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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의미, 중요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형성, 유전자정보법,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통신질서확립법, 행정절차법, 프라이버시보호법,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의미

Ⅲ.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중요성

Ⅳ.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형성

Ⅴ.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유전자정보법
1. 미아찾기 특별법에 유전자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 포함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Ⅵ.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통신질서확립법

Ⅶ.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행정절차법

Ⅷ.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프라이버시보호법
1. 프라이버시보호법의 규율 범위
2.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독립성
3. 기타

Ⅸ.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쟁점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비한다면 아주 미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소수의 큰 단체들을 제외하고 상근 활동가의 규모가 5명 안팎인 단체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체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앙 집중적인 큰 단체라 할지라도 재정적인 어려움과,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인적자원 개발에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 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포기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인력관리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시민단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첫째 근거가 바로 기존의 운동권 출신의 상근 운동가의 예비 인력풀 고갈이다. 시민단체가 급속도로 대량 설립되어 상근 활동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학생운동이 급속히 약화되어, 기존에 시민단체의 예비 인력풀로 존재하고 있었던 학생운동 출신 인력들이 희박해진 것이다. 게다가 현재 학생 운동권 출신 졸업생들은 과거처럼 시민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로 취직하는 경향이 있다. 또 요즘 시민단체에서는 공채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시민단체에서 점점 운동의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상근 운동가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운동의 경험이 부족한 상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생겼다. 학생 운동 출신 운동가들은 학생운동과정의 의식화 교육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형성되어 있었고, 기존의 운동노선으로부터의 전환과정을 통해 시민운동을 위한 소양이 형성되었다. 운동 프로그램 기획이나 진행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운동의 경험이 없는 활동가들은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민단체 안에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기존 시민운동가의 높은 이직률이다.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근 활동가들은 시민단체의 궁핍한 재정과, 상근자들의 개인적 발전의 정체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근자들은 일반 기업체의 급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급여를 받는다. 그러한 급여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기본급을 현실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워낙 재정적인 사정이 어렵다 보니 인건비로 지출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상근자들은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면서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시민단체를 떠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민운동 상근자로서 시민단체 내외에서 자신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 또한 희박하다. 시민운동가들은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던 능력을 쓰기만 하고 새로운 능력이나 기술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대체로 시민운동의 정책적 분석과 대안마련 등은 교수나 전문가 등 고급인력들이 담당하고, 실무와 운동프로그램 추진은 실무자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상근자들이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발전에 대한 회의가 들고, 상근자들이 기존의 에너지와 능력을 다 쓰게 되면 소진되어 이러한 이직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운동의 경험이 많고 노련한 상근자들이 시민단체를 떠남에 따라 발생하는 시민운동의 질 저하를 방지, 그리고 기존의 고급인력인 상근자들을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는 시급한 것이다.
Ⅹ. 결론 및 시사점
국가사회와는 달리 지역사회는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간의 대면적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산업화의 낙후와 거기에 따른 전통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광주라는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지역사회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NGO 관계자들 사이의 여러 가지 緣에 기초한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밀접하다.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적 분위기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모든 운동이나 조직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고도 자본주의가 너무나도 物化에 깊이 빠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시민사회를 이끌어나갈 지역사회의 리더들은 깊은 휴머니즘에 근거한 人化 중심의 지역사회 가꾸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시민사회의 구축은 지역사회 가꾸기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한 팩터로 되고 있다.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효율적인 지역사회 가꾸기와 발전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버렸다. 예전과 같은 官 동원적 시민협조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연결고리 역할자로서의 NGO가 중요한 팩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가꾸기라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NGO와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NGO에 대한 ‘비판자 혹은 귀찮은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NGO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NGO도 지방정부의 당당한 파트너로 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도래하는 21세기 고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역사회 발전은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문헌
박선경(2005), NGO성과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 한양대학교
서유경(2009),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 한국 NGO의 정치적 역할 재규정, 대한정치학회
이원웅(2000), 한국의 NGO 연구: 이론적 쟁점과 과제, 한국 NGO 학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조명래(2001d), 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이해와 확충방안, 지역사회개발연구
조효제(2000), NGO의 시대, 창작과비평사
조희연(2001),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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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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