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금융거래의 역사, 금융거래의 법률, 금융거래의 정보기구(정보기관, FIU), 금융거래의 동향, 금융거래의 DFI거래제도, 금융거래의 파생금융상품, 금융거래의 국가별 규제 사례, 금융거래 관련 시사점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금융거래]금융거래의 역사, 금융거래의 법률, 금융거래의 정보기구(정보기관, FIU), 금융거래의 동향, 금융거래의 DFI거래제도, 금융거래의 파생금융상품, 금융거래의 국가별 규제 사례, 금융거래 관련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거래의 역사

Ⅲ. 금융거래의 법률

Ⅳ. 금융거래의 정보기구(정보기관, FIU)
1. 금융정보기구의 개념
2. 금융정보기구의 기능과 목적
1) FIU의 기능
2) FIU의 목적

Ⅴ. 금융거래의 동향

Ⅵ. 금융거래의 DFI거래제도

Ⅶ. 금융거래의 파생금융상품

Ⅷ. 금융거래의 국가별 규제 사례
1. 문제점
2. 각국의 대응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는데 일단 발생하면 그 효과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거래에 관련된 다른 국가까지 擴散(contagion effect)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밖에도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그 실체가 뚜렷하지 않아 去來發生國에 대한 개념도 불분명하다. 즉 서비스 提供國家(home country)와 利用國家(host country)간에 어떤 나라의 法規를 이 거래에 적용하고 어떤 나라의 감독기관이 이 거래에 관한 監督主體가 되어야 하는지, 또 稅金은 어느 나라가 부과할 것인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마찰의 소지가 있다. 특히 법규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국과 이용국간에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금융거래시스템의 安定性과 統制力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消費者 保護 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2. 각국의 대응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문제점에 대하여 利用國家의 監督當局은 (ⅰ) 거래자체를 制限 또는 禁止, (ⅱ) 금융서비스 利用國家의 규제 및 감독규정 적용, (ⅲ) 금융서비스 提供國家의 규제 및 감독규정 적용에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의존, (ⅳ) 금융서비스 제공국가 및 이용국가의 규제 및 감독규정 混合 적용 등의 형태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ⅱ)의 방식은 금융서비스 이용국가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自國의 상황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바람직하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국가 내에 존재하지 않아 실제 제공자들을 감독하기 어려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국가 및 제공국가가 二重으로 監督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ⅲ)의 방식은 서비스 제공국가와 이용국가의 규제가 다르거나 이용국가의 규제가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거래의 業種, 規模, 監督의 目的 등에 따라 위의 규제 및 감독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방식
은행
증권
보험
금지
일본, 핀란드, 호주
노르웨이,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멕시코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비지정국), 독일
이용국가
규제 및 감독규정 적용
영국(예금), 네덜란드
핀란드, 호주, 미국
호주
제공국가
규제 및 감독규정 적용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스웨덴,
영국(대출)
독일,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영국(지정국)
Ⅸ. 결론 및 시사점
일부 금융제도와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기반의 확보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논의의 단초를 연 것은 BIS에서의 일련의 작업에 의한 것이었다. BIS에서 발표한 「네팅구조에 관한 보고서」에서 은행간지급결제와 외환결제를 중심으로 양자간 네팅(bilateral netting)과 다자간네팅(multilateral netting)의 효과와 편익을 분석한 후, 역시 BIS에서 발표한 「은행간네팅구조에 관한 보고서」에서 주로 외환결제를 대상으로 네팅의 효력 확보를 위한 기준의 하나로 법적 기반의 확보를 제안하였다. BIS의 「체계상 중요지급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제안된 기준을 \"다자간 네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일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실제 이러한 요청을 입법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1989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1989)에 의한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의 개정, 1990년 연방도산법 개정,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1991) 등을 통하여 실현하였으며, 일본은 1998년의 일괄청산에관한 특별법과 그 후의 파산법, 회사갱생법 및 민사재생법 개정, 2004년 증권거래법과 금융선물거래법 개정 등을 통하여 장외금융상품과 장내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특칙을 마련하였다. 기타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도 장외금융상품거래와 장내금융상품거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도산법상 예외입법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에 제정된 「도산남용방지및소비자보호법」(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05)에서 그동안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되어 온 부분을 대폭 정비하는 입법을 완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외금융상품거래에 대해서는 1995년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에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장내금융상품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도산법상 특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서의 원화지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청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위험이 지적되어 왔다.
특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그 실현수단에는 도산법을 개정하는 방법,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금융규제법을 개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입법방법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각국의 특유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현 단계에는 도산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금융규제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재형,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한국법학원, 2006
박사현, 금융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6
박사현, 금융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6
신현윤,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고객에 대한 설명·조언의무,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옥무석, 금융업 및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의 동향,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최원석 외 1명, 금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키워드

  • 가격6,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8.0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940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