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세무][벤처기업]벤처기업세무의 기능, 벤처기업세무의 세제지원, 벤처기업세무의 창업비, 벤처기업세무의 법인세, 벤처기업세무의 연구개발, 벤처기업세무의 지출증빙, 벤처기업세무의 인터넷프로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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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세무][벤처기업]벤처기업세무의 기능, 벤처기업세무의 세제지원, 벤처기업세무의 창업비, 벤처기업세무의 법인세, 벤처기업세무의 연구개발, 벤처기업세무의 지출증빙, 벤처기업세무의 인터넷프로그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세무의 기능
1. 설립초기시 회계기능
2. 자금유입(투자, 차입)시 회계기능
3. KOSDAQ 준비시 회계기능
4. KOSDAQ 등록 후 회계기능

Ⅲ. 벤처기업세무의 세제지원
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세무조사 면제
6. 세금의 납기연장 등
7. 부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8. 기타

Ⅳ. 벤처기업세무의 창업비
1. 창업비의 의의 및 내용
1) 기업회계기준
2) 세법
3) 상법
2. 창업비의 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의 범위
2) 창업비의 상각
3. 창업비의 세무처리
1) 세법상 창업비의 범위
2) 창업비의 상각

Ⅴ. 벤처기업세무의 법인세
1. 법인세의 신고 납부절차
2. 대차대조표의 공고

Ⅵ. 벤처기업세무의 연구개발
1. 연구개발비의 의의 및 내용
1) 연구와 개발의 정의
2) 연구비와 개발비의 구성
2.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범위
2) 개발비의 상각
3. 연구개발비의 세무처리
1)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
2) 연구개발비의 상각

Ⅶ. 벤처기업세무의 지출증빙
1. 증빙불비가산세
2. 비사업자 및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3. 영수증수취 명세서
1) 근거
2)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

Ⅷ. 벤처기업세무의 인터넷프로그램
1. 입금
1) 일시받은 돈
2) 매출처에서 준 돈
3) 은행에서 준 돈
4) 어음할인/만기입금
5) 기타
2. 출금
1) 거래처에 준 돈
2) 영수증으로 나간 돈
3) 은행에 준 돈
4) 지급어음 결제
5) 일시적으로 나간 돈
6) 계좌간 이동
7) 신용카드 결제
8) 기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돈을 가지급하거나 전도금 지급시 입력하는 란이다. 돈 나간 계좌번호와 거래처 검색에서 임직원(주민등록번호로 관리)을 선택하시면 된다.
분개처리) 차변 가지급금 4,000,000 대변 현금과예금 4,000,000(-가수금)
6) 계좌간 이동
회사내 계좌간에 자금이동이 있거나 통장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는 경우에 입력하는 란이다. 현금도 일종의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다. 출금 계좌번호, 입금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분개처리) 차변 현금과예금 4,000,000 대변 현금과예금 4,000,000
7) 신용카드 결제
법인신용카드나 각 임직원의 신용카드 결제시에 입력하는 란이다. 신용카드 금액의결제시 각 카드의 사용자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분개처리) 차변 미지급금 4,000,000 대변 현금과예금 4,000,000
8) 기타
입금 기타와 마찬가지로 출금 기타에서는 위의 거래유형 외에 돈이 지출되는 경우에 입력 가능하다. 차변 계정과목을 검색하여 원하는 계정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분개처리) 차변 기타과목 4,000,000 대변 현금과예금 4,000,000
Ⅸ. 결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과 함께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국가현안인 실업난을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많은 지원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출은 담보가 있어야 하고 담보는 부동산이라는 뿌리 깊은 금융 관행 때문에 담보나 신용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분배의 대상에서 항상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기청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중소벤처창업자금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는 창업희망자(예비창업자)나 신규창업자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금액을 사전에 결정하여 창업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제 그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한 지원방법의 새로운 Model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벤처캐피탈은 다수의 기업에게서 다양한 조건으로 투자제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의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기업대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전가능성과 수익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은 이러한 목적하에서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상이한 자금조달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은 극대화하도록 동기부여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원의 차별화와 기업의 자기자본충실화 및 부채증가관리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창업 및 창업전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창업자나 lead angel 등에 의한 자금이다. 이러한 자금은 기업의 재무적위험을 증대시키지 않으면서 초기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및 기업의 착근을 위한 자금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자금은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창업자 개인자금이나 lead angel 자금 외에 공적기관에서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거나 저리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의 재무적 위험증가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존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공적기관의 평가가 갖는 신뢰성에 기인하여 벤처캐피탈로 하여금 투자의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
창업단계를 지나 초기성장단계 이후가 되면 벤처기업의 경우, 주소요자금은 기업확장자금이다. 이 단계의 자금은 기업이 어느 정도 착근된 상태에서 조달되는 자금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위험상태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이 단계가 벤처캐피탈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공적자금에 의한 직접지원의 비중은 줄이되 금융시장환경조성, 각종 기업인프라제공 등의 간접지원을 지속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은 엔젤, 벤처캐피탈을 통한 지분투자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급차입을 활용하되 적정부채비율이 유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부채의 비중은 총자본의 50%가 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창업단계에서는 자기자금, lead angel, 공적자금의 투자 및 융자, 인프라 형태의 간접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창업 후 초기성장 이후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 및 엔젤을 통한 자금조달, 공적자금에 의한 투융자축소 및 금융시장환경조성, 인프라 등 간접지원방법을 통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그러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회사를 먼저 설립할 필요는 없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도 지원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실제 자금집행시점까지는 기업이 설립되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연리 약 7.5%의 자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금만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창업지원자금의 용도는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기술개발, 원자재구입을 위한 운전자금, 임대보증금, 기계설비구입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의만 외 1명(2001), 벤처기업 조세제도의 지확과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발전학회
김동훈(20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박준서(200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해설, 대한세무협회
변우섭(2003), 벤처기업 조세지원이 재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서재용(2001),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이형수 외 1명(2010), 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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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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