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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기물관리, 폐기물, 정책, 법률, 프랑스 사례,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폐기물관리의 구성, 폐기물관리의 정책, 폐기물관리의 법률, 폐기물관리의 단계, 폐기물관리의 프랑스 사례, 향후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기물관리의 구성
1. 폐기물 관리의 법적 체계
2.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체계

Ⅲ. 폐기물관리의 정책

Ⅳ. 폐기물관리의 법률

Ⅴ. 폐기물관리의 단계

Ⅵ. 폐기물관리의 프랑스 사례

Ⅶ. 향후 폐기물관리의 정책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를 견지할 것이다. 즉 폐기물의 발생억제(prevention or 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소각(incineration), 매립(landfill) 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의 절대량이 아직 매립 처리되고 있는데 반하여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 국토의 단위면적당 쓰레기 부하량이 선진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 국토현실을 고려하여 감량 및 재활용을 계속 확대하면서 매립보다는 소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환경성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규율권과 달성수단을 고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반원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인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도입할 것이다.
넷째, 민간부문이 폐기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과 노하우(Know-How)의 축적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최근 민간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대하여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주요 정책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환경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환경정보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폐기물관리정책을 적극 공개하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렇게 제기된 정책건의 및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Ⅷ. 결론
한국 폐기물정책의 대표적 특징인 종량제는 이른바 시민들의 폐기물분리배출의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처리량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그 수거 및 처리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량제를 시행하여 본 결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시민과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된다. 특히 산업사회의 유물인 ‘생산-소비-폐기’라는 단선적 구조를 21세기 ‘생산과 소비의 순환적 구조’로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제(EPR)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종량제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제도화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폐기물 예치금제도와 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한 품목(캔, 유리병 등)에 대해서는 예치금제를 적용하여 생산자가 그 품목을 재활용하였을 경우 예치금을 돌려주어 재활용을 촉진하고, 반대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껌, 합성수지)에는 부담금을 적용하여 생산량을 제어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예치금-부담금제도는 생산자들의 재활용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적정 수준의 예치금을 적용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제도적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형 EPR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치금제도와 종량제의 긍정적 측면을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성공적인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우선 EPR은 예치금제와 병행하여 정부와 기업이 적정수준의 재활용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예치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재활용확대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Voluntary Agreement).
한국은 특히 종량제를 통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거체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생산자로서는 재활용품목의 재생산 및 기술개발에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활용가능품목 수거분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활용 책임을 지역 종량제 차원에서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종량제는 개별 단위에서 폐기물 분리배출의 책임을 부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배출된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에 대한 종량제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개인단위의 폐기물 분리배출은 현재의 개별단위 종량제에 의하여 잘 수행되고 있지만,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과정에서 지역단위 종량제가 적용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활용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을 소각장에 반입하거나 매립 처리할 때, 그 처리량에 비례하여 반입료를 차등 적용하여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재활용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행의 종량제를 근간으로 하되, 지역단위의 지역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기문봉, 이시진 외 3명(2008), 유해폐기물관리, 동화기술
◇ 도갑수(2004), 폐기물관리입문, 형설출판사
◇ 라영남(2007), 폐기물관리지침, 산업안전신문사
◇ 원기술 편집부(2009), 폐기물 관리법, 원기술
◇ 옥치상(2000),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기술, 대학서림
◇ 오용선(2006), 대중소비사회의 자원과 폐기물 관리,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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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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