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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회계][재무][회계][재무회계 과정][재무회계 목적][재무회계 원칙][재무회계 규칙][재무회계 기준]재무회계의 과정, 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의 원칙, 재무회계의 규칙, 재무회계의 기준, 재무회계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무회계의 과정

Ⅲ. 재무회계의 목적
1. 미국 재무회계기준제정위원회(FASB)의 재무회계 목적
2.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재무회계 목적

Ⅳ. 재무회계의 원칙
1. 신뢰성
2. 명료성
3. 충분성
4. 비교성
5. 중요성
6. 안전성

Ⅴ. 재무회계의 규칙

Ⅵ. 재무회계의 기준
1. 신뢰성의 원칙
2. 간단명료성의 원칙(이해가능성)
3. 충분성의 원칙(완전공시의 원칙)
4. 계속성의 원칙
5. 중요성의 원칙
6. 안전성의 원칙(보수주의)
7. 회계 주체 이론
8. 자금이론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삭 제<99311>
〔본조실설 9817〕
제41조의3 삭 제<99311>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실설 9817〕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실설 981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실설 9817〕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7>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 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 한다. <개정 9817>
Ⅵ. 재무회계의 기준
1. 신뢰성의 원칙
- 회계정보기준
2. 간단명료성의 원칙(이해가능성)
- 회계정보기준
3. 충분성의 원칙(완전공시의 원칙)
-회계원칙
4. 계속성의 원칙
- 회계정보기준
5. 중요성의 원칙
- 회계관습
6. 안전성의 원칙(보수주의)
- 회계관습
7. 회계 주체 이론
주주이익
잔여지분이익
주주이익
잔여지분이익
투자자이익-이자
= 당기순이익
주주이익-우선주배당금
=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
주주(보통주, 선주)
보통주주(미래의 잠재적 보통주 포함)
순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보통주주의 기업에 대한
가와 미래의 배당에 관한
자료
자본주이론
(자산-부채=소유주지분)
잔여지분이론
(자산-특수지분=잔여
분)
※기업실체이론 : 자산=지분 또는 자산=채권자지분+주주지분
※지분법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등은 자본주이론에 입각한 회계처리
8. 자금이론
회계주체를 자금이라는 활동지향적인 단위로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자금의 원천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현금흐름표를 중요시한다. 자금의 사용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비리기관이나 정부회계에 적합하다.
자산 = 자산에 대한 제약(부채, 자본)
Ⅶ. 결론 및 제언
재무회계정보는 투자 및 신용제공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전망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 및 자원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기업실체의 경우 외부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이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B/S),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가 기본적 재무제표로 작성된다.
그 외에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총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태 / 재무회계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 서강대학교, 1994
김영희 / 재무회계와 커뮤니케이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1979
이호열 외 1명 / 재무회계의 기능, 경남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정진국 / 재무회계의 기능과 회계선택, 경남대학교, 2004
최화섭 / 재무회계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1985
하문춘 / 국제적 정보화의 접근과 재무회계, 대한세무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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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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