 평가
Ⅶ. 위험(리스크)의 관리
1. 리스크관리
2. 리스크관리 의사결정과정
3. 잠재적 손실의 파악(identification of Loss Exposure)
Ⅷ. 향후 위험(리스크)의 방안
1. 연결하라, 그리고 참여하라
2. 소득대신 순가치에 초점을 맞추라
3. 금융리스크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4. 인적자본을 위한 금융시장을 건설하라
5. 내 노동을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라
6. 부에 대비하라
7. 이미 리스크에 걸려있는 내 자산을 관리하라
8. 거래하면서 창조하라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위험(리스크)의 개념
Ⅲ. 위험(리스크)의 종류
1. 보험리스크
2. 금리리스크
3. 가격변동리스크
4. 신용리스크
5. 유동성리스크
6. 외환리스크
7. 경영관리리스크
8. 부외거래 리스크
Ⅳ. 위험(리스크)의 발생요인
1. Peril
2. Hazard
1) Physical Hazard
2) Moral Hazard
Ⅴ. 위험(리스크)의 통제기구(IRGC, 국제위험통제위원회)
1. IRGC 창설 배경과 목적
2. IRGC의 운영 및 발전 전망
3. 한국의 역할 및 대응
Ⅵ. 위험(리스크)의 평가
Ⅶ. 위험(리스크)의 관리
1. 리스크관리
2. 리스크관리 의사결정과정
3. 잠재적 손실의 파악(identification of Loss Exposure)
Ⅷ. 향후 위험(리스크)의 방안
1. 연결하라, 그리고 참여하라
2. 소득대신 순가치에 초점을 맞추라
3. 금융리스크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4. 인적자본을 위한 금융시장을 건설하라
5. 내 노동을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라
6. 부에 대비하라
7. 이미 리스크에 걸려있는 내 자산을 관리하라
8. 거래하면서 창조하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함
2. 리스크관리 의사결정과정
1. 리스크의 파악(identification of Loss Exposure)
2. 잠재적 손실의 분석 및 평가(measurement of L.E)
a. 손실발생빈도(frequency)
b. 손실규모(severity in $ terms)
3. 최적리스크처리기법의 선택(selection of the best RM tech.)
4. 수행 및 follow up
3. 잠재적 손실의 파악(identification of Loss Exposure)
-잠재적 손실파악 방법
a. 동종업체 기업들과의 정보교환
b. 현장점검(on-site inspection)
flow-chart 사용, 설문지 사용방법
c. 재무제표 분석 방법
-B/S, I/S 등을 분석함으로써 주요자산 및 부채 항목들을 파악함
Ⅷ. 향후 위험(리스크)의 방안
\'리스크는 곧 기회\'라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1. 연결하라, 그리고 참여하라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최대 관건은 연결하기(connecting)이다. 거대한 변화, 전례 없는 리스크, 유례가 없는 새로운 기회를 정면으로 맞아라.
2. 소득대신 순가치에 초점을 맞추라
인류 역사상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미래 부의 원천은 근로소득에서 불로소득으로 바뀌고 있다. 품안의 달걀(nest egg)을 투자달걀(invest egg)로 바뀌라.
3. 금융리스크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보상도 커진다. 리스크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독이 되라.
4. 인적자본을 위한 금융시장을 건설하라
재능이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인적자본거래에 일찍부터 스스로 준비할 경우 이 시장에서 큰 덕을 보게 될 것이다.
5. 내 노동을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라
유동화가 가능한 확고한 지적자본을 소유한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장기적 소득을 유가증권화 하게 될 것이다.
6. 부에 대비하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더 이상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임금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아니라 지적 자본에 대한 보안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7. 이미 리스크에 걸려있는 내 자산을 관리하라
리스크들에 대한 전체 지도를 그리고 이 리스크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라.
8. 거래하면서 창조하라
사람 그 자체가 투자대상이 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안주하거나 편히 앉아 거두기보다는 성장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 전반의 부를 창출해 내는 사람들이다.
Ⅸ. 결론
우리가 “위험”이라고 할 때, 이는 통상 생활이익에 대하여 어떤 위해(危害)를 줄 염려가 있는 상태 또는 사람이나 권리객체인 재산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을 일컫는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위험”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률관계가 계획하였던 바와 어긋나게 전개될 위험,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오류의 위험이라는 의미에서 불확실성(UngewiBheit)을 뜻한다. 특히 계약위험에 있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법률행위를 통해 추구한 목적의 도달 여부와 관련된다. 그래서 계약상 위험을 인수한다는 것은, 계획하였거나 희망하였던 것과 달리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따라서 주관적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Verpflichtung)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매매계약에 투영해 보면 매매계약에서 위험은 물건에 대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injury to the goods)과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결과, 물건이 우연히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한 법적 상태를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비록 우리민법이 명시적으로 이러한 위험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험이라는 용어도 제537조의 표제에서만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설상으로는 채권의 목적물이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이해하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타방당사자의 채무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그 연혁에 따라서 위험부담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계약법상의 “위험”에 관하여 민법전에 별도의 개념규정이 없는 점은 다른 입법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독일민법의 경우도 비록 곳곳에서 “위험(Gefahr)”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민법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독일민법 제270조 1항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채권자의 주소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전달”할 것을 요구할 뿐이지만, 이때 “위험”은 해석상 금전지급의 채무자가 전달위험(Gefahr der Ubermittlung)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새겨지고, 따라서 채무자는 금전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급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독일민법 제300조 2항이나 “우연한 면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446조 1항, 그리고 독일민법 제447조 1항도 본질적으로는 위험이전의 시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위험”이나 “우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하지만 그 해석상 “위험”은 목적물이 우연히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로서, 이러한 손해를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위험부담과 그 이전, 즉 위험배분에 관한 문제라고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종걸 외 1명(2011), 리스크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동향 분석, 대한안전경영과학회
* 문영종(2010), 기업의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 특허청
* 박정선(2010), 산업보건에 있어 리스크 평가, 대한산업보건협회
* 서상원(2011),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측정, 한국금융학회
* 성경(2009), 위기관리 및 리스크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 최민용(2011), 리스크 관리와 이사의 감시의무, 한국상사법학회
2. 리스크관리 의사결정과정
1. 리스크의 파악(identification of Loss Exposure)
2. 잠재적 손실의 분석 및 평가(measurement of L.E)
a. 손실발생빈도(frequency)
b. 손실규모(severity in $ terms)
3. 최적리스크처리기법의 선택(selection of the best RM tech.)
4. 수행 및 follow up
3. 잠재적 손실의 파악(identification of Loss Exposure)
-잠재적 손실파악 방법
a. 동종업체 기업들과의 정보교환
b. 현장점검(on-site inspection)
flow-chart 사용, 설문지 사용방법
c. 재무제표 분석 방법
-B/S, I/S 등을 분석함으로써 주요자산 및 부채 항목들을 파악함
Ⅷ. 향후 위험(리스크)의 방안
\'리스크는 곧 기회\'라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1. 연결하라, 그리고 참여하라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최대 관건은 연결하기(connecting)이다. 거대한 변화, 전례 없는 리스크, 유례가 없는 새로운 기회를 정면으로 맞아라.
2. 소득대신 순가치에 초점을 맞추라
인류 역사상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미래 부의 원천은 근로소득에서 불로소득으로 바뀌고 있다. 품안의 달걀(nest egg)을 투자달걀(invest egg)로 바뀌라.
3. 금융리스크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보상도 커진다. 리스크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독이 되라.
4. 인적자본을 위한 금융시장을 건설하라
재능이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인적자본거래에 일찍부터 스스로 준비할 경우 이 시장에서 큰 덕을 보게 될 것이다.
5. 내 노동을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라
유동화가 가능한 확고한 지적자본을 소유한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장기적 소득을 유가증권화 하게 될 것이다.
6. 부에 대비하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더 이상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임금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아니라 지적 자본에 대한 보안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7. 이미 리스크에 걸려있는 내 자산을 관리하라
리스크들에 대한 전체 지도를 그리고 이 리스크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라.
8. 거래하면서 창조하라
사람 그 자체가 투자대상이 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안주하거나 편히 앉아 거두기보다는 성장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 전반의 부를 창출해 내는 사람들이다.
Ⅸ. 결론
우리가 “위험”이라고 할 때, 이는 통상 생활이익에 대하여 어떤 위해(危害)를 줄 염려가 있는 상태 또는 사람이나 권리객체인 재산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을 일컫는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위험”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률관계가 계획하였던 바와 어긋나게 전개될 위험,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오류의 위험이라는 의미에서 불확실성(UngewiBheit)을 뜻한다. 특히 계약위험에 있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법률행위를 통해 추구한 목적의 도달 여부와 관련된다. 그래서 계약상 위험을 인수한다는 것은, 계획하였거나 희망하였던 것과 달리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따라서 주관적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Verpflichtung)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매매계약에 투영해 보면 매매계약에서 위험은 물건에 대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injury to the goods)과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결과, 물건이 우연히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한 법적 상태를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비록 우리민법이 명시적으로 이러한 위험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험이라는 용어도 제537조의 표제에서만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설상으로는 채권의 목적물이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이해하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타방당사자의 채무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그 연혁에 따라서 위험부담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계약법상의 “위험”에 관하여 민법전에 별도의 개념규정이 없는 점은 다른 입법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독일민법의 경우도 비록 곳곳에서 “위험(Gefahr)”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민법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독일민법 제270조 1항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채권자의 주소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전달”할 것을 요구할 뿐이지만, 이때 “위험”은 해석상 금전지급의 채무자가 전달위험(Gefahr der Ubermittlung)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새겨지고, 따라서 채무자는 금전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급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독일민법 제300조 2항이나 “우연한 면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446조 1항, 그리고 독일민법 제447조 1항도 본질적으로는 위험이전의 시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위험”이나 “우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하지만 그 해석상 “위험”은 목적물이 우연히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로서, 이러한 손해를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위험부담과 그 이전, 즉 위험배분에 관한 문제라고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종걸 외 1명(2011), 리스크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동향 분석, 대한안전경영과학회
* 문영종(2010), 기업의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 특허청
* 박정선(2010), 산업보건에 있어 리스크 평가, 대한산업보건협회
* 서상원(2011),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측정, 한국금융학회
* 성경(2009), 위기관리 및 리스크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 최민용(2011), 리스크 관리와 이사의 감시의무, 한국상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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