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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뉴스통신

Ⅱ. 한국이동통신
1. 제1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과 표준화
2. 제2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과 표준화
3.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과 표준화

Ⅲ. 한국정보통신

Ⅳ. 한국방송통신
1. 방송ㆍ통신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기능의 체계
2. 정보화 및 통신정책 기능
3. 방송정책 기능
4. 방송규제 기능
5. 통신규제 기능
6. 기타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신설하기 위해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한 문화관광부의 소관 기능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소관 기능과 사무의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ㆍ통신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기능의 체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ㆍ통신의 정책과 규제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파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전자서명법, 통신비밀법 등과 방송위원회가 관장하는 방송법을 관할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보화와 정보통신 및 방송산업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국제협력 및 국제협상, 대국민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지원)정책기능으로 보조금ㆍ융자ㆍ조세감면, 연구개발, 지식정보제공, 전문인력양성, 산하기관 설립 및 공공서비스 공급 등을, 규제기능으로 사업자인허가, 사업평가ㆍ모니터링ㆍ행위제한, 공정경쟁ㆍ분쟁조정, 공적의무부과, 소비자의무부과, 개인정보보호ㆍ사생활보호, 저작권보호, 주파수관리, 기술ㆍ시설ㆍ기기의 표준과 기준, 보안의무 부과, 음란폭력ㆍ반인륜적 내용제한, 정치적 편파성 제한 등을 수행한다.
2. 정보화 및 통신정책 기능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현행 IT 839정책, 초고속정보통신정책, u-코리아 정책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고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한 IT산업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의 대부분은 신기술개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를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인력 양성 기능은 주요한 기능이다. 또한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을 설립하여 정보기술,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정보격차 해소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방송ㆍ통신 융합 관련 정책 및 지원기능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관련 기능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국 콘텐츠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멀티미디어콘텐츠ㆍ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업무와 ‘첨단 쌍방향 매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3. 방송정책 기능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방송정책, 신규방송서비스정책, 매체간 균형발전정책, 방송산업발전정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영상사업자의 연구개발이나 프로그램 제작, 교육훈련 사업과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파방송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정책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방송정책기능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송정책과 방송광고 관련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4. 방송규제 기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는 방송위원회가 허가 추천을 하고 정보통신부가 허가하는 2중 체계였지만, 통합 기구에서는 이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및 재허가 업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콘텐츠 규제를 담당한다. 여기에는 현행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는 규제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규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규제 정책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용심의 기준 설정, 시청자 불만 등에 대한 처리, 벌칙 부과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내용심의에 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되, 실제 내용심의는 자율 심의기구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광고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여 사전심의를 수행하면 된다.
또한 주파수의 할당 및 감독, 방송시설물의 표준과 기준규격 등의 방송기술 규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 된다.
5. 통신규제 기능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한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 및 기술규제 등의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6. 기타 기능
기존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 운영한다. 이 때 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산하기관에 대한 임원 임면 및 업무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 임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한다.
여기에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지상파방송사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태한 / 뉴스통신진흥법 6년의 성과, 한국언론진흥재단, 2009
김현정 /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2010
김복택 /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기업의 경쟁우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10
박용범 외 1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콘텐츠학회, 2011
송지현 / 기업규모와 기술혁신 상관관계 분석 : 한국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8
주형률 외 1명 / 한국 이동통신시장에서 서비스품질과 전환장벽이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IT서비스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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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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