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의 특성, 헌법해석의 필요성, 헌법해석의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헌법해석의 정신과학적 방법론,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해석과 규범통제 상호관계, 헌법해석과 헌법해석방법론 비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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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해석의 특성, 헌법해석의 필요성, 헌법해석의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헌법해석의 정신과학적 방법론,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해석과 규범통제 상호관계, 헌법해석과 헌법해석방법론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해석의 특성
1. 원인
2. 규범구조적 측면
3. 기능적 측면
4. 해석기준

Ⅲ. 헌법해석의 필요성

Ⅳ. 헌법해석의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일체의 초경험적, 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
2.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헌법규범의 해석학으로만 이해
3.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
4. 국가는 자신이 창설한 법규칙에 의해서만 제한
5. 장점
6. 비판점

Ⅴ. 헌법해석의 정신과학적 방법론

Ⅵ.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 의의
1) 소극적 의의
2) 적극적 의의
2. 일반적인 법률해석과의 관계
1) 구별론(코넬리우스)
2) 다수설 (뒤리히)
3. 규범통제와의 관계
4. 이론적근거
1) 법질서의 통일성
2)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5. 방법
1) 법률의 일부무효(양적 일부무효)
2) 한정합헌, 한정위헌
3) 헌법불합치∙입법촉구
6. 한계
1) 문어적 한계
2) 헌법수용적 한계

Ⅶ. 헌법해석과 규범통제 상호관계

Ⅷ. 헌법해석과 헌법해석방법론 비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석방법도 결국은 합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판 ②와 관련해서는, Haberle는 “헌법의 규범적 내용이 어떻게 발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규범의 내용이 변천한다는 것은 헌법의 효력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어서 헌법규범상대화와 관련하여 “헌법규정가운데는 공중의 처분 하에 있는 결정사항과 그렇지 않은 규정이 있다. 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 기본가치는 공중만이 아니라 선출된 국가의 결정기관들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헌법규정은 Haberle의 말처럼 타협법(KompromiBrecht)일 수밖에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Haberle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비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지만,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Haberle가 헌법이란 의사소통법(Komunikationsrecht)이라고 규정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에 의하면 헌법의 본질은 실체적 규범과 가치를 규정한 법이라기보다는 실체적 규범과 가치를 그때그때 시간과 현실 속에서 규정하여 실현하는 형식법 내지 절차법이다. 따라서 실체법으로서의 헌법은 안정성, 고정성, 항구성을 결코 가질 수 없다. 다만 절차법으로서의 헌법은 안정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절차법으로서의 헌법의 안정성마저 무너지면 헌법규범성은 정말로 붕괴되고 만다. 물론 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변적인 내용의 절차를 구성하는 최상위의 기본원리는 보편성과 불변성과 순수성과 초월성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순수형식과 순수절차로 말미암아 규범은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인식은 Kant(초월적 자유의 개념)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K. Popper의 개방사회이론의 기초를 구성하며 또한 Haberle의 개방적-절차적 헌법이론의 기초이기도 하다. 따라서 Haberle도 헌법규범을 전체적으로 해체시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Haberle에게 있어서는 초월적 자유, 즉 원인으로서의 자유(Kausalitat aus Freiheit) = 절차로서의 자유 = 제도로서의 자유(Freiheit als Institution)와 이 자유의 공적 영역에서의 필연적 전개로서의 민주주의(물론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헌법실현을 위한 공적 담론절차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절대적보편적 헌법이다. Haberle의 자연법없는 헌법이론(Verfassungstheorie ohne Naturrecht)이란 Kant의 비판철학 이전의 독단적 형이상학으로서의 실체론적-존재론적 자연법을 부정하는 것이지, 보편적 형식으로서의 자연법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보편적 형식으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까지도 상대화하려는 시도, 다시 말하면 보편적 형식으로서의 자연법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로소 헌법의 규범성은 철저히 해체되고 만다. 이로부터 헌법규범을 방어하려는 것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론이다. 아무튼 Haberle의 이러한 형식주의가 갖는 한계로서 실체적 내용을 상대화-유동화하고 난 후, 내용의 가변성을 완화시키고 상대적으로나마 안정화하려는 방법론적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을 가지고 형식주의가 틀렸다 라고 그래서 폐기하여야 한다는 성급한 비판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비판은 옳지 못하다. 원래 형식을 다루는 형식주의자(Formalist)의 몫과 내용을 다루는 실질주의자(Materialist)의 몫은 따로 있는 것이다. 헌법규범의 내용을 상대적으로나마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다음에서 논구할 수렴이론에서 발견된다.
Ⅸ. 결론
선진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의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고 확정하는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헌법의 근본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조세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과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시대적헌법적인 중요과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1996. 12. 30.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장을 신설하였다. 국세청장은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에 따라 1997. 7. 1. 세무조사에서 보장되는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전국 1만 6천여 명 국세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국세청이 앞으로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조세징수에 있어서 실적주의, 정권의 개발독재 등에서 비롯된 과세청의 권위주의적인 납세관행, 납세자 및 과세청의 납세자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국세기본법 및 납세자권리헌장이 우리나라의 조세과정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여 납세자보호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과제를 마냥 시간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본다. 납세자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납세자와 과세청의 납세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헌법이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위 및 헌법상의 기본원리들이 조세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재조명함으로써 국세기본법 및 납세자권리헌장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권리들의 성격을 밝혀보고, 국세기본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헌법상 당연히 요구되는 다른 권리들은 없는가를 탐구하여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재(2000) / 현대헌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김연식(2012) /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해석의 이해, 경상대학교
김용태(2007) / 헌법해석의 특징, 고려대학교
마르틴불링거 외 1명(2005) / 헌법해석의 기본문제, 경희대학교
박진완(2002) / 헌법해석과 헌법변천, 한국헌법학회
이계일(2012) / 헌법해석에 있어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법과사회이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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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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