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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사회][사회권 연혁][사회권 내용][사회권 인권침해][사회권 UN위원회][유엔위원회][국제연합위원회]사회권의 연혁, 사회권의 내용, 사회권의 인권침해,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권의 연혁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Ⅲ. 사회권의 내용
1. 헌법 관련 규정
2. 세계인권선언
3.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Ⅳ. 사회권의 인권침해

Ⅴ.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Ⅵ. 결론

본문내용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그 파업이 불법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Ⅵ. 결론
오늘 이 자리는 ‘사회권’이 진짜 인권이라고 얘기하기 위한 자리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도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란 걸 으레 했다. 어느 날 급우들이 모은 성금의 수혜자로 내가 선정됐다. 급우들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아이였고, 게다가 말썽피우지 않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수혜자로 선정된 나는 모든 급우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서 연필과 공책 등을 담임선생님에게 전달받았다. 급우들의 따뜻한 마음의 표시라는 언급과 함께 말이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속에는 불꽃이 일었다.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의 하교 길도 서먹하기만 했다. 서로 딴 세상에 속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돌아온 집구석에는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에게 한 달에 한번 지급하는 밀가루 한 포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으로 수제비를 끓여야 하는 것이 파출부 일을 나간 엄마를 대신하여 내가 할 일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ARS 모금 전화, 이런 저런 운동의 이름으로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동원하는 이웃돕기 성금과 자원활동, 기업들이 사회환원이라는 이름으로 펼치는 구호활동은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을 ‘수혜자’로 만들고 있다.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법률은 밀가루 한 포대를 1인 가구 37만원의 급여로 바꿔놓았다. 일당을 받는 파출부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엄마와 같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노동 3권 같은 건 꿈꿀 수 없고, 노동조건에 대해 뭐라 할 수 없고, 단지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한다니, 이들에게 ‘노동’은 권리가 아니라 ‘고통’이다.(노동은 라틴어로 일과 고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우리가 먹지도 못할 ‘파이’를 열심히 키웠는데, ‘경제성장’을 했는데, 소위 ‘국부’를 키웠는데 대다수 사람들의 박탈상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에 대한 국가의 노골적인 회피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인 차원에서 선발한 빈곤층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권’이 인권이란 생각을 전연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사회가 옛날 생각, 구시대의 이념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난은 어쩔 수 없다는, 못난 사람들 탓이라는, 결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는 타임머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구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구시대의 이념 속에서 빈곤은 유용한 것이었다. 왜? 가난해야 일하려 들 것이고, 빈민들의 행실을 잘 유지하도록 하려면 빈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빈민들의 근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굶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위협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의 원칙’과 ‘구제 받는 사람의 상황이 최하계층의 노동자의 상황과 실제적으로 외견상으로나 같아질 수 없다는 조건에서만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구시대의 대표적 이념이었다. 사적자치(계약의 자유)가 신성시되고, 노동기본권을 불온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구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런 구시대의 생각과 관행이 현대사회에서도 고집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 아닐 수 없다. 노동능력과 재능에 따른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라는 근대시민사회 초기의 부르주아들의 생각이 현대시민사회의 지배층에게 여전히 당연한 명제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 인권이 성립기의 ‘모순’을 깨치고 발전돼 왔다는 것, 그렇게 발전된 인권에는 ‘사회권’이 당연히 포함되며, 사회권으로서의 인권이야말로 인간의 현실을 반영한 정직한 개념이라는 것이 부인되고 있다. 자유는 인간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며, 궁핍한 인간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참고문헌
강병두(1971), 사회권적 기본권(사회권), 국가고시학회
김영란(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박찬운(2006),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사회권의 법적 성격, 대한변호사협회
백주현(1992), 사회권에 관한 연구 Ⅰ, 공주대학교
안치민(2006), 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 보장,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종길 외 1명(2007), 한국에서 사회권의 헌법적 보장, 한국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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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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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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