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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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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거래비용

Ⅱ. 거래제도
1.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및 보고
1) 직접참가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침
2) 기준년도와 연간 배출량에 대한 인증(verification)
3) 기준년도와 연간보고서 관련 사항(requirements)
4) 협약참가자에 대한 배출량 자료의 인증
2.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1) 배출권 할당
2) 레지스트리
3) 배출권의 거래 및 양도
4) 보고 및 이행
5)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Ⅲ. 거래시스템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Ⅳ. 거래계약
1. 정형국제상거래계약의 개념
2.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상거래규칙의 제정

Ⅴ. 거래신고
1. 주요내용
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촉진되는 배타적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구매기업과 공급기업간 ‘조직적 기술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이 이루어졌다. 암묵적 지식과 그에 따른 기술이전의 어려움을 이처럼 강한 연계망과 조직적 기술학습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타적 거래관계 속에서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였던 것이다.
수직적 통합과 배타적 거래관계는 이처럼 기술학습에서 장점을 보이나, 기술학습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경우 부적합성을 드러내게 된다. 재벌기업의 중앙집권화된 선단 경영과 폐쇄적 거래시스템은 유연성과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업내부에서 정보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경영자원이 공유되지만, 내부 자원을 기업 외부로 전달하거나 반대로 외부의 보완적 역량을 조달하는 데에는 약하다. 수직적 통합과 배타성이 강한 연계 조직은 혁신과정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Ⅳ. 거래계약
1. 정형국제상거래계약의 개념
국제상거래계약이란 국제상거래의 객체인 물품의 매매계약을 의미한다.
국제상거래계약은 세계 가지에서 발생한 각종의 거래관습이 오랜 세월의 관행을 통하여 갖가지 계약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국제적으로 채택됨으로써 현재의 정형국제상거래 계약으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상거래규칙의 제정
국제상거래 계약조건의 정형화는 민간수준의 국제기관이나 동업자조합에 의하여 제1차대전 후인 1902년 이래 줄기차게 기획·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① incon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1980)와 ②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1941) ③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1932등의 주요 국제상거래규칙을 탄생 시키게 된 것이다.
Ⅴ. 거래신고
1. 주요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5월 28일자로 최근 가격불안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전역을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그리고 송파구에서 신고지역 해제를 요청한 풍납동은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당분간 해제를 유보
ㅇ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4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후보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김포시,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의 5개 시군구이나 이들 후보지역중 용산과 과천은 서울 강남지역 등과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 지난달에 이미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온 지역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하기로 하였던 곳임 또한 용산은 향후에도 미군기지 철수, 고속철도 개통 및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과천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정하게 됨
* 신고지역 지정기준 및 대상지역
전월 아파트가격 1.5%이상 상승 : 용산(2.5), 아산(1.7)
3개월간 아파트가격 3%이상 상승 : 용산(4.9), 과천(3.6), 천안(3.7)
연간 아파트가격상승률(7.9)이 전국상승률(15.8)의 2배 이상 : 김포(20.6)
* 과천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주공 11단지 : 7월중 사업승인 예정, 3단지 : 금년말 승인예정
* 김포 아파트가격상승률 : -0.5(1월) → -0.7(2월) → -0.2(3월) → 0.0(4월)
* 아산 및 천안의 최근 미분양물량(세대) 현황
아산 : 1,054(1월) → 1,224(2월) → 1,315(3월)
천안 : 1,554(1월) → 1,281(2월) → 1,423(3월)
ㅇ 그리고 송파구 풍납동에 대한 해제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에 대한 신고지역 지정이후 아직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정확한 가격추세의 파악이 곤란하며, 인근지역인 송파구의 잠실 및 거여마천동 등은 재건축 또는 뉴타운 재개발지역 선정 추진 등 향후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당해 지역의 가격안정세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당분간 해제를 유보하기로 함
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ㅇ 용산 및 과천 2개 지역이 5월 28일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5월28일부터 신고지역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5월28일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8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ㅇ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며 이 내역을 통보받은 국세청은 이를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
* 취등록세가 현재보다 3~5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다만, 신고지역에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 부과
ㅇ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강남구 등 4개 시군구 지정에 이어 이번에 용산과천지역이 또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집값불안 조짐은 완전 해소되고 앞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것으로 전망
참고문헌
김대명(2010),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김동희(2009), 탄소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 개발 및 운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지원(201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인석 외 1명(2012),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한국정책학회
정남휘(2006), 전자거래계약, 대한법무사협회
전상억(2008),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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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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