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의의, 박탈,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가별 입법비교, 현황,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쟁점,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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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의의, 박탈,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가별 입법비교, 현황,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쟁점,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정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의의

Ⅲ.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박탈

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가별 입법비교

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현황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보장논의
1. 노사정위원회 논의
2. 정부(행정자치부 주관) 입법 추진
3. 의원발의 법안
4. 정부(노동부 주관) 재입법 추진

Ⅶ.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쟁점
1. 특별권력관계론
2. 전체의 봉사자론
3. 공공복리론․공공역무론
4.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5. 시장억제력결여론
6. 정치과정왜곡론
7. 대상조치론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정 방향
1. 노동3권의 제한
2. 입법형식
3. 단체협약의 효력
4. 쟁의행위 금지
5. 조직대상(가입범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어려움
5. 조직대상(가입범위)
: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다음과 같은 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려고 함
- 특정직, 정무직
- 지휘감독직, 인사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교정 등 경찰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민간부문의 경우 통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노조 규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짐
- 국제 기준상 공무원에게도 차별 없이 단결권이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군인경찰, 정책결정관리담당의 고위직, 기밀업무 담당자 등은 노조 가입 제한이 가능함
○ 공무원의 경우 법령, 규정에 의해 직무의 종류, 권한과 책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노조가입 제한 여부를 규정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기관별로 노조가입 허용직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정부 입법안에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짐
① 공무원법 상의 특정직정무직 공무원
- 특정직(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 등) : 사법질서 유지, 국가기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업무 담당
※ 단, 외무공무원중 6급 이하 외무행정직외교정보직은 가입 허용할 방침이며 교육공무원중 초중등 교원은 교원노조법이 적용되고 있음
- 정무직 : 선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 담당
② 5급 이상 또는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의 공무원 : 민간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
- 기관별로 보직을 맡고 있는 지휘감독자와 함께 5급의 경우에도 잦은 보직순환과 통상 행정상 주요결정에 관여하고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
③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사보수 등) : 통상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이해
-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의 임용복무근무조건 또는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 대한 행정기관의 계획방침에 접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
※ 종래 직장협의회는 인사예산경리비서기밀보안업무 종사자 등의 가입을 제한해 왔음
④ 경찰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교정수사 등) : 경찰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의 가입도 제한할 방침임
⑤ 기타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 교육행정직 등 각계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가입제한 범위는 위의 기준에 따라 직무의 성격과 권한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임
※ 공무원법 상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은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직접 적용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Ⅸ. 결론
현재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주의의 폐쇄성과 부패성에 있다. 한때 총체적 부채공화국으로까지 표현되었던 공직사회의 부패는 이미 구조적이고 총체적 차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패 척결을 다짐하고 공직사회의 정화를 운운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똑같은 구조적 부패에 의해 정권의 주도세력이 몰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자기정화기능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으며 내부로부터 정화할 주체와 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당연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부패방지법이 국회에 청원중이며 지속적 논의과정에 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존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이다. 그러나 현재 법이 제대로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다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비리 고발자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의 공무원사회는 소수의 용기 있는 고발자를 매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급자에 의해 저질러진 비리를 하급자 일 개인이 고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따라서 주요한 것은 이러한 부패와 비리를 정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대중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집단적 단결을 통해 또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 라고 한다. 대중적 토론과 의사결정, 민주적 선출과정 등등 노동조합의 일상적 운영과 활동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의 학교 기능을 하며, 부당한 권위나 비리,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부패는 이러한 강력한 견제자가 있을 때 제대로 발붙이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주인은 몇몇 보수적인 정책입안자들이나 그 밑에서 권력의 부패한 맛에 길들여진 자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들 또한 국민이며 주인이다. 따라서 스스로 내부개혁의 목소리를 만들고 요구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공무원노조를 수용하고 자립적인 행정서비스 집단으로서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두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9
김지식,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4
김종길,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6
김재홍, 공무원 노동기본권 어떻게 되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김재기, 공무원노동기본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2
조경호 외 1명, 공무원노동기본권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의 탐색, 한국인사행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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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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