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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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의 개념

Ⅲ.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Ⅳ.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1. 긴급체포제도의 개정
1) 무영장구속제도의 완성
2) 긴급체포제도의 핵심 개정과제
3) 불완전한 개선과 개악
2. 미흡한 체계개혁

Ⅴ.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1. 구성요소
2. 개요
3. 사례

Ⅵ.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Ⅶ.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1. 약식절차
2. 즉결심판

Ⅷ.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
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서는 청구권자인 경찰서장 등에게 형소법상 검사에게 인정되는 기소편의주의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에서 찾는 것이 통설임
- 그런데, 만약 즉결심판절차법이 폐지된다면 동법의 해석상 유지되어 오던 수많은 경찰훈방의 법적근거가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새로 마련될 즉시심판절차 규정에는 경찰 훈방의 법적근거와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 만약 경찰훈방의 법적근거가 상실되거나 모호해 질 경우, 수많은 일선 경찰관의 훈방행위를 모두 불법화시킬 우려가 있고 만약 경찰관이 이러한 불법위험 감수를 회피하기 위해 극히 경미하고 가벌성이 희박한 범죄까지 모두 정식입건 조사하여 송치하여야 한다면 경찰과 검사의 업무량 폭증은 물론 국민들의 권익 또한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
- 따라서, 경찰의 훈방권 행사를 보장하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거나, 일본의 “미죄처분제도”와 같은 명시적인 불송치 특례를 도입하여 경찰의 훈방권 행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검경, 국민 모두를 위해 절실
※ 경찰의 훈방권은 적정하게 행사되는 경우, 경미한 범칙행위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전환(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그 법적 근거를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는 관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법규에 훈계방면의 권한, 요건, 행사범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훈방권의 행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이 바람직함
※ 일본은 즉결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찰단계에서 훈방이나 불송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다만, 경찰이 훈방권 행사나 불송치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범위는 검찰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훈방 및 불송치 처분한 사건의 처리연월일,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의 요지가 기재된 서류를 사후에 일괄 검찰로 통보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사전사후 통제장치 구비
※ 훈방권 규정의 입법방식은, 즉시심판절차 관련 개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입건치 아니하고 훈계 방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명문화 가능
※ 불송치 특례의 입법방식은, 일본의 예 참조가능.
일본의 미죄처분이란, 일본 형소법 제246조 단서범죄수사규범 제198조에 근거하여 범죄사실이 극히 경미하고 또한 검찰관으로부터 송치의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미리 지정된 사건에 대한 불송치처분을 말하는 바, 이러한 미죄처분의 지정은 검사총장통달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지의 검사정이 관할구역내의 사법경찰원에 대해 행하고 있음
지정사건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인 범죄유형으로는 ①피해액 근소, 범정경미, 피해회복, 피해자의 유서, 우발적 범행,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절도횡령사기사건 및 이에 준하는 장물사건, ②도박액이 근소하고 범정도 경미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초범자의 도박, ③기타 검사정이 특별히 지정한 특정죄종의 사건, 예를 들어 피해경미한 폭행 등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 미죄처분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형사절차로부터 배제시키는 전환(Diversion)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미죄처분한 사건은 처리연월일, 피의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매월 일괄하여 미죄처분사건보고서에 의해 검찰관에게 통지함
일본경찰청의 내부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찰에 의해 미죄처분된 인원은 총 79,064명으로 같은 해 경찰의 일반형법범검거총인원(324,263명)의 24.4%에 달하고 있다 함
- 이와 같이 경찰수사단계에서 형사절차로의 유입을 걸러내는 장치들은 사건처리량의 감소측면 뿐만 아니라, 비범죄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통지서 발송절차 등 즉시심판의 세부절차는, 관계기관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하위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률로 정함은 부적절하므로 동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함이 타당
☞ 또한, 무엇을 근거로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동행하여 법정에 출석시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던지 혹은 존치하려면 신병 동행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
○ 즉시심판출석통지서는 즉시심판 청구가 결정된 후 출석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서류이므로 검사가 즉시심판 청구와 동시에 검사명의로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 이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이 어떻게 출석통지서를 대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임
- 설령, 검찰이 즉시심판 청구 사실을 경찰로 통지하면, 사법경찰이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해 둔 것이라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며 경찰에게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절차일 뿐이므로 재검토 필요
- 통지서 교부/발송 등 세부적인 즉시심판절차는 검경 등 관계기관의 실무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로 정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므로 개정안에서 삭제함이 타당
○ 현재도 즉결심판대상자의 출석을 강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아서, 수많은 즉결심판대상자의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고 있는 상황
- 사법경찰관리가 무엇을 근거로 피의자를 동행, 법정에까지 출석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명확한 내용이 없는 막연한 수준이므로 법률 규정으로 부적절한 바, 동 조항 삭제 필요
- 만약 피의자 출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피의자 동행 또는 강제출석 장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한 후 이를 함께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필요
참고문헌
김태명(2009), 한국의 인신구속제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영수(2006), 사개추위의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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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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