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및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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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자금 : 수입어음,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완제품구매자금 :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포괄금융 : 한도금액(신용장 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다만, 내국신용장어음의 금액이 원화로만 표시된 경우는 동 금액으로 함
※ 융자금액은 10만원 단위로 절사
8) 무역금융의 융자시기와 기간
(1) 무역금융의 융자시기
융자는 다음과 같이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취급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필요할 때마다 규정된 한도 내에서 융자함
② 원자재자금은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또는 내국신용장어음을 결제할 때 융자함
③ 완제품구매자금은 내국신용장어음을 결제할 때 융자함
(2) 무역금융의 융자시간
융자기간은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정함
9) 금융금의 관리와 사후관리
(1) 융자금의 관리
융자취급은행은 무역금융이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2) 융자금의 사후관리
무역금융은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해 융자 대상 수출관련 대금이 입금된 때 동 대금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한다. 다만,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융자 기간 만료시에 회수할 수 있다.
실적기준 생산자금,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시 새로이 산정된 융 자한도 범위 내에서 회전 대출할 수 있다.
<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구분
융자한도
융자기간
신용장 기준
수출신용장등 금액 범위내
270일 이내(L/C유효기일 이내)
실적기준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자금
건설,용역수출
과거1년간 수출실적×1/2×가득율
과거6개월수출실적×가득율
과거1년간 수출실적×1/2×의존율
과거6개월수출실적×의존율
과거1년간 타사수출실적×1/6
과거3개월 수출실적×2/3
과거1년간 외화입금실적×1/12
과거3개월간 외화입금실적×1/3
180일 이내
180일 이내
30일 이내(신용장기준 포함)
180일 이내
포괄금융
과거1년간 수출실적×1/2
과거6개월 수출실적
신용장기준270일 이내
실적기준180일 이내
10) 포괄금융
1) 의의
복잡한 무역금융제도의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업체를 위하여 생산자금, 원 자재금융 등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과거 수출실적에 소정 융자단가를 곱한 금액을 일괄현금융자함으로써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장점
수출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복잡한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물품수출에 필요한 원자재구매자금 및 제조가공비를 일괄하여 현금으로 융자취급하는 방식으로서 고 객의 편의도모할 수 있다.
3) 포괄금융 수혜업체 선정신청
포괄금융을 수혜받고자 하는 업체는 그 업체의 무역금융 융자한도의 결정 등 무역금 융에 관한 종합관리를 담당할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에 포괄금융 수 혜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지정은행은 신청업체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를 검토한 후 포괄금융수혜업체로 선정하게 된다.
4)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자격
포괄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수출실적 관리 등을 담당할 주거래 외국환은행(1개 영업점을 기준으로 함)을 지정하여야 한다.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동 업체를 포괄금융 이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전년도(1월1일-12월31일) 또는 포괄금융 수혜업체 선정 신청 전월로 부터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5천만달러 미만 기업이다.
다만,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동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이 5천만 「달러」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포괄금융 이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6. 무역어음제도
1) 무역어음의 개념
(1) 무역업체가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발행대상인 신용장을 근거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기관(지급보증)에 인수하도록 하여 중 개기관(할인기관)을 통해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2)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 등을 수취한 후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선적하기 까지 소 요되는 자금을 무역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선적전금융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기업 소속 기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3) 무역금융과 같이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매출 하고 어음만기시 수출 Nego 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2) 어음발행 대상업체
(1)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AD/P),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수출 하고자 하는 자. 다만, 수출용원자재를 국내 공급하는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제외
3) 무역어음의 취급기관
취급기관은 무역어음의 인수할인 및 매출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무역어음을 취급하 는 기관으로 외국환은행, 단자 및 종합금융사가 있다.
종전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무역상사가 발행하는 무역어음의 인수할인은 단자, 종합 5개 금융회사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무역금융규정을 개정, 은행에서도 인수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무역어음의 유통절차
<그림> 수출 및 무역금융 융자절차 도해
수 출 절 차
무 역 금 융 융 자 절 차
수 출 계 약
수출신용장 내도
(D/PD/A 외화표시 물품공급
공급계약서 포함)
수출승인(필요시)
①자가생산
②완제품내국
신용장발행
수출물품 인수
환어음 내도
대금결제
소요량증명서 발급
포괄금융
소요원자재 확보
㉮자가생산
생산자금
,
㉯현금구매
원자재인수
생산자금
상거래 관례상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한함
㉰내국신용장
발행
원자재인수
환어음 내도
원자재금융
㉮D/A
선적서류
내 도
수입어음
결 제
융자대상이 아님 ㉮
㉯USANCE
L/C발행
융자대상이 아님 ㉯
㉰At Sight
L/C발행
원자재금융
㉱D/P
㉲COD 또는
CAD
원자재수입자금
수출품 제조가공
생 산 자 금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관리
선 적
수출대금회수(Negotiation)
융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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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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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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