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산업입지정책, 산업단지, 사업구조조정]산업경쟁력과 산업입지정책, 산업경쟁력과 산업단지, 산업경쟁력과 사업구조조정, 산업경쟁력과 조직간시스템, 산업경쟁력과 경영혁신, 산업경쟁력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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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경쟁력, 산업입지정책, 산업단지, 사업구조조정]산업경쟁력과 산업입지정책, 산업경쟁력과 산업단지, 산업경쟁력과 사업구조조정, 산업경쟁력과 조직간시스템, 산업경쟁력과 경영혁신, 산업경쟁력과 노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경쟁력과 산업입지정책

Ⅱ. 산업경쟁력과 산업단지
1. 산업단지 중소기업 지원확대
1) 자금 지원
2) 산업인력 지원
3)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2. 산업단지 환경 개선
1) 시화폐기물매립장 조성
2) 사람과 공장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조성

Ⅲ. 산업경쟁력과 사업구조조정

Ⅳ. 산업경쟁력과 조직간시스템

Ⅴ. 산업경쟁력과 경영혁신
1. 기술개발력․지적재산권의 적극적 활용
2.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IT의 창조적 활용
3. 제품․서비스 융합재로의 전개
4. 아시아와의 연대
5. 고부가가치화를 떠받치는 인재육성과 적재적소의 강화

Ⅵ. 산업경쟁력과 노동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높은 차별화된 제품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조합하는 것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모방하기 힘든 차별화된 사업을 전개.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노력을 제품 그 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켜 好循環을 형성
4. 아시아와의 연대
일본과 아시아의 공존 전략을 명확히 하고,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최적생산체제를 구축. 또한 아시아에서 얻은 이익을 국내에 적절히 환원하고, 연구개발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
5. 고부가가치화를 떠받치는 인재육성과 적재적소의 강화
사원의 전문능력 향상, 정체성 확보, 적절한 배치를 위한 채용조건에의 명시 및 시범고용 등의 적극적 활용. 경우에 따라서는 分社化 및 轉籍을 수반하는 전략적 아웃소싱을 행하고, 넓은 의미에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이에 따라 인재육성확보를 다시 강화.
Ⅵ. 산업경쟁력과 노동법
산업입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경제적 함의가 노동법의 적용과 입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법의 경제적 함의는 노동관계법제도를 경제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기를 요청하기도 한다. 산업입지 개선을 위한 방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의 실제적인 조화 해석과 헌법합치적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일방적인 이해관계의 고려는 비례성의 원칙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 개선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기여는 이익조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 합치적이다. 따라서 단체협약과 협약자율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제한적인 경우에만 단체협약의 유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산업입지 개선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기여는 노동법의 경제적 함의를 고려할 때 총론적으로는, 먼저 개별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는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해고규정의 완화, 근로시간 단축의 재조정, 비정규고용의 유연화로 나타나야 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는 단체협약의 유연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파업의 규제, 근로조건 변경의 법리, 근로자 대표성의 문제로 나타난다.
각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노동법의 경제적 함의가 반영된 재구성된 노동법이 직접적으로 산업입지 조건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경제특구와 기업도시에 적용되어 이 지역에 정합한 노동관계법의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디자인된 노동관계법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면 이를 전체 산업입지로서 ‘한국’에 적용하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 선택된 산업입지개선방안은 3개의 영역이다. 이것은 (ⅰ) 임금부대비용의 감소와 (ⅱ) 해고규정의 완화 및 (ⅲ) 단체협약의 유연화이다.
먼저 임금부대비용의 감소에 있어서는 사회보장비용을 근로자의 노동소득으로부터 차단하고 법정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보험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 조기은퇴 유인책의 차단으로서 법정 연금수급자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종적으로는 65세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 조기연금시작의 경우 공제액을 인상하여야 할 것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자를 통상의 노동시장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철회하고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해고규정의 완화에 관련해서는 해고보호가 헌법상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국가원칙으로부터 국가에게 부과된 책무이므로 국가는 해고보호에 있어서 모든 기업에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될 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가는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거나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고보호규정을 재량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제상황에 탄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인력조정은 산업입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따라서 경직된 노동법의 대표로서 보이고 있는 해고보호규정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해고보호의 완화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 자유롭게 교섭하여 법률에 규정된 해고보호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많이 줄 것, 법률규정의 해고보호는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그리고 3년의 근속기간을 채운 후에 적용할 것, 낮은 해고보호가 많은 고용을 가져온다는 것, 포괄적인 해고보호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꺼려하므로 중소기업에 독자적인 해고보호규정을 만들 것,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기업은 산지에 있는 생산을 저임금과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완성시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력조정에 탄력성과 유연성을 부여할 것, 법정 해고보호는 고임금을 요구하도록 자극하여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앞지르게 하고, 법정 해고보호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은 기업이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 현재 인력을 줄이려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과도한 해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보상금의 약정 범위에서 해고보호법의 적용을 포기하기 위해서 명료한 보상규정을 약정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 단기적으로는 해고보호법은 근로자 20명 이상의 고용한 사업체부터 그리고 3년간의 근속기간을 갖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것 등이다.
단체협약의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기업의 비상상황시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 노동조합의 동의없이도 단체협약의 즉시해지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을 통한 단체협약의 변화된 비상상황에 대한 적응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시종(2002) / 대기업의 사업구조조정과 수출경쟁력 제고, 동의대학산업경영연구소
권대수(2010) / 주요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대한민국국회
노부호(2002) /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기업의 경영혁신, 국방기술품질원
민태운(2007)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비 방안 연구 : 남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성훈(2010) / 경쟁력 향상과 산업입지 정책,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종희(2010) /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본 노동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가격6,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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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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