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리][기업][기업 광고관리][기업 세무관리][기업 경영관리]기업 광고관리, 기업 세무관리, 기업 경영관리, 기업 부동산자산관리(부동산관리), 기업 조직관리, 기업 마케팅관리, 기업 임금관리(보상관리) 분석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기업 관리][기업][기업 광고관리][기업 세무관리][기업 경영관리]기업 광고관리, 기업 세무관리, 기업 경영관리, 기업 부동산자산관리(부동산관리), 기업 조직관리, 기업 마케팅관리, 기업 임금관리(보상관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 광고관리
1. 업종에 따른 불황기의 광고관리 의식
2. 제품에 따른 불황기의 광고관리 의식
3. 업종과 제품에 따른 불황기의 광고활동 및 광고예산 설정방법

Ⅱ. 기업 세무관리
1.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1) 사업장 소재지의 선정과 세금
2) 중소기업과 세금
3) 시설투자와 세금
4) R&D와 세금
5) M&A와 세금
6) 기타 조세지원제도
2. 절세와 탈세
1) 절세와 탈세의 구분
2) 절세와 경영전략

Ⅲ. 기업 경영관리

Ⅳ. 기업 부동산자산관리(부동산관리)

Ⅴ. 기업 조직관리
1. 부하의 직무충실화를 도모하고 권한을 양보하라
1) 부하가 직무에서 따분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Enrich : Energize the job)
2) 부하에게 권한을 위양하고 양보하라(Yield : Power down)
3) 사소한 부분에서도 부하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말라(Dignity : Show respect)
2. 부하직원이 경시당한다고 느끼는 경우
1) 가족에 대해 배려는 사소한 부분에서 느낀다는 점을 유의하라(Family : Get friendly)
2) 개인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갭을 조정하라(Values : Define and allign)
3) 생각하고 창조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줘라(Space : Give it)
4) 사람을 가장 중요한 경영자산으로 생각하라(Numbers : Run them)
3. 함께 일하는 즐거움, 재미를 느끼게 하라
1) 직원이 열정을 갖고 일하도록 하라(Passion : Encourage it)
2) 동료들간에 유대감을 갖도록 적극 지원하라(Link : Create connections)
3) 인정, 자긍심, 긍지 등 비금전적 보상을 적극 활용하라(Reward : Provide recognition)
4. 칭찬하는 방법
1) 즉시
2) 구체적으로
3) 목적성 있게
4) 개인적으로
5) 공개적으로
6) 글로써
7) 부하직원이 바라는 수시보상방법
5. 늘 실천여부를 체크하고 고쳐나가라

Ⅵ. 기업 마케팅관리

Ⅶ. 기업 임금관리(보상관리)
1. 임금항목의 개념
2. 임금항목 구성의 국제비교
3. 임금항목 구성의 분석결과와 과제
1) 기본급의 구성비가 너무나 적다
2) 교섭형 수당과 교섭상여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3) 후생복리비가 교섭상의 이유로 계속 증대되고 있다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가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는 실정인 것이다.
2. 임금항목 구성의 국제비교
미국의 경우 급여(salary)와 임금(wage)는 다소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전자는 Exempt의 기본급(base pay)을 의미하고, 후자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Non-exempt의 기본급을 의미한다.
labor cost 혹은 compensation을 광의의 개념으로 하고, 직접보수와 간접보수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보수는 기본급을 근간으로 해서 base-up과 merit increase 및 incentive increase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임금항목의 구성비가 인건비의 55-60%를 구성하고 있다. 직접 보수 중에서 85-90%는 기본급이고, 임금조정이 5%, merit pay가 5% 전후로 구성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임금구성과 관련한 주요 임금통계는 소정내임금과 소정외임금의 구성비와 노동비용(인건비)의 구성비가 있다.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업적, 근무, 장려, 통근, 생활수당 등의 제수당을 소정내임금이라 하고 시간외수당, 상여와 비정기적이고, 변동적인 임금을 소정외 임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본급이 구성비가 거의 변동이 없고 기본급의 구성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한편 노동비용이란 소정내임금과 소정외임금과 같은 현금급여 총액과 퇴직금 등의 제 비용, 법정복리비, 주거비, 의료보험비, 식사비, 사적보험비, 문화체육오락비, 노동재해부가급여, 재산형성장려금 등의 법정외복리비, 모집비, 교육훈련비 및 기타 노무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영미권의 compensation은 노동비용에서 모집비, 교육훈련비 및 기타 노무비용을 제외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ILO에서 집계하는 인건비(labor cost)는 일본의 노동비용과 포괄하는 임금항목이 비슷하다.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여금을 현금 급여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영미권의 통계에서는 후생복리비 혹은 부가급(fringe benefits & services)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항목을 비교할 때 이를 고려하여 비교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현금급여 총액의 약 20%, 노동비용의 약 16.5% 정도가 부가급여이고,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그 중 퇴직금이 5%, 법정복리비가 10%, 법정외복리비가 5%정도로 구성된다.
3. 임금항목 구성의 분석결과와 과제
임금항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 기본급의 구성비가 너무나 적다
구성비 자체가 적다는 것이 반드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된 과정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임금체계에서 기본급은 merit pay나 wage adjustment의 기본이 되는 임금이고, 기타 benefit 등을 산정할 때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일본의 경우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기본급이 기초적인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임금 교섭을 할 때도 임금인상률은 기본급 기준 인상률(이른바 ベア) + 승급률로 발표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기본급의 구성비가 커지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기본급 이외의 임금항목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기본급은 이러한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하의 교섭과정에서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기준의 인상률은 억제하고 여타제수당이라든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의 중가는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급의 구성비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교섭형 수당과 교섭상여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임금정책은 줄곧 임금인상의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개별 기업의 경우 이를 교섭에 활용하는 것으로 임금관리를 다한 것으로 치부해 왔다. 그 결과 임금교섭을 에워싼 불만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피하면서 시행 되는 임금조정으로 제수당과 상여금 등의 임금항목이 교섭임금항목화 되어 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임금총액을 구성하는 임금항목의 내역이 87년 정액급여 71.6%, 초과급여 12.6%, 특별급여 15.8%이던 것이 95년에는 정액급여 69.4%, 초과급여 9.4%, 특별급여 21.2%로 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급여의 구성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액급여는 정부의 임금정책으로 억제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특별급여는 억제정책과 관계없이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특별급여 항목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의 증가가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임금결정이 지나치게 교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의 본래적인 의미라 할 수 있는 동기유발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수당도 마찬가지다. 교섭 결과를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내에서 조정하지 않고 그 범위밖에서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 본래 의미의 수당은 위축되고 교섭형 수당만 늘어나게 되는것이다.
3) 후생복리비가 교섭상의 이유로 계속 증대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임금억제 대신 교섭시에 사원을 설득하는 용도로 계속 증액되고 있다.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가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실제 근로소득에 산입하는 월급여 항목 중에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통상적 임금 항목 중에서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항목이 있다. 근로소득에 산입하고 있는 모든 임금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기개발비, 자기혁신비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임금항목이다. 장차 외부 이해당자자들이 이런 문제를 이슈로 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연차적으로 교섭시에 반영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곤, 기업의 부동산자산관리 모델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999
문제창, 조직문화가 조직관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2010
박영배, 현대기업과 경영관리, 청람, 2009
이성규, 중소기업의 마케팅관리에 관한 연구, 전주비전대학, 2004
최원주,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한 기업광고의 전략적 접근,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0
최성준, 국내 다국적 기업의 효율적인 세무관리 사례 연구, 인천대학교, 2010

키워드

  • 가격7,5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71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